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 약
o 멕시코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업자는 멕시코의 수입자가 멕시코 정부로 부터 수입업허가를 받아 등록된 업체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o 수입물품 통관시에는 'PEDIMENTO DE IMPOTACION'라고 알려진 수입통관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물품이 멕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관세사(MCB : Mexican Customs Broker)사용이 필수적임.
o 한국 수출업체가 멕통관사(관세사) 사용시 반드시 자격 있는 자를 고용해야 하며 수입신고서류에 수입가격,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통관관련 서류 작성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 멕시코 통관 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정의
o ADUANA(멕세관)
- 멕시코 재무성(SHCP) 산하 정부기관으로서 멕시코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전국의 공항, 항만 등에 총 46개의 세관이 설치되어 있음.
o AGENTE ADUANAL MEXICANO(멕시코 관세사)
- 멕시코로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업무를 대행해 주는 권한을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법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수입제한, 금지 또는 자유품목인지 여부와 수입관세를 확인해 주고 수입 통관서류를 작성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멕시코 관세사 명단과 연락처 등은 www.caaarem.org.mx에서 얻을 수 있음.
o ARNCEL AD-VALOREM(수입관세)
- 멕시코의 수입관세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회원국간과 비회원국 그리고 덤핑,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시 관세가 차별 적용되고 있으며 멕 관세청에서 발간되는 관세율표에 HS 코드별로 수록되어 있음.
o BASE GRAVABLE(수입물품 가격 데이타)
- 수입물품에 관세율 부과시 참고하는 상품 가격을 말함. 수입업자가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수입자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인보이스상에 제품가격을 적게 게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멕관세청은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최근 수입신고된 가격과 국제가격을 비교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사는 수입신고서 작성시 이를 참고하여 상품가격을 정하고 있음.
o BIEN ORIGINARIO(원산지)
- 상품의 원산지에 따라 특혜관세, 일반관세, 덤핑관세를 부과
o CUOTAS COMPENSATORIA(보복관세)
- 덤핑 등과 같이 국제무역법을 위반한 특정국가의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
o CUPOS DE IMPORTACION(수입쿼터)
- 특정품목의 수입규모와 기한을 정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
o FRACCION ARANCELARIA(관세분류)
- HS코드에 따른 품목별 상품분류코드
o FRANJA FRONTERIZA(국경지역)
- 국경으로부터 20KM내에 있는 지역
o NORMAS OFICIALES MEXICANA-NOMS(멕시코 공산품 안전기준)
- 멕시코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물품은 멕시코 안전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이러한 안전기준은 강제와 권고형태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방관보를 통해 수시로 발표되고 있음. NOM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www.economia.gob.mx/dgn1.html에서 가용하며, NOM은 제품안전기준은 물론 라벨링, 포장, 상품정보등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o PEDIMIENTO DE IMPORTACION(수입신고서)
-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입신고서로 각세관은 이 양식에 작성한 신고서만을 인정하고 있음.
3. 통관 시 주의사항
o 멕시코에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재무부로부터 수입업허가를 받은 업체와 거래를 해야함. 멕시코내에는 모든 수입업체가 수입업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수입업허가가 없는 수입업체는 'comercializadoras'라고 알려진 수출입판매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또한 수입업허가증에는 수입취급가능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출계약시 수입업체가 적법한 수입업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됨.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통관이 불가능함.
o 통관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비리를 줄이기 위해 멕세관은 2단계 의 랜덤통관 검사시스템을 구축 사용하고 있음.
- 즉, 수입물품이 세관검사대에 도착시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 입회하에 담당 세관직원이 직접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수입업체는 민간검사자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2번째 랜덤검사대를 통과하여야 함. 2번째 랜덤검사대에서 파란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세관직원의 검사없이 바로 통관이 허용되게 되어 있음.
- 상기 2단계의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물품은 압수되고 벌금이 부과되며, 수입절차를 대행하는 관세사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짐.
o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출업체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인보이스상에 포장물과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게재할 것.
- 인보이스는 깨끗하게 작성하되 공란을 남기지 말고 가급적 상세하게 각 란을 채울 것.
- 인보이스상에 상품설명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외의 언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 인보이스상에 게재한 상품정보는 반드시 선적서류와 수입신고서 상의 상품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모든 포장과 병, 콘테이너에는 인보이스상에 게재된 번호 또는 마크와 동일한 것을 부착 또는 표시
- 비록 수입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할 것.
