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개정법 강의 끝나고, 노량진 미래인재 경찰학원에서 치렀던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문제는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으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승진 기출문제나 기출문제, 육경 기출문제 등을 적절하게 가미하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실력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고, 끝날 때까지 파이팅~^^ Good Luck!!
01. 다음은 해양경찰법(제14조)과 해양경비법(제7조)상 직무를 나열한 것이다. 두 법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가 아닌 것은?
①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
② 경호, 대간첩, 대테러작전의 수행
③ 해양오염방제
④ 선박교통관제
02. 다음은 해양경찰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이다. 관련 수역이나 해역을 구분한 것으로 해당 법령상 그 구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비법 : 연안수역 – 근해수역 - 원해수역
② 해양경비규칙 : 연안구역 – 내해구역 - 광역구역
③ 어선안전조업법 : 일반해역 – 조업자제해역 - 특정해역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해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0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함)」 상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년 1차)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조정관이 된다.
④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 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04.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2년 경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두고,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둔다.
④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05.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수사사무 지휘ㆍ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2년 경감)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0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해양경찰의 직제에 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서는 최근 사천해양경찰서가 창설되었고, 해양경찰서장은 모두 총경으로 보해야 한다.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두고,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해양경찰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하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를 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07. 경찰윤리와 관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신 또는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②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0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2년 경사)
①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도 소멸하지 않는다.
② 추적은 정선명령을 한 선박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만 시작되고,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③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외국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연안국의 모든 선박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다.
④ 추적권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대륙붕시설 주변의 안전수역 포함)에서 이 협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09.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할 운항규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몇 개인가?
㉠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 계류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10.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본부 비상가동"이란 해양 사고 또는 재난대응에 있어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평상단계로 운영하던 구조본부를 대비단계 또는 대응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은 대비단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고, 상급 구조본부는 하급 구조본부의 설정 단계와 같거나 높은 단계로 설정해야 한다.
③ 상급 구조본부와 하급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한다.
④ 상급 구조본부장은 둘 이상의 하급 구조본부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 구조본부장 중 주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본부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구조본부장은 지휘권을 지정받은 구조본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 범죄수사규칙상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 중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③ 수사국장은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④ 수사국장은 ③에 따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ㆍ관리해야 한다.
12. 다음은 경찰작용의 일반적인 「경찰관 직무집행법」(1953)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와 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 해양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살인, 강도, 강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13.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②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④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상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22년 육경기출)
㉠ 언론기관 ㉡ 종교시설 ㉢ 민간기업 ㉣ 정당의 사무소 ㉤ 시민사회 단체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15. 경찰의 수사활동 중 사망시간의 추정과 관련하여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체현상이란 사람이 죽으면 생전의 생리작용이 사라지고 시체에만 나타나는 변화 혹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체의 초기현상으로 체온의 하강, 시체건조, 각막의 혼탁, 시체얼룩(시반), 시체굳음, 피하출혈(피부밑 출혈) 등이 나타난다.
③ 시체얼룩은 중력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시체의 아래 부위에 암적색의 얼룩으로 형성되고 사후 30분에서 1시간 경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④ 시체의 후기현상으로는 자가융해ㆍ부패ㆍ미라화ㆍ시체밀랍ㆍ백골화 등이 있고, 특히 부패는 부패균의 활동으로 자가융해와는 다르며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16. 다음 <보기> 중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가 각각 올바른 것은?
㉠ 거짓보고 및 통보 금지의무 ㉡ 정치관여 금지의무 ㉢ 부패행위 신고의무 ㉣ 직장이탈 금지의무 ㉤ 직무유기 금지의무 ㉥ 근무시간 중 음주 금지의무 ㉦ 제복착용의무 ㉧ 재산등록의무 ㉨ 종교중립의무 ㉩ 비밀엄수의무 |
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3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②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3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③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4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④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4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17. 다음 중 <보기>에서 해양경찰청 소관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공통 소관법률 제외)?
㉠ 경범죄처벌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밀항단속법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 연안사고예방법 ㉦ 선박교통관제법 ㉧ 해양경찰장비관리법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8. 다음의 <보기>는 해양경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제정 또는 설치순서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 SAR 79(해상수색구조협약)에의 가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VTS(선박교통관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원화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 해양경비법의 제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분리 |
①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19.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관서와의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일반)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③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④ 「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20. 다음은 해양경찰의 음주운항 단속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에 근거하여 음주운항자를 단속할 수 있다.
②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은 모두 해사안전법상 0.03%(제41조 제5항)를 준용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상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은 조종자 등에게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④
해설
해양경비법에서는 특히, 해양안전/수색구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직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1)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2) 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02.
정답 ④
해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는 영해, 접속수역 그리고 내수(內水)로 수역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03.
정답 ③
해설
①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각 구조본부장 소속으로 둔다.
②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 광역기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 및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 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04.
정답 ④
해설
1) 시행령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중앙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시행령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행령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광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3항제4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시행령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5.
정답 ③
해설
*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청장(제11조)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6.
정답 ①
해설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07.
정답 ④
해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고, 동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1)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ㆍ회피ㆍ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4)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5)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08.
정답 ④
해설
①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추적권은 소멸한다.
② 추적은 정선명령을 받은 선박(피추적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으면 충분하고, 정선명령을 한 자국 선박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③ 모든 선박이 아니라, 추적권은 연안국의 권한있는 선박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다.
