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친 형이 보호관찰중 봉사활동을 하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근데 관찰소에서 형을 입건하여 현재 미결 상태로 유치소에 있습니다. 관찰소에 알아보니 심각한 죄가 아니기에 괜찮다고 하는데 재판이 연기되어 한달 후에 열린다고 하니. 한 달이나 더 유치장에 있어야 하는걸 형이 알고 어떻게 해야한는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 열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