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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사법규는 최근 승진기출문제나 기출문제를 그대로 또는 조금 변형해서 많이 출제하기에, 가능하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가 만든 문제보다는 기출문제 비중을 높혀 출제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나름대로 실력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01. 다음 <보기>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직선기선의 기점인 동시에 항만법상 국가관리연안항에 해당되는 곳은 모두 몇 개인가?(군도는 하나의 섬으로 본다)
㉠ 거문도 ㉡ 홍도 ㉢ 상왕등도 ㉣ 어청도 ㉤ 격렬비열도 ㉥ 백령도 ㉦ 연평도 ㉧ 소령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02.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22년 경장/경사)
㉠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 )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길이 ( )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를, 길이 ( )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및 호종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항행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시 기적신호 단음 ( )회를 행하여야 한다. ㉣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 ( )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
① 35 ② 36 ③ 44 ④ 45
03. 다음 중「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2년 경감)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에「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방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인양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이 항만수역 등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허가하였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4. 다음 <보기>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22년 경사)
㉠ 유ㆍ도선사업자는 유도선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5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kg을 승선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
① ㉠㉣ ② ㉠㉡ ③ ㉠㉢ ④ ㉡㉣
05. 다음 <보기>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22년 경사)
㉠ 선장은 당해 선박의 해원 (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 )과 계속 ( )으로 한다. |
① ㉠ 4분의 1, 12시간 ㉡ 5회의 장음, 1회의 단음
② ㉠ 4분의 1, 24시간 ㉡ 7회의 단음, 1회의 장음
③ ㉠ 3분의 1, 12시간 ㉡ 5회의 장음, 1회의 단음
④ ㉠ 3분의 1, 24시간 ㉡ 7회의 장음, 1회의 장음
06.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2년 경감)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 신고의 면제대상이다.
④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07. 다음 중「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22년 경사)
①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게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등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08.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선박(여객용만 해당)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은 제외한다]의 제1종 중간검사의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22년 경사/경감)
① 정기검사 전후 3개월 이내
②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의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③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④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09. 다음 <보기>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22년 경감)
㉠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 )톤 미만인 범선을 말한다. ㉡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 센티미터마다 ( )센티미터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 길이 ( )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104 ② 130 ③ 134 ④ 140
10.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2년 경감)
① 선장은 폐기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기록부, 즉 선박오염물질기록부를 그 선박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 운반량,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피예인선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오염물질기록부를 선박소유자의 사무실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 운반량,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중 기름기록부의 경우 모든 선박은 그 사용량, 운반량,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1. 다음 <보기>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2년 경사)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승선시켜야 한다. ㉡ ㉠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거나 출항신고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선장 또는 선원으로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인명 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낚시어선 안전요원이 될 수 있다. ㉤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보기>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모두
13. 항만법상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되고 모두 60개의 항이 지정되어 있다.
②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고 모두 29개의 항이 지정되어 있다.
③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하고, 현재 11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④ 항만법상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로 구분되고, 이 경우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14. 다음 <보기> 중 아래 법에 대한 소관부처를 가장 옳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해양과학조사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 | ㉡ | ㉢ | ㉣ | |
①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외교부 | 외교부 |
③ | 해양수산부 | 외교부 | 해양수산부 | 외교부 |
④ | 해양수산부 | 외교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15. 다음 <보기> 중「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2년 경사)
㉠ 선령이란 선박이 건조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안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나눈다. ㉣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는 선박안전법 제17조의 항해구역 외에 예외적 항해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해사법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면허정지 또는 영업정지 중에 조종이나 승선 또는 영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면허나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영업정지 기간 중에 낚시터를 영업한 경우
② 선박직원법상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③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④ 도선법상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7. 해사에 관한 법령상 면허의 효력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선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선박직원법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8. 다음 중「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위치통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2년 경장)
①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3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② 어선은 풍랑특보 발효시 매 12시간 간격으로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③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시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④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1일 1회 위치통지하되 매일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야 한다.
19. 다음 <보기>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2년 경장)
㉠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 무동력어선 ㉢ 낚시어선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수산업에 관한 조사에 종사하는 어선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20. 수산업법상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의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 어업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③
해설
1) 직선기선의 기점 :
달만갑, 호미곶, 화암추, 범월갑, 1.5미터암, 생도, 홍도, 간여암, 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장수도, 절명서, 소흑산도(가거도), 소국흘도, 홍도, 고서, 횡도,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서격렬비열도, 소령도
2) 국가관리연안항(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상황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02.
정답 ③
해설
1) 제35조(수역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①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
2) 제91조(음향신호설비)
①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를,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및 호종(號鐘)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그것과 음색이 같고 이 법에서 규정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제1항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들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①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침로를 변경하거나 그 기관을 후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단음 3회
②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발광신호를 적절히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보충할 수 있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섬광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섬광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섬광 3회
③ 제2항에 따른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 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10초 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적어도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제67조제5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2.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3.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앞지르기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
⑤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선박이 즉시 기적으로 단음을 5회 이상 재빨리 울려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문신호(疑問信號)는 5회 이상의 짧고 빠르게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로써 보충할 수 있다.
