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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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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복무 스크랩 편람&지침메뉴얼 2014학년도 보직교사 배치기준 알림
반달곰 추천 0 조회 821 14.12.02 09: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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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04 22:43

    첫댓글 추가승인된 보직교사의 명칭을 학교의 장이 바꿀 수는 있나요? 예를 들면 '교육정보부장'을 '정보과학부장', '과학정보부장', '수리정보부장' 등으로요....
    아시는 분은 답변 또는 변경할 수 있다(없다) 등의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4.12.05 11:37

    보직교사 규정수에 대한 임명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명칭이나 부장교사 임명은 학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 15.01.21 10:01

    추가 승인된 보직교사 명칭 중 교육정보부장의 명칭은 불가합니다. 즉 '교육정보부장'의 명칭만 사용해야 합니다. 2012년 또는 2013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 14.12.05 18:33

    예.. 그렇다면, 추가 승인된 보직교사 명칭도 변경이 가능하겠지요.....

  • 14.12.11 14:15

    명칭 변경 안됩니다.

  • 14.12.15 22:22

    본교에는 특수교육부(특수학급3,순회학급2)가 있지만 특수교육부장으로 임용되지는 않고 부서업무를 총괄하고 있읍니다. 특수교육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추가 승인 요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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