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설비 수신기 적합기준 및 설치기준
1. 수신기 적합 기준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 수신부 별도 설치시 제외)
2.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상시근무 장소 없는 경우 관계인 접근 · 관리 용이 장소 설치가능)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상황을 감시 · 제어할 수 있는 주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타 부 수신기는 제외)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 중계기 ·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