09.
정답 ③
해설
㉠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 신설된 조항으로 올바른 내용이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계류장
나.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10.
정답 ②
해설
② 각급 구조본부 비상가동은 대비단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고, 상급 구조본부는 하급 구조본부의 설정 단계와 같거나 낮은 단계로 설정해야 한다.
11.
정답 ④
해설
수사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하여, 수사국장이름으로 대외적으로 게시할 수는 없고, 경찰관청인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게시하도록 새로 규정을 마련하여 그동안 입법상 불비를 해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동규칙 제98조(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강력범(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ㆍ방화ㆍ폭력ㆍ절도범을 말한다)
2. 다액ㆍ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 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수사국장은 제101조에 따른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게시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1.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 관할 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ㆍ면사무소ㆍ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
3. 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를 한다.
4.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이전에 게시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④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12.
정답 ①
해설
1)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3.
정답 ③
해설
대리행위는 경찰관청(본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대리인)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여, 그 대리인이 행한 행위는 피대리관청(본인)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는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모두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14.
정답 ④
해설
동 규정 제5조(정보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ㆍ교육ㆍ종교ㆍ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
15.
정답 ②
해설
피하출혈(피부밑 출혈)은 시체얼룩과는 달리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생리반응(생활반응)이다. 즉 피하출혈은 쉽게 멍을 말한다.
16.
정답 ②
해설
㉠ 거짓보고 및 통보 금지의무 : 경찰공무원법
㉡ 정치관여 금지의무 : 경찰공무원법
㉢ 부패행위 신고의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 직장이탈 금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 직무유기 금지의무 : 경찰공무원법
㉥ 근무시간 중 음주 금지의무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복착용의무 : 경찰공무원법
㉧ 재산등록의무 : 공직자윤리법
㉨ 종교중립의무 : 국가공무원법
㉩ 비밀엄수의무 : 국가공무원법
17.
정답 ③
해설
㉠ 경범죄처벌법 :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공통 소관법률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외교부 소관법률
㉢ 밀항단속법 : 해양경찰청과 법무부 공통 소관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 연안사고예방법
㉦ 선박교통관제법
㉧ 해양경찰장비관리법
이 외에도 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2022년 6월 11일 제정, 2023년 6월 12일 시행) 등이 있다.
18.
정답 ②
해설
㉠ SAR 79(해상수색구조협약)에의 가입 :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건을 계기로 1995년 가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961년 11월
㉢ VTS(선박교통관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원화 : 2020년 6월 4일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022년 6월 10일 제정, 2023년 6월 11일 시행
㉤ 해양경비법의 제정 : 2012년 2월(8월 시행)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014년 5월(8월 시행)
㉦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분리 : 1996년 8월 8일
19.
정답 ④
해설
1) 법 제15조(관제통신의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10조(관제통신 녹음)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근무일지 등의 작성(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1조)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와 관제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 근무일지: 근무자명, 근무시간, 관제장비 운용상태, 기상특보사항, 일일관제 통계, 인계ㆍ인수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 등
2. 관제일지: 선박명, 교신시각, 선박이동사항, 항행안전 지원 및 조치사항, 담당자, 전산입력사항 등(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수기의 특성상 미처 기재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수단으로 근무일지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일지와 관제일지에 기록된 모든 항목들은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표시나 주석이 없어야 한다.
④ 관제일지에 작성된 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최초 작성한 선박교통관제사가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긋고 서명한 후 정정날짜ㆍ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3)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관 및 활용(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제23조)
①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녹음정보 등)와 제20조에 따른 각종 일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음정보 등: 60일
2. 근무일지: 1년
3. 관제일지: 3년
② 센터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정보를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에 관하여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직무교육
2. 관제사례 발표
3. 학술연구
4. 관제시설 기술개발
20.
정답 ③
해설
수상레저안전법상 주취 중 조종 금지의 대상(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은 수상레저기구 중 동력수상레기구로 한정된다.
* 주취 중 조종 금지(제22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관계공무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미래인재 경찰학원(www.miraeij.com)
정태정 해양경찰(cafe.naver.com/jtjkcg122)
첫댓글 감사합니다~~!!
넵,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양질의 문제 항상 감사드립니다!
혹시 개정법 특강 영상 등록이 안 된건가요?
강의 구매를 해도 영상이 없다고 떠서 질문드립니다ㅜㅜ
리셋해서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원한지 얼마 안돼 시스템이 안정이 안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ㅜ
파이팅하시고,,,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아직 업로드 안 된거 같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건가 싶네요ㅜㅜ 경단기부터 교수님 커리타고 있는 인강생이라 꼭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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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공기중이 제일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8 : 2 : 1 정도로 공기중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고,,합격하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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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전체 공지사항으로 올려 두어서 프린트 가능할 겁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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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틀렸습니다 좋은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잘했네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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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의고사 난이도가 결코 낮은 건 아니므로 80점 정도는 선방입니다, 실제 시험난이도는 여기서 조금 왔다갔다 할텐데,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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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컨디션 유지만 잘 하면 되겠네요, 합격하세요^^
개론 안배운 내용이 너무 많이 있군요..
안녕하세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7번이랑 13번 빼고는 기본이론강의에서 대부분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3일 특강과 개정법 강의 모두를 들었으면 75퍼 정도는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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