⑥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으로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굽은 부분의 부근이나 장애물의 뒤쪽에서 그 기적신호를 들은 경우에는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⑦ 10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둘 이상의 기적을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이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울릴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03.
정답 ③
해설
1)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①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12. 3.>
③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항자는 다음 각호의 수역에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
2. 항행상 위험한 수역
04.
정답 ①
해설
1) 시행령 제12조 제2항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규칙 제13조
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 정원과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승선 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③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과 승객수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승선 정원을 줄일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ㆍ도선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보다 적은 인원의 승선 정원을 신청하는 경우
05.
정답 ②
해설
1) 법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주지사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선내비상훈련)
① 삭제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7. 7.>
④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선의 선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승ㆍ하선 질서의 유지 등 여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여객선의 구명설비, 소화기 등의 사용법
3. 비상시 여객 행동요령
4. 항해시간, 기상정보 및 입출항 예정시간
5. 그 밖에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3) 시행규칙 제8조(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선장은 선내 비상훈련시마다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06.
정답 ③
해설
1) 법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 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행규칙 제4조(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
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5. 그 밖에 항만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 신고를 면제한 선박
07.
정답 ③
해설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제9조 제3항).
08.
정답 ④
해설
1)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용만 해당)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 제1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2)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선박(여객용만 해당)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은 제외한다],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부선 /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
09.
정답 ③
해설
㉠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인 범선을 말한다.
㉡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20) 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조의2 제2항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2) 시행규칙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소형선박은 제3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의 명칭: 선수양현(船首兩舷)의 외부 및 선미(船尾)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
2. 선적항: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
3. 흘수의 치수: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船底)로부터 최대흘수선(最大吃水線)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이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④ 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10.
정답 ④
해설
1) 법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 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폐기물ㆍ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선박오염물질기록부)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ㆍ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폐기물기록부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ㆍ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2.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ㆍ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며, 유조선의 경우에는 기름의 사용량ㆍ처리량 외에 운반량을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ㆍ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시행규칙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2.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자체의 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11.
정답 ②
해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를 승선시켜야 한다(법 제28조의2 제1항).
* 시행규칙 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및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12.
정답 ④
해설
동법 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022년 1월 4일 신설
13.
정답 ④
해설
최근(2022년 7월 5일) 국가관리연안항(12개)으로 격렬비열도항이 지정되었고, 지방관리연안항(19개)으로 진촌항이 지정되었다. 현재는 국가관리무역항 14개항, 지방관리무역항 17개항, 국가관리연안항 12개항, 지방관리연안항 19개항으로 모두 62개의 항이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14.
정답 ③
해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 : 외교부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외교부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4) 해양과학조사법 : 해양수산부
5)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수산부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 행정안전부
7) 낚시관리 및 육성법 : 해양수산부
8) 출입국관리법 : 법무부
9) 밀항단속법 : 해양경찰청과 법무부 공동 소관
15.
정답 ③
해설
㉠ "선령"이란 선박이 진수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나눈다.
1) 법 제8조(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시행규칙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2.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리할 장소 또는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항해하는 경우
3. 항해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구역 안으로 항해시키는 경우
4. 항해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항해구역으로 선박을 항해시키는 경우
5. 접적지역(대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및 백령도 부근 해역을 말한다)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 중 일부가 군사목적상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구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정답 ④
해설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선박직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바목, 1차 위반시 면허취소)
3)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2.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4) 도선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6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시행규칙 별표2,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17.
정답 ①
해설
1)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제2항).
2) 수상구조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제4항).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제5항).
3) 도선법 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제3항).
4) 선박직원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제6항).
18.
정답 ④
해설
*시행령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2. 제1호 외의 경우: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로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1일 3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1일 2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 두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1일 1회(매일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해야 한다)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당시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상특보 발효 이후 출항한 어선은 출항시각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최초로 다음 각호에 따른 간격이 되었을 때 최초 통지를 해야 한다.
1. 풍랑특보 발효시: 매 12시간 간격(12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
2. 태풍특보 발효시: 매 4시간 간격(4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
19.
정답 ①
해설
1) 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시행규칙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17. 6. 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20.
정답 ①
해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에만 해당
㉡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한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
㉢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한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
㉣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제한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
㉤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한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
㉥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에만 해당
㉦ 어업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 취소사유에만 해당
1)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9. 8. 27.>
④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2)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단체)
3.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휴업신고절차, 어업개시절차 위반)
4.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미래인재 경찰학원(www.miraeij.com)
정태정 해양경찰(cafe.naver.com/jtjkcg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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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당!!
넵,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고,,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
2개 틀렸습니다! 좋은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본베이스는 탄탄해서 시험날 컨디션만 잘 유지하면 되겠네요~ Good Luck!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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