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야 알았지만 회원수 2만명이 넘는 카페에 아직도 정관이 없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관은 그 모임의 기본 토대가 되며, 정상적 모임으로 발전을 돕고, 위기시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깊이 있는 고민은 못하고, 진실한 사랑님의 정관안을 토대로 대략 정관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 초안이 앞으로 논의에 도움이 되어 조속히 정관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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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사람들 카페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본 카페의 명칭은 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사람들이라고 하며, 약칭은 문함대로 한다.
제2조(목 적) 본 카페는 사람중심의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누구나 세계 시민으로서 자아 실현이 가능한 세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창의적 지식 추구, 생산적 복지, 사회 양극화 해소, 약자에 대한 배려, 자연과 상생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추구하여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 한국 창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강 령)본 카페의 회원은 다음의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순수 지지모임의 성격을 유지한다.
1. 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와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1. 지역, 세대, 종교, 학교 등 개인적 상황이나 신조에 따른 일체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1. 일체의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조(활동) 본 카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1.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1. 회원 수련회, 기타 교육
1. 기타, 본 카페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 2 장 조 직
제1절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1. 회원은 운영진,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카페에 처음 가입한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카페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1. 회원은 ‘DAUM'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중, 본 카페의 목적과 강령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회원이 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운영진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음으로서 회원이 된다.
가. 이름과 지역 예) 홍길동(서울 영등포)
나. 나이와 직업 예) 40살, 직장인
다. 가입 동기, 기타 하고자 하는 말
제8조(당연 승인) 운영진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
1. 본 카페의 목적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히 있는 경우 (단, 당사자가 불복하면 운영진은 즉시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1. 본 카페에서 징계를 받고 강퇴 당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강퇴당한지 3개월이 지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운영진이 재가입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원 자격의 조정, 상실 및 탈퇴)
1. 준회원은 가입인사글 게시 또는 지역일꾼의 추천을 받아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운영진의 결의로 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운영진의 요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준회원으로 자격이 조정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본 카페를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과 징계)
1. 운영진은 회원 중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진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운영진은 본 카페의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카페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욕설 등을 하여 단합을 저해하는 회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개경고, 사과명령, 6개월 이내의 활동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3. 징계를 당한 회원은 인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2절 총 회
제11조(구성) 총회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일 1주일전까지 총회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총회원이라 한다)로 구성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한 총회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12조(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표일꾼, 감사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의 승인, 변경
3. 본 카페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 카페에 중요한 사항
제13조 (소집)
1. 총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소집하되, 그 방법은 운영진이 결정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대표일꾼이 의장이 된다.
3. 임시 총회는 권역대표일꾼 2명 이상, 또는 직전 총회의 총회원 1/5 이상의 요구로 대표일꾼이 소집한다. 대표일꾼이 유고시에는 인사위원장이 제16조 제1항의 순서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2주일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온라인 소집을 결의한 경우에는 결의 방법), 안건, 총회원 등록방법을 통신, 공지글 게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상임운영위원회(운영진)
제14조(구성)
1. 본 카페의 상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진’이라 함)는 대표일꾼 1명, 상임운영자 5명, 게시판지기 대표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2. 대표일꾼은 총회원 중에서 총회원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3. 상임운영자는 권역일꾼회의에서 호선하되, 수도`강원권에서 2명,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에서 각 1명으로 한다.
4. 운영진은 정회원 중에서 게시판지기를 약간 명 선출하며, 게시판지기의 호선으로 게시판지기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운영진은 대외담당자와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직전 대표일꾼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6. 대표일꾼은 총무, 재무 기타 업무를 보조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은 매달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대표일꾼, 감사 또는 운영진 2명 이상의 요구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가진다.
2. 운영진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출석한 자의 다수결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대표일꾼이 결정한다. 감사는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이 없다.
제16조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의 임무)
1. 대표일꾼은 본 카페를 대표하고, 본 카페의 운영을 총괄한다. 대표일꾼이 유고시에는 운영진 중에서 운영진 선임 경력이 오래된 자, 연장자의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2. 운영진은 본 카페의 주요한 일을 결정하고 카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한다.
3. 운영진은 자문위원에게 본 카페의 주요한 일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필요시 운영진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게시판지기는 본 카페의 게시판, 대화방을 관리한다.
제17조(임기)
1.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일꾼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선거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운영진은 탄핵이나 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가 보장된다.
제18조 (감사의 임무와 권한) 감사는 본 카페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운영진에게 감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기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4절 특별 위원회
제19조(선거관리위원의 선임)
1. 운영진은 정기총회일 1월 이전에 운영진 이외의 정회원 중에서 대표일꾼 선출 업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임무를 보좌할 선거관리위원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개시하고 새 대표일꾼의 당선공고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일꾼의 선임 및 당선 공고를 하고, 그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은 권역일꾼회의에서 임명하되, 수도`강원권에서 2명,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에서 각 1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의 호선으로 선임되어,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2조(인사위원회의 권한)
1. 인사위원회는 회원의 가입 및 자격에 관한 소청을 심사하여 다수결로 의결한다.
