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이 본격화됐다.
지난 7월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에서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이 시작된 이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울산 남구 삼호교 남교차로 등 대부분의 지역 교차로에서는 대다수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을려고 하거나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행위와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 일시정지 위반을 하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나 안전 표지판이 없는 우회전 길에서는 여전히 일시정지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목격된다.
이모(24)씨는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하자 속력을 내 먼저 우회전해 지나간 차량도 있었다”며 “아직 울산지역은 단속도 본격적으로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울산에서 전국체전도 진행되며 교통통제 등에 경찰이 다수 배치돼 적극적인 단속은 어렵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고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3개월(7월12~10월11일) 계도기간 동안 울산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최근 3년 동기 대비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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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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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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