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완구 등 65개 제품에서 납·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5개 제품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 조치 등)을 내렸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 중에는 납 기준치 또는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적합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개, 유아용 섬유제품 1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개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안전띠 나비가 부적합한 유아용 삼륜차 1개, 프탈레이트 가소제 또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3개와 학용품 1개,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및 어깨끈 강도가 부적합한 유아용 캐리어 1개 등이었다.
니켈 용출량 또는 카드뮴·납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5개, 낙하시험 시 파손된 어린이용 킥보드 1개, 주행시험 시 바퀴가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롤로스케이트 1개 등도 있었다.
노니레놀 또는 납 함유량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물안경 1개, 기타 어린이제품 1개 등도 포함됐다.
또한 낙하시험 시 파손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1개, 납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완구 10개도 있었다.
리콜명령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