2. 두 곳 이상 권역일꾼회의의 탄핵 결의, 또는, 직전 총회에서 총회원으로 등록한 자 1/5 이상의 요구로 운영진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고, 탄핵 발의된 운영진의 권한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3. 인사위원회는 탄핵 발의 1주일내에 의결하되, 탄핵 가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5절 권역, 지역회의
제23조(권역, 지역의 구성)
1. 권역, 대지역, 중지역 분류는 별표1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진의 결의 및 해당 지역회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권역일꾼회의는 결의를 거쳐서 중지역 이하에 소지역을 개설할 수 있다.
3. 권역, 지역에 속한 본 카페 회원은 자동적으로 권역, 지역회의의 회원이 된다.
제24조(권역대표일꾼, 지역일꾼)
1. 지역일꾼은 1명으로 하며, 대지역, 중지역, 소지역의 오프라인 회의에 참여한 자의 다수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회의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지역일꾼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상급 권역일꾼회의의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3. 권역대표일꾼은 1명으로 하되, 지역일꾼들이 호선하여, 권역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25조(권역일꾼회의) 권역일꾼회의는 권역대표일꾼이 의장이 되며, 참석자 다수결로 권역, 하부 지
역에 속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26조(권역, 지역의 조직)
1. 권역 및 지역은 그 안에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와 최고 집행기구인 운영진을 둘 수 있고, 권역대표일꾼, 지역일꾼은 각 권역, 지역별로 게시판지기, 총무, 재무를 둘 수 있다.
2. 권역, 지역의 총회와 운영진 회의의 소집, 결의방법 및 권한 등은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본 정관에 의하되, 자율적으로 회칙을 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권역대표일꾼, 지역일꾼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권역대표일꾼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및 재정
제27조(재정) 본 카페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카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정관의 개정
제29조(개정요건) 대표일꾼은 다음의 경우에는 정관개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운영진 4명 이상의 요구
2. 직전 총회 또는 당해 총회의 총회원 1/5 이상의 요구
제30조(절차) 정관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대표일꾼은 정관 개정 요구가 있을 시 1주일 이내에 이를 공고해야한다.
2. 대표일꾼은 개정안에 관하여 토론실에서 2주일 이상 공개 토론을 보장한다.
3. 정관 개정은 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운영진, 지역일꾼 및 인정된 회원 자격과 결의된 사안에 관하여는 본 정관에 따라 선임, 자격인정, 결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별표1. 지역 분류(권역 - 대지역 - 중지역)
1. 수도, 강원권역
가. 서울 북부 (1)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2)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중랑, 강북, 노원, 도봉
나. 서울 남부 (1) 강남, 서초, 송파, 강동
(2) 관악, 동작, 구로, 금천
(3) 영등포, 양천, 강서
다. 인천
라. 경기 북동 (1)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2) 구리, 하남, 남양주, 가평, 양평
(3) 성남, 광주, 여주, 이천
마. 경기 남서 (1)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2)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산
(3) 부천, 시흥, 광명, 김포
바. 강원도 (1) 영동
(2) 영서
2. 충청 권역
가. 대전
나. 충북 (1)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2) 청주, 청원, 진천,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다. 충남 (1) 서산, 당진, 태안, 예산
(2) 천안, 아산, 공주, 연기
(3) 보령, 청양, 서천, 부여, 논산, 금산, 계룡
3. 영남 권역
가. 부산 (1) 부산진, 남동중서, 영도, 사상, 사하, 강서
(2) 해운대, 수영, 연제, 동래, 북, 금정, 기장
나. 대구
다. 울산
라. 경북 (1)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칠곡, 군위, 성주, 고령
(2)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울진, 영덕, 의성
(3)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청도
마. 경남 (1) 창원, 진해, 마산, 김해, 양산, 밀양, 함안
(2)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의령, 창령
(3) 진주, 고성, 통영, 거제, 하동, 사천, 남해
4. 호남, 제주 권역
가. 광주
나. 전북 (1) 전주, 김제, 완주,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고창
(2)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다. 전남 (1)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화순, 보성, 고흥, 장흥
(2) 목포, 진도, 해남, 완도, 강진, 영암, 무안, 신안
(3) 나주, 함평, 장성, 담양, 영광, 화순
라. 제주
첫댓글 아.. 벼리샘님.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현실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초안입니다. 바쁘실 텐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희한하네요. 열어볼 때마다 수정할 곳이 눈에 띄네요.몇 번 수정했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체계 및 용어의 통일, 모임에 필수적인 사항 등등에서 계속 잘못된 곳이 보입니다. 아무튼 하나의 참고안이니만큼 여기서 첨삭을 하면 정관을 작성하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벼리샘님께서 정관소위에 참석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관소위에서 위 초안을 토대로 토론해서 완성지었으면 합니다.
역시 안목이 다르시네요.. 저도 정관을 작성한다고 해봤지만 원래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부족한지라 ㅎㅎㅎ...아무래도 정관이란 여러사람의 손을 거치면 거칠수록 좋아지나 봅니다. 전문가의 손길에 정관이 아주 깔끔해졌네요..구체적이기도 하구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벼리샘님 수고많으십니다.. 줄거리는 거진 되어 가는 듯 합니다.. 조금 만 더 첨삭하면 될듯 하네요..
