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복야(열헌공 휘 핵)와 대제학(송암공 휘 세기)과
상서(상서공 휘 과) 설단(설단)
[유원(裕原)이 선영의 산소를 찾아보고 돌아와서
여러 종친(宗親)들에게 말하기를
"증자(曾子)가 공자(孔子)께 종자(宗子)가 타국(他國)에 있으면서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예(禮)를 묻자
공자께서는 묘소를 바라보고 설단(設壇)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하시었다.
돌아보건 데 지금 천년 후에 다시 제사의 의칙(儀則)을 강론(講論)함은
예문가(禮文家)에서 혹 의심할 바이나
단(壇)을 베풀고 비석(碑石)을 세워 선영(先塋)을 표시함은
성인(聖人)의 뜻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하니 모두 옳다고 하였다.
송암공(松巖工)께서 네 아들을 두었으니
맏이는 국당공(菊堂公) 천(초두밑 인변에 靑)이요,
다음은 부정공(副正公) 매(초두밑 우遇)요.
다음은 상서공(尙書公) 과(초두밑 과過)요,
다음은 사인공(舍人公) 조(초두밑 수脩)이다.]
- 선영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들은 단을 설치하고
비석을 세워 선영을 표시하고 제사를 모심은
공자도 설단하여 제사를 모심을 허락했으니 예에 어긋남이 없는 일이다.
○ 분묘 확인 사실 기재
[무진(戊辰. 1868)년 봄에
유원(裕元)이 몸소 도리촌(桃李村)을 살핀 사적(事跡)은
상세하게 묘단비(墓壇碑)에 기재(記載)하였다.
이어서 족질(族姪) 민영(民榮)으로 하여금 다시 파서 확인한 즉
밀직공(密直公) 묘소 위 첫 번째 분묘(墳墓)에는
다만 하나의 유기(鍮기) 수저와 세 개의 철 못이 있는데
사오촌(四五寸) 길이가 되었다.
제일 위의 무덤에는
석관(石棺)앞에 돌 하나를 세웠는데
길이가 몇 자 가량 되고 세 개의 큰돌로 덮었으니 천판(天板)과 같았고
아래에 이그러진 석판(石板)이 있는데
십여 명이 조금 열고 자세히 살펴보니 황토(黃土)가 가득 차 있고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대로 봉분(封墳)을 만들어 옛과 같게 하고
나무 뿌리와 풀. 넌출을 모두 제거하고
익재공파 묘지기를 시켜 수호(守護)하도록 했다.
대개 고려(高麗)의 장례(葬禮)에는
널(널- 관)에 철 못을 쓰고 반드시 밥 수저를 넣으며
예장(禮葬)에는 석관(石棺)을 쓰고 한반석(限半石)을 넣었으니
첫 번째의 분묘가 예장(禮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송암공(松巖公)은 고려의 대관(大官)이다.
반드시 시설의 볼 만함이 있을 것인데 이제 확인할 수가 없고
기와 쪽과 벽돌장이 전후(前後)에 나왔을 뿐이다.
대저 분묘(墳墓)가 품질(品秩- 品階)이 낮은 이의 장례가 아니고,
지역도 우리 이씨의 선영(先塋)인즉
송암공(松巖公-휘 세기)의 묘소(墓所)가 틀림이 없으나
이미 확인할 표시(標示)가 없으니
후손(後孫)의 한(恨)스러움이 무궁(無窮)할 뿐이다.]
- 묘소가 확인 된 밀직공(휘 창로. 18세) 묘소라고 여겨지는
첫 번째 분묘를 파서 확인한 결과 유가 수저와 4, 5촌 길이의 쇠못 세 개가 나왔다.
제일 위쪽의 무덤에는 석관(石棺)앞에 돌 하나를 세웠는데
길이가 몇 자 가량 되고 세 개의 큰돌로 덮었으니
천판(天板- 관의 뚜껑이 되는 석판)과 같았고
아래에 이그러진 석판(石板)이 있는데
십여 명이 조금 열고 자세히 살펴보니 황토(黃土)가 가득 차 있었다.
고려(高麗)의 장례(葬禮)에는
널(널-관)에 철 못을 쓰고 반드시 밥 수저를 넣는다.
예장(禮葬)에는 석관(石棺)을 쓰고 한반석(限半石-?)을 넣었으니
첫 번째의 분묘가 예장(禮葬-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사葬事)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예장을 지낸다함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
품계가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치루는 장사를 말한다.
송암공(휘 세기. 16세. 익재공 숙부)은 대관(大官)이다.
송암공의 묘소라고 생각하는 분묘(墳墓)가
품질(品秩- 品階)이 낮은 이의 장례가 아니고,
거기에다 우리 이씨의 선영으로 송암공(松巖公)의 묘소(墓所)가 틀림이 없으나
이미 확인할 표시(標示)가 없어 한(恨)서러울 뿐이다.
첫댓글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겨진이후 개성근방 고관들의 무덤은 대부분 도굴당하였습니다 그러니 부장품이하 지석등이 모두 도난상태라 확인이 불가하여였습니다 참으로 애석한일입니다
어떻게 그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