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에 내려온 경기도 준칙
경기도 준칙에서 괄호안의 내용은 제한사항으로 괄호 범위 안에서 아파트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 신미주에서 적용한 내용은
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2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1, 회의후 식사가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 경기도 준칙에서도 운영비 한도내에서 식대와 간식이 가능합니다.
2 출석수당과 관련하여 1회 출석시 마다 회의수당 5만원을 받는데 ..
선거가 끝날때까지 1회라고 해석한 ..
이것은 예전관리규약에서 선거 1회를 주석으로 단 문구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지금은 없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선거 1회의 기준과
출석수당 1회는 다른 것으로 선거 1회의 예산 제한을 위해 과거에 있었던 규약이며 현재의 경기도 준칙에는 삭제되어 없습니다
첫댓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