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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반 소화기 설치 문의
모모 추천 0 조회 507 07.09.19 00: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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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19 09:12

    첫댓글 꾸벅^^ 님덕분에 저도 공부합니다. 1) 소화기구의 적응성(NFSC 101 별표1):전산실-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인산염류,탄산소수염류등 2)소방대상물별(NFSC101 별표3):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내화구조일경우 기준면적의 2배(200㎡마다) 3)부속용도별추가(NFSC101 별표4):2에 해당되므로,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 소화기 1개이상 4)보행거리기준(NFSC101 제4조가항):수형수동식소화기 20m마다 5)수동식소화기의 감소(NFSC 101 제5조):근린생활시설 해당없음..을 종합하여 볼때,1)2)4)는 1단위 1개이상...3)은 적응소화기 4개이상이므로, 적응성 있는 소화기 4개를 비치하시는것이..

  • 07.09.19 09:15

    좋을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산실등에서는 이산화탄소소화기나 하론소화기등을 설치하십니다. 꾸벅^^

  • 07.09.19 15:35

    전산실에 프리액션 스프링쿨러 설비을 해도 되는 지요? 헤드설치제외 장소아닌지요?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기타 이와 유사한장소......

  • 07.09.19 16:21

    1. NFSC 101의 별표1은 화재안전기준에서 가장 잘못된 조항중의 하나입니다. 전산실이나 통신기기실에 물분무둥소화설비를 적용하는 것은 변전실이나 발전실과 같은 C급화재인 금수성(禁水性)장소가 아니라 장치류의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전산실, 통신실의 경우는 금수성지역이 아니며 A급화재가 주화재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BC급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장치류의 보호를 위해 가스계소화기를 설치하여도 A급적응성이 없다면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 07.09.19 16:17

    2. 따라서 별표1에서 규정한 BC급소화기인 CO2나 Halon 1301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에서 소화기의 적응성을 용도별로 규정한 “4. 소화설비의 적응성”과 같이 대상물의 구분을 “건축물.그 밖의 공작물”과 “전기설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는 전기설비를 제외한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에는 CO2와 Halon소화기, BC급소화기를 적응성이 없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07.09.19 16:28

    3.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기준은 현행 일본소방법의 소화기 적용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위험물조항이 아닌 일본의 소방법조항에서도 현재 소화기 적용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NFSC 101의 별표1은 화재안전기준 제정시 수정한 조항이나 일부 미흡한 항목이 있어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 07.09.21 14:34

    흰구름 님 한표.

  • 07.09.22 05:43

    할론1301,청정소화약제소화기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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