수정 검토 사항; 목적 강령 부분 세련 되게 다듬어야
조직에서 수도권 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크고, 서울권, 경기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강원권 정도로 구분하거나,, 하여 지역장 중 광역장 선출하고 그들이 상임운영진 되게 하는 것이 어떨지...
감사 2인 정도로 하고 선임권을 명시해야.. 선임은 상임위에서..
전국 소지역 대표자 모임을 전체 대의원 회 혹은 중앙위원회라 칭하여 분기 혹은 반기별 1회정도 회의 개최 방안
지역대표자 모임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꼭 정관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조직의 권한과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권역을 통하여 의견을 걸러냄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상 대표 운영진 중 집행 팀을 중앙위 에 포괄하는 방식 검토..
온라인지역방 공지첫칸에 활동하는분들 기본사항적어서 숫자 파악한후 그 숫자 대비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제를 통한 간선제를 하는건 어떨까요? 이건 정관위에서 장차 고민해봐야할부분같은데요. 활동수대비 대의원나오면 그들 선출을 온라인 지역투표로 할건지 오프라인이 위임받아할것인지도 정하구요. 그리고 청년실천단을 지역장으로 승격시키고 해외방도 통일해서 지역장으로 승격시켜서 투표권을 줘야할듯합니다. 해외방은 필요할때 하다가 오프중심이라고 필요없어져서 소외시키는거같아서 맘 아픕니다.
해외방은 제가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올린 정관은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직선제 대표일꾼과 간선제 권역별 선임 상임운영진이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입니다
벼리님..잘하셨는데요..충남은 논산,계롱,금산은대전에 붙여야 하고....천안,아산,공주,연기..그리고 홍성이 빠졌네요...이게 선거구 별로 된거 아니고요...대충 이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역, 지역 분류는 제 소관이 아니며 앞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지역방 1714번 아니조아님의 게시글 "지역장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개선안"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서울 대표가 워낙 많은 인구를 대표하여 막강하기 때문에 둘로 나누셨다고 생각합니다만...거꾸로 생각해서 서울을 통합해준뒤, 서울 대표만한 막강한 '자리'를 전국 곳곳에 만들어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벼리샘님 제안과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전국 대표 1인이 밑에 서울대표(인구 1020만), 경기대표(인천포함, 인구 1357만), 동부대표(강원, 경상남북도, 울산, 부산, 대구 인구 1454만), 서부대표(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 대전, 전주, 광주포함 인구 1072만) 등 4개의 광역대표를 두는 방안입니다.
저는 제안서에 썼다시피 오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권역과 중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오프 모임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문함대의 힘은 사장되고 맙니다
벼리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저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 제게 더 쉬워서 흥미가 무척 가는 건, 전에 지푸라기님이 정관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하나하나에 설명을 주신다는 댓글을 적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무척 기다리게 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충설명 주실테고~~!!
저 또 일시키내요. ㅠ.ㅠ
올려주신 것 아래에서 잘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달아주셨더군요. 이해하느라 노력 중이구요ㅎㅎ 나중에 좋은 토론 있기를 바랍니다~~~~~
벼리샘님 바오님 말씀대로 논산 계룡 금산은 대전권으로 붙여주세요. 그쪽이 생활권에 가깝거든요. 아님 부여 논산 계룡 금산으로 따로 떼내어 주셔도 좋다는 개인의견입니다.
이런 저런 사견은 아래 글로 올렸습니다. 중지역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역 사정을 잘 몰라서 대충 분류해본 것에 불과하니 그냥 참조만 하시고 각 지역에서 의견을 주어 세련되고 현실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릉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제3장 27조 카페의 수입은 회비로한다. 어떤회비를 말씀 하시는것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9조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하여 임명이아닌 투표로서 선출하여 인준을 받았으면합니다
정관은 추상적 규범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필요시에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둔 것이며, 회비를 실제 거둘지, 얼마를 거둘지는 운영진회의나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비를거두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 찬조금 또한 함부러 받으면 법에 저촉 받지 안나요
대표일꾼의 연임규정이 없다면 선관위 임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표로 선출한다면 간단하게나마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임명이든 투표든 사람은 나와야 하는것이니 방법상의 문제점이 대두되는것이니깐요! 그리고 제가 잘못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표로 선출한 다음 누구에게 인준을 받는다는 건가요? 투표선출자체가 인준이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시리.. 죄숭요!
전 회비를 걷는것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거둘것이고, 회비의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미납부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필요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중의 찬조금은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기기간이 아닌 날이 많으니 찬조금조항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벼리샘님은 개인의견으로 하나의 안을 만든것이니 실행여부나 정관에 넣을것인가는 회원들이 결정하면 될듯 합니다. 회비를 거두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간단하게 나마 알려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부칙2조 경과규정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좀더 지켜보고 결정 하는것이좋을듯 합니다
운영위원과 상임위원도 좋지만 전국 대의원대표기구를설치 모든권한을 감시할수있게 함이좋습니다
벼리샘님 제가 의견 낸것에 대한 답변은 들을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