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 머리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을 갖게 되었다......라는 코로나를 무시 할 수 있는
즐거운 말들이 오가야 할 텐데.....
우리 임차인들은
우리 비대위원들은 도대체 분양을 받겠다는 것인지 말 것 인지 ....
부영 이 하고 싶은대로 ......놔 두자는 것 인지 ...
광산구 지역구 의원 으로서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의 문제에
특히 무주택 임차인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임차인들과 간담회를갖고 좋은 가격 만들기 위한 분양 추진에 함께 하는 데....
보고도 .....배울게 없는가?
아래 기사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민당) 광산구 지역구 의원 시절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관한 기사 입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별개의 문제 이지만
지역구 의원 이면 지역구 유권자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놔 둘 수는 없는 것 입니다.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23일 광주 하남2지구 부영3차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840세대의 입주민과 부영건설 측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시세차익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부영건설 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택의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며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현재 부영건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기에 분양 당시 시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만 분양가가 결정되기에 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현재의 감정가가 10년 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당시의 예상가보다 급격히 높아져 분양전환을 앞둔 무주택 서민들은 가격상승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서 권 의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 장부가액의 건축비, 간접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 기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 기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