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국민과의 약속 |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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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수신자 참조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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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학년도 보직교사 배치 기준 알림 |
1. 관련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4536(2013.02.22.), 교원인사과-2590(2014.02.18.)
2. 2014학년도 학교급별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초등 보직 교사 배치 기준
연번 | 유 치 원 | 초 등 | ||
학 급 수 | 보직 교사수 | 학 급 수 | 보직 교사수 | |
1 | 3~5 | 1 | 6~11 | 2 |
2 | 6~11 | 2 | 12~17 | 4 |
3 | 12이상 | 3 | 18~23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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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9 | 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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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5 | 1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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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이상 | 12 |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 하는 학교, 5학급 이하의 분교장 | 1 | |||
비고 | ∘11학급 이하의 학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 +1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 +1 가능 |
나. 중등 보직 교사 배치 기준
연번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
학 급 수 | 보직 교사수 | 학 급 수 | 보직 교사수 | |
1 | 3~5 | 2 | 3~5 | 2 |
2 | 6~8 | 3 | 6~8 | 3 |
3 | 9~11 | 5 | 9~11 | 8 |
4 | 12~17 | 8 | 12~17 | 8 |
5 | 18학급 이상 | 11 | 18학급 이상 | 11 |
6 | 2학급이하의 분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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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 이하의 중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 +1 |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 +1 |
다.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교사로 지칭하고,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라.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마. 추가 승인된 보직교사 현황
보직교사 종류 | 배치기준 | 대 상 교 | 비 고 |
교육정보 | 중학교 12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 배치기준 해당교 모두 승인함 (승인일자 ’98. 3. 13) | 중교81323-574(’97.4.4) |
기숙사 | 기숙사 설치교 (사전 승인 요청) | 여주자영농고,수원농생과고,경기과학고,경기체고,수원외고,성남외고,동두천외고,경기북과학고,한국애니메이션고,수원하이텍고,평택기계공고,한국도예고,동탄국제고,고양국제고,경기체육중,장호원고,광주중앙고,가평고 | 중교12110-531(’95.4.22) 중교81323-412(’98.3.11) 교원역량혁신과-6487(‘10.12.14), 1284(‘10.1.13),-4411(‘11.3.3) -3249(2013.2.8.) 교원인사과-2590(2014.02.18.) |
공동실습소 | 공동실습소 설치교 | 여주자영농고,이천제일고 | 중교81323-412(’98.3.11) |
부설교무, 학생, 연구, 전문과 | 여주자영농고 | 여주자영농고 4인 증원 | 중교81323-412(’98.3.11) |
방송교무, 학생 | 방송고 3학급이상 설치교 | 수성고,수원여고,호원고 | 중교01100-276(’92.3.5) |
방송․직업부장, 교육정보부장 | 방송고 설치교 | 수성고,수원여고 | 교직81801-290(‘01.2.5) |
과학 |
| 경기과학고,경기북과학고 | 중교01100-276(’92.3.5) |
교무, 학생 | 산업체특별 3학급이상 설치교 |
| 중교01100-276(’92.3.5) |
과부장(농․공․상)
영농부장 | 전문과(농․공․상) 단일학과 3학급 이상 농업계열(순수 농업고) | 전문계고등학교 ※ 영농부장 : 수원농생고,용인바이오고,발안바이오과학고,여주자영농고(4교) | 과학산업교육과-556(’04.2.18)
중등교육과-905(’04.2.23) |
바.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⑤항 및 제35조⑤항 :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2013.02.15.-삭제됨). 끝.
첫댓글 추가승인된 보직교사의 명칭을 학교의 장이 바꿀 수는 있나요? 예를 들면 '교육정보부장'을 '정보과학부장', '과학정보부장', '수리정보부장' 등으로요....
아시는 분은 답변 또는 변경할 수 있다(없다) 등의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보직교사 규정수에 대한 임명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명칭이나 부장교사 임명은 학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추가 승인된 보직교사 명칭 중 교육정보부장의 명칭은 불가합니다. 즉 '교육정보부장'의 명칭만 사용해야 합니다. 2012년 또는 2013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 승인된 보직교사 명칭도 변경이 가능하겠지요.....
명칭 변경 안됩니다.
본교에는 특수교육부(특수학급3,순회학급2)가 있지만 특수교육부장으로 임용되지는 않고 부서업무를 총괄하고 있읍니다. 특수교육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추가 승인 요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