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1. 고소인 인적사항
주 소 강원도
2. 피고소인 인적사항
1) 주 소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 형사3부
성 명 전
직 위 검 사
2) 주 소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성 명 신
직 위 검찰주사보
3)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 명 이
직 책 계 장
3. 고소취지
1) 피고소인은 부정부패한 사법경찰관 사실조사를 태만한 방법으로 부정을 비호한 바 있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검사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2)3) 피고소인은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으로서 공정해야 할 행정심판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여, 그 사실을 훼손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벌하고자 합니다.
4. 고소이유
고소인은 2008. 2월 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법경찰관 이00의 부정부패한 직무에 대한 처리를 진정사건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요구하였으나, 1) 피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이00을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취지와 다른 박00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공람종결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추가조사를 요구하였으나, 1) 피고소인은 주임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하게 전과 똑같은 처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공람종결 처분의 정당성을 당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사안이 서울고등검찰청 소관이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2008. 7. 30.자로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서는 접수된 바 없다며 2개월을 거짓으로 알려주었고, 행정심판법 24조에 따르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규를 알고도 고의로 약 60일 이상 위반하여 2008. 10. 9.자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부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검사가 고의로 그 직무를 게을리 한 바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은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송부한 고소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2008. 7. 30.자로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접수된 바 없다며 거짓으로 일관하여 공정해야 할 검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해하고 고소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으며, 3) 피고소인은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 주무관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행정심판 청구서가 같은 검찰청에서 고의로 태만하게 집행타가 2008. 10. 14.자로 접수된 청구서는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초 접수는 사건번호 18호였으나, 고소인에게는 사건번호 17호로 답변서 징구를 요구하여, 고소인은 그 공문 요구에 따라 17호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된 재결서는 18호였습니다. 고소인은 추후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공개결정을 받아본 바,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부는 애초부터 18호였으며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고소인은 당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하게 심판한 것을 인정하여,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재결서 처분에 따른 부정부패한 사법경찰관을 노골적으로 비호한 1)2)3) 피고소인은 행정심판법 위반과 아울러 마땅히 부정을 비호한 사실에 대한 투명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손00 검사 등은 1) 피고소인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처벌한 근거가 없다며 공람종결 처분하였고, 2)3) 피고소인은 공람종결 처분결과 통지서 내용에는 2)3) 피고소인 이름 석 자도 언급된 바 없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행정심판을 치졸한 방법으로 방해하여 검찰의 신뢰성에 중대한 훼손을 한 바 있으므로,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방해한 것은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1)2)3) 피고소인들의 위법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추가로 1) 피고소인이 검찰권 남용으로 부정부패를 비호한 사법경찰관 이00외 1명은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직무유기 및 공용문서손상 사건으로 고소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박00 검사는 범죄행위는 인정하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주장한 모든 것이 사실로 입증된 사건입니다. 부정부패를 비호한 검사입니다.
5. 입증서류
첨부 목록 1 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는 형법 제 156 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5 .
