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수영장업
(1) 수영조ㆍ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ㆍ수심ㆍ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6)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가)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나)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다)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