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등록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틀리다고 했는데 어디가 틀린건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도해식에서 찾았어요 이거아닌가요?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하면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음
30일에서90일로비끠었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도해식에서 찾았어요 이거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하면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음
30일에서90일로비끠었어요
30일에서90일로비끠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