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발생 시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수 청구
분양받은 아파트에 외벽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제척기간이 도과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구분소유자들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권리로는 ‘하자담보추급권’과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을 갖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한편 입대의는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권을 갖는데 위와 같은 입대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토록 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경우 입대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하나 입대의가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해 보증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집건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권리이므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집건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대의가 갖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아파트 입대의가 외벽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입대의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갖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집건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하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집건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대의가 갖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시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대의는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남근의 법률상담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