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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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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게시판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관련 필히 답변 바랍니다.
115동 김원기 추천 4 조회 1,692 22.09.02 09:3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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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2 09:53

    첫댓글 조합원들이 확실히 이해 할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 22.09.02 10:11

    조합에서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22.09.02 10:12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 22.09.02 10:29

    이정도면 정비업체측에서 조합과 대의원에게 제대로 말 안하고 속인거 아닌가요?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 22.09.02 10:46

    이주비의 이자는 시공사의 무이자 사업비 2400억원에서 선 해결되는 것으로 나중에 조합원 입주시 후 상환하는 것으로 이자없이 2400억원만 돌려 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 돈이 왜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돈이 없어서 조합이 대출을 받아 이주비 이자를 선 지급하고 입주시 조합원이 상환하는 방식이면 이자를 선 지급할 때 이자가 발생하니 사업비가 증가되고 재초환에 포함되겠지만 그게 아닌데 왜 재초환에 이자를 선지급한 돈이 포함되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 22.09.02 11:17

    확인부탁드립니다~

  • 22.09.02 13:57

    조합은 조합원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합니다. 총회때 사회자의 불완전한 설명, 8번안의 경우 기존안을 선택안 2번으로 놓는 것 등 조합원은 더욱 예민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합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 22.09.02 15:59

    이주택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 또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2.09.04 00:47

    조합은 이런거에 대답 안할껄요!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돈 문제가 불거지면 진짜 조합의 위기가 올것입니다!
    다른건 그냥 넘어가도 부담금이 늘어난다면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때문에 이제 정말 조합장및 조합의 위기가 올것입니다!~

  • 23.01.02 18:49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해서
    처리하면 될것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넘어갈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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