. 2001년 이전에 생산된 차명이 "트라제XG" 자동차는 차종이 승용인가, 승합인가?
. 자동차 번호가 지방식이였던 자동차번호를 전국번호판으로 변경시에 주의하세요.
. 승용차번호 = 번호판 앞 자리 두 숫자가 = 01~69(승용차)로
. 승합자동차 = 번호판 앞 자리 두 숫자가 = 70~79(승합차)로
. 화물자동차 = 번호판 앞 자리 두 숫자가 = 80~97(화물차)로
. 특수자동차 = 번호판 앞 자리 두 숫자가 = 98~99(특수차)로 시작되됩니다.
<<서울 70~79 가~타 8289번>>
.
. 자동차번호는 ...???
. 차대번호에는....???
. 제원번호에는...???
.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무슨 차종으로 해서...???
. 자동차세는 무슨 차종으로 해서...???
. "트라제XG"는 승용차종이냐? 승합차종이냐? 에 따라서...차액이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 2004년부터....??/ 범위는 = 전국적으로... / 대상은 = ??>
<<7월23일15시에 서울행정법원 법정203호실에서 재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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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성 명 : 기 암
주 소 :
전 화 :
메 일 :
피 고 :
사건명 :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아래의 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는 11인승
미만의 자동차(9인승)이기 때문에 승합차가 아니라 이제는 승용차이다.
라는 주장과 더불어 조세형평성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아 래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자동차의 종별구분).
(2). 지방세법 부칙 제6060호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 주장
아래 법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차종은 2001년1월1일
이전에 10인승 이하 승합차로 생산되어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
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2001년1월1일 이후에 생
산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2001년1월1일 이전에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로 생산되어 신규등록
된 그대로인 자동차는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여전히 승합차이다.
아 래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3호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에 관한 경과조치).
(2). 지방세법부칙 제6060호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3).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항 “각목” (자동차의 종별구분).
(6). 자동차등록령 제3조(등록의 종류).
(7).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 등록).
(8). 지방세법 제6조 4항(시. 군세)1호 "다"목(자동차세).
3. 피고에게 자동차세 부과처분 실태에 관한 질문
(1). 자동차세는 실질과세와 근거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2).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
처분을 합니까?
(3). 자동차세납세고지서상의 차종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된 차종과
동일한 차종으로 부과 처분합니까?
(4). 원고의 자동차에 대해서 승합차로 신규등록된 이후에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5). 자동차세납세 부과처분은 자동차등록부에 없는 부분도 부과처분
을 합니까?
(6). 양천구청에는 내용이 서로 다른 자동차등록부가 존재하고 있습
니까?
(7). “자동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에 신조차 생산 당시에 차대
부호에 차종부호를 각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8). 조세법률주의원칙 보다 조세형평성원칙으로 부과처분을 합니까?
(9).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은 실질적 내용에 대한 변경입니까?
3. 자동차세납세고지서상 차종에 대한 입증책임.
피고는 자동차세를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 법정공부의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자동차세납세고지서상의 모든 차종은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차종과 동일한 차종으로 부과처분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라
고 주장을 합니다.
4.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전산화 재고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
기능 이외에 "경과조치(시점)"에 의한 차종구분 기능도 병행해서 전산
프로그램 철이 생성되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5. 부당한 행정처분
모든 조세는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이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는 전혀 무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규를 원고에게
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원고의 차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종류)규정의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
버스, 소형일반버스 중에 어느 차종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자동차는 승용차이다. 라고 한다.
국민권익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공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일부분이 바로 요지경 속 같다.
맷돌은 있어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한심스러운 현실이다. 그동안
양천구청, 서울시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법무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세심판원 등에 2년간에 걸쳐 질의요청과 더불어
차종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이의신청 등을 했었으나, 그 결과는
다른 부처로의 이송,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자격결격, 각하 및 기각,
정책적 사항이다.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사항이었다면 정책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처분이 규정에 어긋난 부당한
행정처분임을 인식하게 됐으면 속히 시정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승합자를 승용자동차세로 2004년도 부터 부과고지처분하고 있다.>>
<<앞으로 언제까지???? 폐차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자동차번호는 승합차번호를 승용차번호로 해서 맘데로 부여하고>>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승용차보다 더 많는 승합차로 해서 부과를>>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자동차에 세금만은 승합차보다 더 많은 승용차로 해서 부과를>>
<<참으로 일괄성없는 행정이다. >>
<< 신조차 생산 이전에 이러 이러한 신조차를 생산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하라는 허가나면, 신조차는 생산 당시부터 차대번호나 제원번호에 차종에 관한 부호를 달고 태어난다. 그렇게 해서 여자로 출생했는데, 갑자기 남자로 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군대를 가야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에서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세금으로 별의별
위원회란 위원회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앞세워서 위원회의 심
의에 의하여 그 결과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 및 기각 한다. 라고
무책임함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의신청을 한 본질적인 취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체 외면하고 있다.
부당한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막무가내 이러한 밀어
붙이기식의 행정처분이 바로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정처분 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배우고 자라나는 젊은 자녀들에게 "그 위원회의 그 결과가 정당한 결
과이었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출생하면 성별을 구별해서 등록을 한다.
출생 후에 신체가 커진다고 해서 성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남자를 여자라고 한다거나, 또는 여자를 남자라고라고 해서
처분하는 행정처분은 무효인 것이다. 자동차의 차종도 이와 유사하다.
라고 주장 합니다.
입증방법
1. 자동차 등록원부 2부.
2. 자동차세납세고지서 2부.
2009. 06. 11.
원 고 : 기 암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