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6일11시35분에 서울북부지방법원 701호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와 원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원고전부를 호명하여 확인하고 피고 전부를 호명 확인 한 후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청구원인의 증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측은 4월 29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의 내용은
1. 사전구상금 청구를 철회함
2. 사전구상권을 보전권리로 주 채무자인 조합을 대신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용반환청구권을 대위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 제출함
재판부 : 사전구상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입니까?
원고측 변론 : 철회하고 대위청구하였습니다. 별다른 변론없이 배분금액의 이의로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재판부 : 피고측 변호인 준비서면 제출 할 건가요?
피고측 변호인 : 원고측 준비서면제출이 얼마되지 않아 준비서면 준비 안되었고 준비중이다.
원고측의 감정평가는 조합원 일부인 피고들만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며
쉬운일이 아니며 그 보다는 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판부 : 원고측 변호인에게 필요하면 감정평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 : 피고측 변호인에게 준비서면 제출 언제면 가능합니까?
피고측 변호인 : 곧 제출하겠습니다. 6월 초에 가능하겠습니다.
재판부 : 다음 기일 6월 10일이면 되겠습니까?
피고측 변호인 : 6월 10일은 재판이 있습니다.
별도의 피고 : 이 본안소송 가압류가 전제된 것입니다. 청구취지변경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구내용을 바꾸면 되나요?
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재판부 : 그래도 됩니다.
다음 기일 6월 3일이면 되겠습니까? 6월3일 11시35분으로 하겠습니다.
재판 종료
방청석 타구역 방청객 : 재판부를 향하여...
재판장님 다른 여러 구역에서 장위12구역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원고 측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가지고 조합이나 조합원과의 관계를 이어 보려고 사전구상금 청구에서 청구원인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가지는 사업비 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대위권의 행사 운운은 말이 되지 않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전구상권을 주장하나 조합원이 보증회사도 아니고 구상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들의 목적은 해산동의서 징구나 해산활동에 방해할 목적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위12구역의 사례를 퍼 날라 조합원을 우롱하고 해산을 방해하는 철없는 개발론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이며 더 이상 저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산하여도 매몰비용은 절대 부담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사전구상청구(가압류)권을 변경하여.. 조합(임원) 6명에게 31억 청구를 조합원 1/10인 57명에게 대위변제(청구)로 변경했다는거고.. 그 연대보증 31억~건에 대해.. 일단은 감정평가(+회계감사 등)하여 대위변제의 당위성을 증명해야할 사항으로..
대위청구라..
전 집행부는 시공사청구에맞서 조합청산절차를 하지못하는 속내가 궁금하기도한게.. 시공사 31억원(차입)건 모두 에대해 도정법 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3항 2 를거친 사전의 사항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쌩맥주 일반조합원이 봉이냐?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게..
조합돈 받아 먹은 님들이 책임져야죠, 무슨소리를 그렇게 싸가지 없게시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까막새 11~12구역,위원장 대 모 정비업체간 "2012년도 4월 6일자 던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문건, 용역계약서문건"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된것을 보면, 모업체와 용역계약일은 2009.4.1. 광명시 지구지정일 2009.12.04.. 그런데 2006년 5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약 7억6천~정도)한 내역입디다.. 이런 경우도 매몰비용으로 당당히 요구해올런지..(참고: 각각 추진위승인일들은 2010.7.29 또 2011.5.24.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