- 의약품, 주류, 화장품, 식품 그리고 변화에 민감한 물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사용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부착 또는 포함시킬 것.
- 멕시코 공산품안전규격(NOM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포장, 라벨링, 제품설명서 등을 작성하고 통관전에 관세사가 이를 확인하도록 할 것.
- 포장내에 금지된 물품이 추가 삽입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
o 한국업체가 멕세관 통관시 주의사항
- 2000. 12월 신정부 출범후 세관부조리 및 부패추방차원에서 통관검사가 엄격해지면서 한국업체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멕시코 통관제도를 몰라서 또는 통관사를 너무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선 B/L(선하증권) 작성시 많은 한국업체들은 FOB로 가격을 명시하고 있지만 멕세관에서는 FOB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임이나 보험료를 추가해 수입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관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C&F 또는 CIF로 표기해야 함.
- 세관신고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관된 가격제시이나, 아직까지 많은 제품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실제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멕세관에는 수입물품 검사시 BASE GRAVABLE(수입물품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제품을 여러 차례 수입할 경우 일관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높은 벌금을 내고 통관하는 사례가 많음.
- 대부분의 한국업체들의 경우 통관절차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통관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통관사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서 통관사에게 수수료의 명목으로 선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통관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함.
. 일부 통관사들은 통관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회사 Head letter지에 백지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이 전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통관사에게 통관서류 제출 후 15일이 지나도 통관가능 여부에 대한 뚜렷한 회신이 없을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통관 유예기간인 두 달이 넘어 통관이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통관사를 변경하거나 준비한 서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재확인해 재빠르게 대처해야 함.
. 참고로 최근 CONSAM이라는 통관회사는 한국인을 비롯하여 통관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들을 속여 과도한 통관비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물건을 착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경우가 있었음.
- 통관시 라벨링이 잘못돼 있거나 기타 다른 문제로 통관이 어려울 경우 컨테이너를 일단 보세창고로 옮겨 문제를 해결한 다음 통관하는 방법도 있음.
. 보세창고의 경우 세관보다 창고 보관료도 저렴하고, 라벨링 작업을 다시 한다든지 통관비용이 부족할 경우 컨테이너의 부분통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업체들에게 유리할 수 있음.
4. 통관절차
가. 영구 수입물품
o 멕시코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법 96조 및 101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말함.
o 제출서류
a. 수입신고서(pedimiemto de importacion)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수입목적(판매, 임가공후 재수출 등)
2)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세정보(일반관세, 특혜관세, 덤핑관세 등)
3) 멕시코 관련법과 규정, 공산품 안전규격 등에 부합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특별수입허가증, 원산지, 중량, 부피, 상표, 모델명, 기술명세서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서류 첨부
4) 상품바코드와 비밀번호 또는 당해상품이 멕시코의 관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관세사의 전자서명 등
b. 인보이스(물품가격이 300불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 기재사항
1) 발행장소와 일시
2) 멕시코 수입업체명과 주소
3) 제품의 규격, 수량, 상품번호, 낱개 가격 및 총가격 등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게재(제품가격, 포장비용, 수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실제상품의 거래비용 반드시 포함, 언어는 영어 서어 불어 이어야만하고 다른 언어일 경우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4) 판매인의 주소와 성명
* 만일 인보이스상에 게재된 정보가 부족하거나, 게재된 정보가 실제와 상이할 경우 멕세관에서는 자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인보이스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가 인보이스 변경사실 확인서를 당해 물품이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제출할 경우 유효함.
c. 원산지 증명
* 원산지증명은 당해 수입물품이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인지 아니면 일반관세 부과대상 품목인지 여부와 보복관세부과 대상품목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수출업자는 반드시 당해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함은 공인된 원산지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관세납부
- 관세사가 상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산처리되어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게되며, 수입승인이 나면 관세사는 당해물품이 랜덤검사대에 도착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업자가 인보이스상의 상품가격에 아래 비용을 포함해 지불한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에 기초하여 부과됨.
