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직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 분리. 선별로 발생된 폐목재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문의1) 그동안은 중간처리(일반소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데 비용상의 문제가 많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 폐목재 업체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2)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 종류에는 폐목재류,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어있는데 환경부 고시 제2008-147호에 의한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만 분류 되어 있습니다. 저희업체의 기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에는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 가지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라는 폐기물의 종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를 어떻게 기재 하여야 하는지요.
첫댓글 정확한건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도 건폐중간처리에서 일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있었습니다.
문1) 재활용이 가능한것은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셔도 됩니다만, 건설폐기물로 들어온것중에 100%로 재활용 되는 폐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적당히 조절하셔서 폐기물 소각업체에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폐인트나 니스 칠 등이 되어있는것은 소각업체로 보내셔야 합니다. 가끔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mdf랑 페인트 뭍은것도 받긴하지만 소각업체로 보내시는것이 지도점검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2) 저도 저 문구를 보고 지자체에 물었는데 등급을 나누는건 건설폐기물업체에서 배출하는 폐목재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지자체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는 분류기재에 지금 바뀌었을지도 모르나 51-20-00 폐목재로 포괄적으로 하시거나 51-20-01 폐목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류번호는 폐기물법규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업체이름 말하지마시고 번호는 핸드폰으로 하시고 환경부에 물어보세요.. 친절히 답변해드릴껍니다.
업체 물어보면 4학년이라고 말하시고 공부중이라고 말하시면 좋아요 .. 제가 자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