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광명뉴타운반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뉴타운 정보 장위12구역 매몰비용 가압류 건 2차 재판내용..
쌩맥주 추천 0 조회 79 15.05.06 17: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5.05.06 17:20

    첫댓글 사전구상청구(가압류)권을 변경하여.. 조합(임원) 6명에게 31억 청구를 조합원 1/10인 57명에게 대위변제(청구)로 변경했다는거고.. 그 연대보증 31억~건에 대해.. 일단은 감정평가(+회계감사 등)하여 대위변제의 당위성을 증명해야할 사항으로..

  • 작성자 15.05.07 12:21

    대위청구라..
    전 집행부는 시공사청구에맞서 조합청산절차를 하지못하는 속내가 궁금하기도한게.. 시공사 31억원(차입)건 모두 에대해 도정법 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3항 2 를거친 사전의 사항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 15.05.07 13:52

    @쌩맥주 일반조합원이 봉이냐?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게..
    조합돈 받아 먹은 님들이 책임져야죠, 무슨소리를 그렇게 싸가지 없게시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 작성자 15.05.07 17:52

    @까막새 11~12구역,위원장 대 모 정비업체간 "2012년도 4월 6일자 던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문건, 용역계약서문건"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된것을 보면, 모업체와 용역계약일은 2009.4.1. 광명시 지구지정일 2009.12.04.. 그런데 2006년 5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약 7억6천~정도)한 내역입디다.. 이런 경우도 매몰비용으로 당당히 요구해올런지..(참고: 각각 추진위승인일들은 2010.7.29 또 2011.5.24.이라는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