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물 양식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IT 관련 직무 인력 채용 시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및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6개월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수산물 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② 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또는 수산물 유통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사업자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또는 6개월 이내 통신판매업자 신고 예정인 사업자**
*전체 온라인 매출 중 수산 부문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사업자(‵20.7월 기준)
**통신판매업자 신고 예정인 사업자는 전체 매출에서 수산 부문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사업자(‘20.7월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번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고 본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는 청년 디지털 인력 200명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
ㅇ 지원요건
- 기업 요건
ㆍ 참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함(하단의 첨부파일 사업 지침 40페이지 참고)
ㆍ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하단의 첨부파일 사업 지침 39페이지 참고)
- 청년 요건
ㆍ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지원기간 : 기업이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ㅇ 지원수준
-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청년이 지급받는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화 지급
월 보수 총액 | 인 건 비 | 간접노무비(+α)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최저임금100%) |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원단위 절사) | + 10만원 |
- 지원기간 중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단,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하는 경우 미지급
- 지원기간중 기업이 참여 청년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기간 동안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ㅇ 신청기간 : 2020. 8. 6(목) ~ 청년 디지털 인력 200명 채용 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참여 신청 및 전산시스템 :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ㅇ 공고내용 및 서류제출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373)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화분야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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