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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하는 길에 제주대학교에서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위한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요즈음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요양원마다 어르신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을 말씀 하시더군요.
솔직히 요양원의 경영이 좋아서 자랑하는 일은 쉽지만, 어렵다고 알리는 글을 올린다는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보다 좋은 정책과 계획이 제대로 반영된 정부의 요양보호사 수급대책을 기대하며 저의 소신을 글로 씁니다.
저희 에덴노인요양원은 81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부족으로 47명의 입소어르신이 계시는데,
47명이면 2.5명당 한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수임을 감안하면, 19명의 요양보호사가 항상 있어야 하나, 지난 두어달 동안
여러가지 불가피한 사정-제주시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되어 사직,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위한 사직, 홀로사신
시모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외아들의 며느리로서 간병을 해야한다며 사직, 기숙사가 없어 원룸에서 다녀 보았지만, 4~50만원의
고 비용을 부담하기엔 세전 18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지내기엔 가장으로선 무리인 요양보호사 급여입니다.
그래도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공단처우개선비 10만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 해 주는 처우개선비가 또 있어
15~20만원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제주도에 와서 요양보호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게 되면, 다음달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감산을 당하게 되는데, 2~3명이 부족하면 15%가
감산되어 약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일방적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직원 급여를 겨우 보내고 4대 보험료를 밀렸더니,
두달이 넘었다며 원금과 높은 이자를 합하여 당월 기대했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장기요양 보험급여를
또 미리 환수해 버립니다. 81명 입소 시설에 6~70여명 이상 어르신이 입소하여 유지되지 않는 한, 기존 의무 인원을 유지하며
50명 이하로 지탱해 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정들었던 어르신들을 타 요양원에 전원시켜드리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도록 권유하는
최종적인 결단을 해야하나 생각할 즈음에 요양보호사 수급이 2명 되었습니다. 시설 주변에 민박집을 값싸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6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근무하던 지난 5월은 감산을 당하여 85% 밖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오로 기숙사를 짓겠다고 이사회에 의견을 내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대신 요양시설 주변 농가를 수소문하여 지내실 수 있는 방을 알아보아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감산의 폭이 커서 15%면 1,200~1,500만원이 넘는 돈을 못받게 됩니다. 경영의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우리 원에서 나름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1. 교차로 신문에 주3회 광고 내던것을 매일 채용광고가 나가도록 60회 광고료 값으로 40만원을 투자합니다.
2. 위미2리 지역 리 단합대회를 하는데도, 후원도 할 겸 10만원의 광고를 하며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더하기도 합니다.
3. 사회복지사 협회에 공개채용 공고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며 공고를 냅니다.
4. 요양보호사 실습기관으로 등록하여 실습생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실습한 기관이 집에서 가깝고, 또 분위기도 아는
곳이기에 쉽게 취업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미리 공을 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5. 저희 에덴요양원 다음 카페 소 제목 방마다 상단에 요양보호사 구인광고가 뜨도록 해 두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구인정보 란에 등록하고, 자동 워크넷 구인정보에 연동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운영하는
호남 향우회 카페에도 고향분가운데 지원자가 있을까 하여 구인광고를 올리기도 합니다.
7. 이곳 에덴의 취업 문의를 하셨던 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안부전화겸 전화드리고, 입사를 권유합니다.
8. 기숙사를 요구하셨던 분들을 따로 모아 요양시설 부근에 투룸을 연계하여 값을 좀 다운시켜 드리거나,
주변 원룸들은 40~50만원을 받으나, 연 300만원에 빌려 주신다기에 그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그동안 기숙사를 문의했던
모든 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주택가격 상승과 방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운영이사님께서 소개 해 주신
농가 주택의 입주 조건은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조건입니다.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9. 심지어 연세가 많아서 거절했던 73세 난 어르신께도 봉사활동 오신다더니 안오시냐고 안부 전화를 드려봅니다.
