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승선기간이 짧을수록 기본급은 변동 없어도
보합금(상여금)은 작다는것을 어데를 가시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년기준 ,,육지: 1~12월까지 기준이지만.
* 단 개인선박이 아니고 회사 배 승선시에는
상여금(보합)은 지금까지 올려 놓은 어획고가 있기때문에
많은 이익을 보고 가신다는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보합제 : 실적(총 어획량)과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으로 임금구조가
월 고정급보다 어획량에 따라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몫돈 마련에 유리하므로 성어기에 대다수가 본 방식을 따릅니다.
산정방법은 총 어획고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주(회사와)와
선원이 나누는 방식이며, 후불제 성격이 강하다.
상선:월110-150만(보너스300%)
어선:기본급70-108만(보합제)
((참고로 원양 어선과 국내어선 은 모두 보합제임))
* 수산인에 한 사람으로서 모든분들에게 분명 후회되지 않은
배 생활및 목돈을 벌수 있는길을 위해 노력 하겠읍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편접수나 내사시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1부씩 필요합니다.
- 이력서에 사진을 등록하시면 서류심사시 도움이 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첫댓글 어허! 용시기님이 선원송출회사로 옮기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