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승주세무사입니다.
질문]
실무에서는 법정중개수수료외에 부가가치세를 일반사업자는 받을 수 있고 간이사업자는 받을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답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중개수수료 조건을 어떻게 합의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는지 또는 별도인지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 의뢰인(매수인 도는 매도인)이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즉, 공인중개사 일반과세자이면 의뢰인(일반과세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의뢰인(일반과세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의뢰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일반인)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이거나 똑같다.
질문]
간이사업자제도는 일정매출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매출액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 10% 간이사업자 3% 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간이 사업자는 법정중개수수료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수 없다면 의뢰인에게는 받아보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중개업자는 납부 하고 있는것이지요.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정책과는 역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고객이 일반소비자가 많으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가에 붙어있는 음식점에서 설렁탕가격을 간이과세자는 5,000원받고 일반과세자는 5,50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5,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매출조건에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3%밖에 내지 않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