하지만 건강이 아무래도 무리가 될 듯 하여 옆 사무실의 노인복지센터에 소개 해 드리고 재가방문 요양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10. 제가 에덴요양원 원장으로 부임하던 2015년 9월 오자마자 약 4년간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제광원에서는 단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요양보호사의 부족으로 인력배치 위반이라고 하여 감산을 당하여 약 1,800만원 이상 지급이 되어야 했던 수가가
일방적으로 감산당하여 적게 입금되었고, 그 이후 5~6년 전 조리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자, 당시 1명의 조리사만 인정해
주던 공단측의 부당한 관행에 따라, 자격이 있으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잠시 입력했던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5~6년이
지난 이후에 모니터링을 나와 부당청구 시설로 분류하고, 공문을 통해 무려 2,000만원이 넘는 돈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 공문에 대한 의견서로 피력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 해 직원들에게
추석 보너스도 못 나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 환수금액을 분납 형태로 내도록 선처를 구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운영비는 주어야 직원 급여도 주고, 요양원을 운영할 텐데, 의견서도 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 급여 맞추어 주는데 급급해야 했고, 저와 팀.과장은 직책 보조비를 받지 못하고 지낸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11. 이런 현실이다보니, 다시는 결코 감산은 받지 않겠노라고 다짐 해 보건만, 곧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채용될 듯 하여 채용일자를
조율하다보면 금새 한달이 가고, 어르신을 안고 지내다보면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인한 인력부족 상태가 됩니다.
12. 벌써 금년들어 2017년 1월과 2월 두달동안 이미 인력배치 위반으로 감산받고 또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만두는 직원들 때문에 감산을 또 당합니다. 하는 수 없지만, 간호사도 50명도 채 안되는 입소어르신 숫자에
맞추어 제주시로 이사가며 한분 공백이 생기자 간호조무사를 당분간 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5명당 한명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건 감수해야 합니다.
13. 입소 어르신 숫자에 대비하여 요양보험수가에 따라 운영비를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늘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세차례나 감산을 당하고 보니, 이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 것마져도 힘들어 집니다. 때로는 공과금마져도 연체하며 내야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직원이 적은 만큼 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한다면 적게 지출될것인데, 2008년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면서 부터 사회복지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없이 자율적으로 원에서 입소 어르신 대비하여 보험급여를 주며 운영하도록 바뀐것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고만 할 수 있는것인지 정부 부처에서도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급여만이라도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주는 시스템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법한 초고령국가로 나아가는우리나라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며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만, 저희같은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수급이 안되어 2.5명단 어르신이 많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였으니, 돈을 적에 주고, 늘 감시받는 기분으로 근무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말 심성 착한 선생님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대우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속한 그룹이 되어 급여를 받아가며 다른 직종의 일들이 주변에 많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를 자처하고
하겠다는 분들이 있겠는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려야 할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요양보호사 구인문제로 오전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ㅠㅠ
14. 사무실 업무와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한 명만을 두어도 되지만, 가산을 받기로 하고, 사무실에 두명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위반이 되어 감산되면 그 당월 가산은 물건너 갑니다.
15.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보고자 두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더 두고 운영하고 싶었지만,늘 희망사항이었고, 과연 읍면지역의
이러한 구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답이 없습니다. 주변 사정을 살펴보면, 위미지역이 부촌이라고 하는데, 과수원에서
일하는 일당도 8시간 일하고, 7~8만원(남자는 1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하루가 멀다하고 지어지는 호텔과
팬션 등지에서 비슷한 급여로 근무할 대체 직업이 얼마든지 많고보니, 3교대에 불규칙적인 근무조건과 어르신들의 식사수발과
뒷처리며, 기저귀교체, 식사수발, 목욕, 매일 식사때마다 휠체어에 옮기고, 화장실 배변도 돕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월 4회
정도의 밤샘 야근까지 해야하는 요양보호사는 자격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일거리 때문에도 이곳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일하려고 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10년이 넘도록 묵묵히 요양보호사 업무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마냥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16. 이런 와중에 요양보호사를 구하려고 발버둥치는데도 또 한달이 금새 지나고 인력배치 위반이라니? 그동안 믿고 맡겨주신
어르신들을 감산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돌려 보낼 수도 없고, 조만간 요양보호사라도 수급이 되면 곧 바로 또 어르신 입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전원이나 집으로 돌려 보내겠습니까? 사실은 대기자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수급이 안되어
기다려 달라고 답변을 할 뿐입니다.
17. 치매전담실을 제주도에서 에덴요양원이 가장 먼저 교육받고 준비 했지만, 정작 오픈하려니 일반실 요양보호사 직원도
부족한데, 치매 전담실은 기존 일반실보다는 12명을 모시는데, 1명의 요양보호사를 더 채용하여 6명이 있어야 한데, 일반 요양
보호사 구하기도 어려운 판국에, 어르신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는 치매전담실은 아직은 꿈일 뿐입니다.
