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가로 채려고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형에게,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하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만든 유기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실족해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살인의 고의성도 입증죄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두고 갈 경우 동생이 강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을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씨는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술을 먹게 하고 수면제까지 먹인 뒤 하천 인근에 방치해 동생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장애를 가진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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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고의로 살인인데 살인혐의는 무죄?
이런경우 10년살고 재산34억 받을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공동상속인을 해하면 상속권이 박탈되죠
그럼 그 재산은 저 후견인(숙부)에게 상속 되나요?
@꾸준히찔러보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형제 바로 뒷순위 상속인에게 갈듯한데...
@마크다시 1순위 아들딸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이제 부모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가겠네요.
@꾸준히찔러보자 형은 동순위 상속인인 동생이 죽음에 이르게했으니 상속권 박탈.
부모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가겠네요.
@나상실의 시대 살인으로 인정될때 박탈 아닌가요?; 유기치사는 살인죄가 아니라 넘어갈거같은데...
@믹시드마샬아츠 그게 참 뭣같네요
저는 당연히 상속권 박탈일줄 알았어요;;
검색해보니 유기치사는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법을 좀 손봐야겠는데요
@나상실의 시대 검색해보니 유기치사는 상속권이 유지된답니다 어이가 살짝 털리네요
법이 점점 개판으로 가고 있으니.. 점점 사람 죽이는것도 별 문제가 아닌 것 처럼 판결이 나오네요.
이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먹게 하고 수면제까지 먹인 뒤 하천 인근에 방치.
는 무죄인거네..
궁금증.
형이 있는데 왜? 후견인이 숙부인가요?
형은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살인의도가 없으면 유기할 이유가 없잖아.. 에휴
아..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뭔가 더 스토리가 있을까요?
수면제를 먹였는데...살해의도가 없었다니....
역시 판사들 판결보다, 그냥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상식이 더 정확하고 공정한판단이 될거같음.
인간이냐
전관예우받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한 10억주고 구입한듯
후견인이 숙부일때부터 알아보기 쉽겠네요..
혼자 두면 실족사 할 수도 있을 거 알면서 술에 수면제까지 먹였다? 그냥 살인하려고 마음먹은건데 장애인가족으로써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고 판결임
이거 그알에 나왔던 그 놈인같은데, 혀깨물고 죽어라.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법이 저걸 살인으로 보지 않으면 10년 살고 나와서 동생죽인 값을 다 받아처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거지.
공부머리만 좋고 공감머리는 1도 없는 판사집단
아니 씨발 친족살해하고 돈많으면 그돈맘편히 쓸수가 있나?
검사가 살인입증하기 어려울정도로
증거가 박했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