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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일반회원방 비상재해대비시설관련하여 정책당국자의 행정과오를 정리해보았습니다.-방송국기사제보하여 취재중에 있으니 추가할사항있으면 댓글바랍니다.
greatsea 추천 0 조회 360 09.08.05 09: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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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5 14:27

    첫댓글 놀이터도 구법에 허가한 시설은 그대로 구법에 맞추어 인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원도 구법에 인가한 시설은 그대로 인정하고 신법은 신법 생긴뒤에 인가한 시설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도 위 글과 같이 가만히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바뀔때마다 건축물등과 정원 변경한다면 남아있을 어린이집 몇군데나 될까요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있으니까 당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법들에 대하여는 할말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작성자 09.08.05 11:20

    구법에서 인증되었던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나름대로 타탕하다고 해서 정해진것입니다. 또한 놀이터 및 비상대비피시설은 최소한 내구연한이 있는것이비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었다고해서 지금처럼 "2~3년안에 바꿔라"라고 한다면 자원낭비를 초래할뿐만아니라. 삐삐님이 지적한대로 건물이 걸레로 변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바꿔야한다면 최소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에 변경할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09.08.05 11:46

    gr님 감사합니다. gr님 같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정부지원 100%해놓고 민간어린이집이 학부모부담금을 받게 되는것도 잘못된 법입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이터나 비상계단이 내구 연한이 되었다고 하면 원장들이 스스로 고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집이 문제가 있으면 고치듯이

  • 09.08.05 11:47

    왜 복지부에서 신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고쳐라고 하는지 특히 평수에 맞추어서 인가된 정원수는 신법을 만들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정원수가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놀이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법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 09.08.05 14:30

    직장보육시설은 층과 관계없이 인가해 준다고 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말 당하고만 있는 바보들로 보는 것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에 어린이집을 하라고 인가해 주었는데 신법은 안되더군요 신법에 맞추어 4층에서 못하게 하는 어린이집들 4층에 신법은 안되니 4층은 창고로 되어야 겠네요 구법은 분명 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09.08.08 16:43

    gr님 님과같은 분들이 계셔서 어린이집은 발전 합니다 놀이터 법도 함께 다뤄 주세요 건강 하시고 조은 일만 가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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