원장과 프로그램 담당자의 경우 73시간, 치매전담 요양보호사는 60시간의 교육을 받고 모든 준비를 다 했음에도,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오픈 되기를 기다리는 보호자와 어르신이 있음에도 오픈하지도 못하니, 원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말 열심히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차라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하겠는데, 입소 어르신
숫자에 따라 입소료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장기요양보험수가, 후언금과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숙련된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높은 급여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비스질을 생각하고, 감산의 염려를 줄이기 위해 차리리 직원을 더 두고 여유있게 운영하고 싶지만,
채용공고를 내고 부단히 채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요양보호사 지원인원이 절대 부족하니, 어찌 해야 할까요?
또 익월도 감산당하는 건 불보듯 뻔한데, 운영의 결점을 내보임이 부끄럽지만, 카페를 통해서 하소연이라도 해 보고픈 심정으로
이 글을 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반기 입소시설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필히 참석하여 이런 현실을 이야기 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다 보니 이런 글을 정리하게 됩니다.
2017.5.24 오후 2시30분부터 여기 저기 서귀포시 관내 노인요양원 관계자들이 도착했고, 원장 몇분과, 대부분 사무국장이
참석한 협의회를 다녀와 보충하여 이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막상 이런 사실을 다 이야기 하고 논의 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 이야기를 꺼내긴 해 보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란 표현이
생각납니다. 우선 4대보험이 밀려 담당자와 논의를 했더니, 공단과는 별도의 업무로 대행하는 시스템이었고, 우리 요양원이
어찌하여 4대보험료를 연체하게 되었는지 좀 따지고 싶었지만, 우리 일을 이해하고 있다기 보다는 단순하게 연체되면 알려주고,
시설에 지급되는 돈을 압류하여 보험료로 선 지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더군요. 이자를 또 부담해야 하니, 업친데
덥친격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책도 없이, 무조건 규정만 지키라고 하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나요? 어르신을 모시는
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실 수 있도록 다시금 제도적인 정책부터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요양시설만의
책임은 정녕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더 줄 수도 없고, 심지어 주변에 직원을 위한 기숙사도 없고, 읍단위의 시골이지만,
주변 일거리는 넘쳐나고....요양보호사 수급대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사회적인 대우 또한 높여 선호하는 직업은 아닐지라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현실은 노인학대 예방교육등 의무교육도 많고, 어르신 인격은 있어도 요양보호사 인격은 무시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원을 못채워서 무조건 감산함이 최선인지 다시금 깊이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벌금 형태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방식은
이해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라고 하여, 무조건 감산시켜버리면 당월 당월 공과금 내가며 겨우 지탱하는
우리같은 시설은 어떻게운영하라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요, 직원의 급여를 주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일거리가 나빠서 이 직업을 택하지 않으려는 요양보호사를 탓할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가야 할것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서울요양원을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던데, 150명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엔 당연히 풍요롭겠지요. 저희처럼 입소 어르신
4~50명을 두고 운영 해 보시면 얼마나 경영이 어려운지 실감하실 겁니다.
또한 치매 전담실운영도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운영 시스템을 시물레이션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직원 1명을 더 두어야 하는 치매전담실 운영을 위해 급여를 얼마나 더 올려 줄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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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을 올리고 수정하는 동안 벌써 44회나 읽어보신 분들이 있네요?
혹시 요양보호사 구하는 묘책이 있나요? 이 문제를 막연하게 인원배치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감산당하며
지내야 하나요? 아님 모시고 계시던 어르신들을 매몰차게 댁으로, 병원으로, 또는 여유있는 시설로 전원시키는
방법이 옳은 일일까요?
"고령사회 제주의 오늘"이라는 소제목으로 된 신문기사를 보니, 2016년 말 기준 베이비붐 시대(1955~1963년생)에 태어난 인구가 제주 총 인구 68만명중 13.47%인 8만6452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8만9189명으로 13.9%로 향후 2020년부터 8000~9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100세시대를 맞아 앞으로 살아가야 할 30년 50년 후의 인생은 어떤 시대가 될까요?
저도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써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일원이 될겁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야 할지 염려가 앞서는것은 대한민국의 복지사회를
못 믿어서일까요? 빠른 대책이 세워져 나가야 할 때 입니다.
오늘 신문에선 "치매 국가가 책임" 이란 기사가 눈에 띄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복지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
함께 일하는 입장에선 도저히 73세 요양보호사는 함께 일 할 수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뜻인가 봅니다. 허긴 본인이 요양을 받아야 할 나이신데....대신 수고해야한다는 요양보호사 샘들의 말씀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이젠 어르신 전원밖에는 답이 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