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지특성과 산지현황이 맞지 않을 경우 공익용산지의 해제가 가능할까?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전국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보전산지에서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자연휴양림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 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거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용 산지 지정해제 검토시 산지특성평가 결과가 현장과 불일치한 경우 등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신청할 경우에는 산림조합,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 법인ㆍ단체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조사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업용과 공익용에서 공익용은 단순하게 공원이구나 라 생각하시라~!
Q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있나?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를 말하며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사설임도라 한다.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개설을 목적으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림소재지 지자체의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법적인 제한사항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결정이 완료 된 후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
이 사설임도의 경우에는 현실사업비에 한하여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조건은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금리는 연 1.5%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고 있으므로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
임도개설은 융자가능한데 다만 용도폐쇄인 경우는 매우 복잡하다~!
Q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시설물)의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용도변경 승인 면적이 증가할 경우 면적에 따라 다시 산출하여야....
타용도로의 변경은 그냥 5년내는 힘들겠구나 라 생각하시고~!
Q 지목이 잡종지에서 입목이 집단 생육하는 경우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서는 임목의 벌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으며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에서는 위 토지를 산림으로 보아 입목벌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산자법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잡종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산림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림으로 인정되어 산자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꺼꾸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형질변경시 산지전용허가는 물론 농지법상 행정처분대상도 되는데~또한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지적부에 임야로 되어 있어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간주하고 있고.... 이런 법률적석 때문에 일선 시ㆍ군은 요런 농지를 개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을 조성비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는 것~!이게 전형적 대한민국 그물망 규제법령
Q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한가?
산림청 소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는 처분인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상 잡종재산분류가 되어있어야 하고 점유자에게 일정액이하인 경우 1순위 매각대상이 된다.국유림 점유는 재테크의 비법중 하나이다~!
Q 임도를 이용하여 개간사업이 가능한가?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과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이외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허가권자는 임도와 진입도로의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암반 등 개설허가가 힘든 경우 임도의 복합사용승이 가능하다~! 강의자가 진로그룹 개발사업본부장일때 이 경우를 아주 쉽게 해결한적 있다~! - '황사'와 '땅' 꾼들~! 황사 人-박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