. 관세사 수수료(통상 수입총금액의 1.5-2%)
. 포장비
. 운송료, 보험료, 그외 적재, 적하, 관리등 운송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o 영구물품 수입절차 예시
① 수출업자는 멕시코 수입업자가 수입면허를 소지하였는지를 확인
② 수입업자가 선정한 관세사와 접촉
③ 인보이스, 선적관련서류,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사에게 송부
- 수출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적정한 관세를 부과받기 위해서는 멕경제부 웹사이트(www.economia-snci.gob.mx)를 통해 정확한 HS코드(6단위 이하는 멕시코에서 정하기 때문임.)를 확인한 후 이를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선적서류 등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관세사는 수출업자가 보낸 서류를 토대로 수입신고서를 작성
⑤ 수출업자는 선적전에 포장이 완전히 봉해졌는지 여부와 다른 물건이 삽입되었는지 확인
o 영구물품 관세 및 부가세 등 적용 예시
- 최종수입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
(상품총가격×관세율 + 항만사용료) × 부가세율(15%) + 관세사수수료
(상품총가격×1.2%) + 운임 + 보험료 + 세관하역및적재료
(상품총금액의 평균7%)
나. 일시적 수입물품(Temporary Import)
o 멕시코내에서 비판매를 목적으로 잠정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세법 제 104조에 의한 의무는 부과되어짐.
o 수입물품의 원형 그대로 재수출되는 경우
- 일시적 수입이란 전시나 수출상담회등에 참가하기 위해 멕시코에 수입되는 물품들로서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관세법 제 106조에 규정에서 정한 기일(통상 6개월 이내)내에 형질의 변경없이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것을 말함.
- 이러한 경우 당해물품을 멕시코로 가져온 당사자는 관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입국시 직접 관할 세관에 통관신청을 하면 됨. 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최대 물품가격의 2배)을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는 한 당해 물품은 세관에 압류 당하게 될 수 있음.
- 일시수입을 하는 경우 잠정수입신고서(pedimiento de importacion temporal)와 함께 다음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잠정 수입되는 품목리스트
. 당해물품은 전시 또는 견본품으로 일시 수입되는 것으로 멕시코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제조회사명의로 작성된 문서
. 멕시코의 파트너 또는 동행사 주관기관이 임시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원형 그대로 선적국가로 되돌려 보낼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이 경우 동 문서에는 문서를 작성한 기관 또는 업체가 임시수입 하고자 하는 자와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15불에 상당하는 멕시코 현지화폐를 통관수수료로 통관하는 세관에 지불
o 마낄라도라 또는 PITEX 프로그램하에 수입되는 물품
- 마낄라도라란 멕시코정부가 제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멕시코내에 조립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업체(대부분 외국인투자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장비, 기계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조립가공한후 이를 NAFTA 회원국 또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이들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0-5%)를 부과하여 줌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 그러나 미낄라도라업체가 비 NAFTA산 원자재를 수입 사용하여 제품을 조립 생산하여 NAFTA회원국에 수출하는 경우 60일이내에 수입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멕정부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 조립생산공정에 사용하기 위해 마낄라도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등에 대하여는 수입 일반관세와 약 15불의 통관수수료가 부과 되어짐. 그러나 동 기계나 장비가 NAFTA산인 경우 수입관세는 면제되어짐.
- 마킬라도라업체가 비 NAFTA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최종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제품에 사용된 비 NAFTA산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를 납부해야 되며, 이때 적용환율은 멕시코 세관을 통관한 일을 기준으로 정해짐(관세법 제56조)
-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인 경우 멕시코세관에서 허용한 시설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수출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
. 잠정수입신고서 (pedimiento de importacion temporal): 수입후 멕시코에서 조립가공생산 후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멕재무부에서 승인한 공식 서류인 잠수입 신고서를 작성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이 신고서에는 재수출용으로 수입한다는 것과 특별 허가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중량, 부피, 일련번호 브랜드모델, 기술명세서를 포함한 아이디 넘버나 코드 그리고 바코드, 비밀번호, 멕시코 관련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한 관세사의 전자 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멕시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인보이스 : 영구수입물품 의 것과 동일
. 원산지 증명 : 영구수입물품 의 것과 동일
o 예술가용 악기와 기구
- 예술가용 악기나 기구등은 반드시 본인이 멕시코내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체류가능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0일간임.
