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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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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체류자격 궁금해요
키웰 추천 0 조회 93 11.08.19 16:0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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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8.19 23:18

    도해식에서 찾았어요 이거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하면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음

  • 11.08.20 11:50

    30일에서90일로비끠었어요

  • 11.08.20 11:50

    30일에서90일로비끠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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