고소인 이
0. 증 거 서 류
1) 피고소인 관련
1. 정보공개결정 제 2962515 호 고소인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 진정 16호 진정인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 진정 16호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 진정 208, 279호 진정사건 결과 통지서
1. 고소인 행정심판 청구서
1. 의정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 결정서
1. 의정부지방검찰청 송무관련문서 접수대장
1. 의정부지방검찰청 문서사송대장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7898호 고소사건 처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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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 관련
1.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부
1. 고소인에게 답변서 요구공문
1. 고소인의 답변서 전문
1.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2008행심18호 재결서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제출 보충서면(2009-08115호)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
1. 서울고등검찰청 공문 및 의결서 서명부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전문(2009-08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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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피고소인 공통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진정312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진정40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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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와대를 경유하여 2015.7.29.자. 대검찰청 감찰1과 인지, 반부패부인지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 게시한 분이 없다는 말씀에 주도적으로 부정부패를 처벌하기 위하여 무조건 시금석으로 게시합니다. 그 끝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댓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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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은 자유게시판 1 코너에 게시번호 29726 호(2015. 8. 6. 게시) 게시한 글입니다. 위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 41804 호이며, 형사1부 304호 김00 검사께서 주임검사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무조건 척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첫댓글 <경찰관 이00의 부정부패한 직무에 대한 처리를 진정사건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라는 표현은 경찰 불법을 모르고 진정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경찰불법을 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지기님 댓글에 전에 드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ansjalrhro 15.08.06. 21:14 저는 더이상 진술조서가 지겹습니다. 대검에서 송부되거나 지검에서 접수되는 공문을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쫄면 지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제 이야기를 들어셔야 합니다
1. 경찰불법을 6하원칙에 의하여 2줄 정도 적어보셔야 합나다
2. 그렇지 못하면 공무원에 대한 항거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교수 구수회 <경찰 불법 정리 견본 3개>
1.000경찰서 조사관000는 퇴근후에 나를 만나서 사건을 잘 해 줄터이니 돈 500만원을 달라고 했다
2. 000경찰서 조사관000는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을 내 모르게 파기했다
3. 000 조사관은 내 애인과 데이트를 했다..................................................................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교수 구수회 전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ansjalrhro 15.08.07. 21:29 다소 외람된 표현이지만, 사용자 원칙에 따라 어떤 조력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외람되나 제 사건의 예를 들어서 교수 구수회님의 질의에 공감합니다.
제 사건도 공무원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요건에 해당한다고
질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소가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기소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모두 불기소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구 교수님의 지적은 수사실무관들의 입장에서 본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그 지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불기소처분을 내
린다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고소장이 되므로 불기소처분은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정당한 불기소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jalrhro님의 고소장이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ansjalrhro 고소장 전문이 카페 공부 토대로 전호승 고소사건 실전으로 잘 작성되었으나 구교수가 지적사항 16절지 2장으로 단축간락명료 하기를 기원합니다
전호승 15.08.07. 15:04 ansjalrhro 님 대한민국 후손 왜국인가요 한글잘ㅆ네요 위글 회장 지기님 카페회원들이 다 조원자문 해주었으라믿고 다음댓글답니다 필승기원합니다
답글 | 신고 ┗ ansjalrhro 15.08.18. 22:15 이 카페 카페지기님, 회장님으로부터 어떠한 조력도 받은 바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조력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와대-대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문서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리 및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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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입장 전달 >
1. 우리 회원들은 공무원 불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또는 공무원 불법이 없는데, 공무원을 흠집내는 것은 절도범, 강도, 사기범 등 보다 나쁘다는 생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이 어느날 고스톱 쳐서 얻은 직업이 아닙니다
3. 회원님은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모르고 공무원을 흠집 내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4. 우리 회원은 공무원 불법에 대하여 글을 올리지 않던지, 글을 올린 이상 불법이 있으면서 공무원을 공격해야 합니다. 카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5 그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경찰 불법을 충분히 연구하시어 이곳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당분간 활동을 중지합니다. 경찰 불법이 2-3줄 정리되시면 메일 주십시오. gusuhoi@hanmail.net
죄송하고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ansjalrhro님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이해 바랍니다
위 게시글은
내용에서 경찰에 대한 불법이 보이질 않으며, 그러다 보니 검사도 고소인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줄 필요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경찰, 검사가 잘못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다고 봅니다
<회원들간에 법리적인 문제에 입장피력 방법문제 >
법은 99% 알고 1%는 몰랐을때 패소, 무고로 구속, 막대한 후회 등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음
그래서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것은 카페 발전에 큰 역할이라 할 것임
그런데, 일부 회원은
1. 엉터리 법을 억지로 다른 회원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분
2. 그 법조언이 맞는데 감정을 앞세워 너가 판사, 검사냐 식으로 거부감을 갖는 회원
3. 기 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지기로서는 그게 정답이면 억지로 라도 망치로 쳐서 머리에 박아넣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부리는 회원, 주장,법리, 증거 없이 판사, 검사를 고소까지 하는 분들은 활동정지를 시키고
법리에 맞지 않는 분들은 사건을 카페에 게시해서 피고 불법을 찾아보고 그게 제대로 안되면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 보고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