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및 하수도설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아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유지 되어야 함)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겨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함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