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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이웃사촌인가 원수인가?(층간소음문제)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79 12.11.08 09: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일화 소개


 연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서초동에 사는 K모씨는 자식을 모두 출가시키고 이제는 아내와 단둘이 외롭게 지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위층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 성격이 좋아 보이는 젊은 부부는 먼저 인사를 했고 유치원을 다니는 듯 보이는 그 집 아이들도 부모를 닮아서 인지 엘리베이터에서 낮을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인사도 잘 했다. 손주들 생각도 나고 해서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웃으로 이사 왔으니 앞으로 잘 지내자고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반가움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늦게 까지 자지 않은 듯 위층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애들이 그럴 수 있으려니 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아내도 손자들도 우리집에 오면 그러는데 참아 보라고 하였다. 며칠 잠깐 나는 소음은 참을 수 있었으나 매일 그것도 밤12시까지 이어지는 쿵쿵거림은 점차 이해가 짜증으로 그 다음은 이웃에 대한 매너와 배려를 모르는 위층 젊은 부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1주일후 참다 못해서 위층으로 찾아가 아이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 부부는 처음에는 사과를 했지만 K씨의 항의가 반복되자 이제는 이 젊은 부부도 어쩔수 없다는 듯 큰소리로 대응하는게 아닌가, 결국 위 아래층 이웃은 몸싸움까지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 주먹까지 오가며 고소고발하는 사태까지 악화되고 말았다.

 

2.  층간 소음 문제란?

 

 

 

(저작권 : 네이버 블로그 '지지 않는 투자 부동산경매')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비율이 70%이라고 한다. 특히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간 가장 큰 불편으로 느끼는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문제이다. 층간 소음이라고 하면 흔히들 ‘아이들 뛰는 소리’ 정도로 알고 있다.

 

 

관련법에는 층간소음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에서도 풍부한 예시를 들어 생각보다는 자세하게 층간소음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법에서는 층간소음에 어떤 것이 있는 지 그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층간소음의 크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위의 법을 통해서 층간소음의 크기에 대해 한 줄로 요약하자면, 층간소음은 최대 58 데시벨 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58 데시벨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저작권 : 네이버 블로그 '계측기 전문 유유계기교역상사')

  


 위의 표를 통해 봤을 때 58 데시벨은 50데시벨과 60 데시벨 사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평상시의 대화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층에서 내는 쿵쿵소리는 분명히 관련법에서 얘기하는 층간소음으로 정의 할 수 있다.

 

 

3.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방음제를 시공하는 것이다. 간혹은 2.에서 살펴본 법적으로 규정한 58 데시벨 이하의 소리더라도 아파트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들리기도 할 정도이니 말이다. 분명히, 법적으로 50데시벨 이하, 그리고 58데시벨 이하라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정한 게 아니고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정해진 수치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쉽지 않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기사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처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폴리뉴스)

 

여기서 잠깐 법률용어인 알선, 조정, 재청에 관하여 살펴보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복잡한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절차 및 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환경분쟁신청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의 <환경분쟁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마무리

 

 

(저작권 : 네이버 블로그 'macho^_^eye 발칙한 공간')

 

 우리나라에는 '인정'을 바탕으로 이웃들 간에 잘 지냈다. 이 때문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옆집과 인사는 커녕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도 이웃과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층간소음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현실에서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에티켓, 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하고 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8기 윤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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