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출입국관리법령이 2005.9.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원보증서의 제도는 계속 유효.
° 신원보증서의 제도 공증제도란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인 법률사무소에 제출(신청)하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있고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형식을
말함.
• 시행일자: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