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연번 | 서류이름 | 참고사항 | |||
신청인 (베트남) | 1 | 사증발급신청서 | 서식 홈페이지 게시 | |||
2 | 여권 |
| ||||
3 | 결혼식 사진 | 1매 | ||||
초청자 (한국) | 4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 2014.10.29 양식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공증 불필요) | |||
5 | 국제결혼경비지출내역확인서 | 서식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공증 불필요) | ||||
6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동사무소, 전자민원 또는 재외공관 발급 | ||||
7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동사무소, 전자민원 또는 재외공관 발급 | ||||
8 | 기본증명서 (상세) | 동사무소, 전자민원 또는 재외공관 발급 | ||||
9 | 신원보증서 | 서식 홈페이지,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인감날인, (공증 불필요) | ||||
10 |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
11 |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5년 이내) | ||||
12 | 건강진단서 | 정신병력, 에이즈, 성병검사(매독)내역 포함, 진단일 6개월이내 | ||||
13 | 범죄경력증명서 | 경찰서 발급(국제결혼용, 실효된 형 포함) | ||||
14 | 주거입증서류 |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건물) ※ 세가지 서류의 주소지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본인,부모,형제자매 명의의 소유건물 또는 임차한 곳이여 함. | ||||
15 | 재정입증서류 (필수 + 각 해당자 관련서류) | |||||
필수 | 근로소득자(예:회사원) | 사업소득자(예:자영업) | 기타 (예:임대소득, 연금소득) | |||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크레딧포유) |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지원부 - 농,어업출하내역서 | - 기타 사실입증서류 - 은행통장거래내역 - 국민건강보험 | |||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제출 (홈페이지 게시) | ||||||
신청인 (베트남) | 16 | 범죄경력증명서 | 성 사법서(서트팝) 발급 (한글 또는 영문번역공증) | |||
17 | 건강검진서 | 지정병원(HEPA)에서 건강검진 | ||||
18 | 의사소통 관련 (2014.03.31 이전 한국 혼인신고 시 2014.12.31까지 면제) | |||||
선택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증명서 | ||||
지정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초급과정(120~150시간) 이수증 | |||||
기타 입증서류 | 1년이상 연속으로 상대방 국가에 체류한 출입국사실증명, 대학 또는 대학원 한국어관련 학위 취득서류 또는 해당언어구사 입증서류 등 | |||||
19 | 출생증명서 | 한글 또는 영문번역공증 | ||||
20 | 호적등본 | 전 가족포함된 호적등본 원본 | ||||
21 | 외국인배우자 배경 진술서 | 홈페이지 게시 |
※ 서류 미비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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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순서와 절차
1) 서류접수
- 양국가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등을 한 후 사증발급 신청
- 베트남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단, 건강검진서 6개월)
2) 주재국 사법청(소드팝) 혼인등록 여부확인
- 양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 사전확인
3) 인터뷰 실시
4) 실태조사
- 신원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의뢰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재국 사법청 등에 사실 확인
5) 사증발급 심사 완료(1차)
- 접수일 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후, 사증발급 또는 불허 결정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동사무소에서 준비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3개 모두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거입증서류 (본인 또는 부모명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사관 홈페이지 양식 서식 서류 (반드시 인감날인)
- 결혼이민자 초청장 (2014년10월29일이후)
*첨부자료 - 결혼식사진 등
- 국제결혼경비지출내역확인서
-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 관공서 서류
-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5년이내로 변경)
- 건강진단서 (정신병력, 에이즈, 성병검사(매독)내역 포함, 진단일 6개월이내)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영사관에서 직접 확인하는걸로 바뀌어 제출안함)
- 여권 사진면 / 출입국면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 연합회)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원 등
* 농(어)업인
- 토지대장 농지원부(경작자란에 신랑이름 등재) -동사무소 발급(본인, 부모)
- 농, 어업 사실확인서
- 선박증서
- 승선 확인서
* 일용직
- 회사대표 확인서(대표자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회사)
- 재직증명서(일용직 근무기간 명시)
- 직업관련사유서(위서류를 준비하지 못할경우)
*기타소득자 (예;임대소득,연금소득)
- 기타 사실입증서류
- 은행통장거래내역서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
제출(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 기타 재정능력 증명 서류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각1통 - 법원 등기계 발급
- 전세(전세계약서 1통 복사)
- 월세(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 보험 영수증
- 재산세 납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재산이 많을수록 유리 - 동사무소 발급
- 납세증명서 - 세무서 발급
- 각종 은행예금 예금 및 적금
- 각종 보험가입 확인서
- 신랑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베트남 신청인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사본
- 범죄경력 확인서
- 건강검진서
- 의사소통관련 *한국어능력시험(TOPIK)1급 이상 취득 증명서
*지정교육기관 이수증
* 기타 입증 서류
- 혼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 호적등본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홈페이지 게시)
베트남에서 발행한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 필요
베트남 배우자가 인민위원회 산하 주소지 혼인 사법부에서 혼인 확인을 받으면
이후에 관련 서류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