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핸드북에서 행정지도 파트에 소개되고 있으므로 규제적 행정지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볼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 역시 규제적 행정지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의 경우 불이행시 징역,벌금,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로 보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의 강학적성질은 무엇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두 사건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 강학상 성질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