- 통관시 세관에 제출할 서류
. 예술가의 이름, 멕시코내의 대리인, 예술가가 활동할 시설의 전화, 주소등 연락처를 상세하게 기재된 문서
. 예술가의 방문 목적과 기간
. 임시수입물품의 상표, 모델명, 그리고 가능하면 일련번호를 포함한 상세한 기술명세서
. 30일 이내에 다시 반출하겠다는 서약서
. 1500kg을 초과한 악기나 기구는 일반수입품의 통관절차를 준용
. 멕시코측 행사주관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반입된 물품이 선적지로 반송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관세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를 관할 세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악기 등을 사용할 예술가 본인이 직접 수입절차를 밟기로 할 경우, 세관에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일반 수입품 통관절차와 같이 세관 자동 검색대를 통과하면 됨. .
- 예술가용 악기와 기구의 반입은 관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료 15불만 지불하면 되고 관세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o 문화행사와 운동경기를 위한 물품
- 문화행사를 위한 장비와 물품은 예술가용 악기나 기구와 마찬가지로 행사주관자가 직접 수입할 수 있으나, 임시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됨. 임시수입신고서에는 임시 반입할 장비와 물품의 용도와 멕시코 내에서 보관 혹은 설치될 장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멕시코내에서 최대 1년까지 설치 또는 사용이 가능함.
- 문화행사와 운동경기를 위한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멕시코측 행사주관기관이 국가공공기관, 대학교, 혹은 연방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민간 기관이어야 함.
.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물품이어야 함.
- 운동경기나 그와 관련된 행사의 경우, 멕시코스포츠연맹이 임시수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멕시코스포츠연맹은 행사 개최전에 행사가 열리는 장소와 시기, 행사의 내용, 그리고 물품의 목록과 수량, 물품내용에 대한 설명, 임시수입할 세관명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관 또는 관세청에 송부하여야 함.
- 문화행사와 운동경기를 위한 물품을 사용할 기관에서 직접 수입절차를 밟을 경우, 일반 수입품 통관절차와 같이 세관자동검색대를 통과하면 되고, 동 물품들은 관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료 15불만 지불하면 되고 관세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멕시코 임시수입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최대 물품가격의 2배)을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는 한 당해물품은 세관에 압류 당하게 될 수 있음.
o 국제회의를 위한 물품
- 멕세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회의는 회의기간, 참석자, 장소 등이 확정된 International Conference, Symposia, Meeting 등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음.
. 회의의 주최자는 멕시코 주민이 아니어야 하며, 참가자의 다수가 외국인이어야 함.
. 무료배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국제 협약이나 회의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나 봉인이 인쇄 또는 각인되어 있어야 함.
. 이들 물품의 멕시코내 체류기간은 최대 1년간임.
- 국제회의를 위한 물품은 행사주관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으나, 원활한 통관처리를
위해서는 관세사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됨. 임시수입신고서에는 임시 수입할 물품의 용도와 멕시코 내에서 보관 될 장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 관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하는 세관에 통관료 15불만 지불하면 되나 관세사를 고용한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함.
- 멕시코 임시수입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최대 물품가격의 2배)을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는 한 당해물품은 세관에 압류 당하게 될 수 있음.
o 신문, 방송이나 기록영화 제작을 위한 물품
- 신문, 방송이나 기록영화 제작을 위한 물품 등은 상기 임시수입물품과 같이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물품을 사용할 당사자가 직접 수입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입국 전에 멕시코대사관으로부터 언론기관소속직원임을 증빙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함.
- 통관절차는 문화행사와 운동경기를 위한 물품, 국제회의를 위한 물품 등과 같음.
5.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o 제품의 HS Code는 반드시 6단위까지 정확히 기입해야 함.
- HS Code는 6단위까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나머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HS Code 8단위를 사용하기 있어 통관시 마지막 2단위는 관세나 통관시 유리한 Code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단위까지만 기입하는 것이 좋음
-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HS Code를 기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덤핑관세 가운데 최고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Code가 틀렸을 경우 즉시 한국에 연락하여 C/O를 정정, 재발급받아야 함. 최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류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 533%의 반덤핑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Tax Number'를 기입하는 난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번호'를 의미함.
- C/O상의 7번항목인 수입제품의 Criterio de Origen난에는 A, B, C, 3종류를 아래내용에 따라 구분해 기입해야 함.
A :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품목의 모든 원부자재가 한국에서 생산조달된 100% 한국산
B : 수입제품의 원부자재중 일부분이라도 제3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제조된 경우
C : 석유화학관련 제품의 경우
- C/O상 한 개의 항목이라도 잘못 기입돼 있으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정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 자료원 :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