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6월 14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날로부터 24개월로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특약으로는 계약금과 잔금은 전 세입자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또한, 이사날에 맞추어 2년으로 한다,,,
제가 계약전에 전에 살던 세입자는 급하게 이사를 해야한다하여 전 세입자는 2010년 5월 말일경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전 세입자에게 입금해주라 하더군요..
전세금 영수증은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잔금입금날짜를 계약서에 2010년 6월14일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14일에 계약하고 6월15일 계약금을 입금, 나머지 잔금은 6월30일에 전세금으로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일 오후에 일부 짐을 이사하였는데요...
문제는 2012년 5월 14일 오후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더군요...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였다더군요.제가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매매할꺼라 하여 아내와 상의하여(집을 사야하는지에 대하여)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5월 15일 오전중에 집주인에게 집이 팔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해준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금에 대하여 물어봤더니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 2700만원을 올려서 받는다 하더군요...저는 참고로 전세금이 2800입니다. 전세금이 5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본결과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를 해야한다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집을 매매해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제가 전입신고일이 6월30일이고 확정일자일이 6월 30일이기 때문에 법정임대차 존속기간은 주택인도일과 잔금일로부터 2년이라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계약과 동시에 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상식상 없는일이고 계약일에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일이 없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5월25일까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사람하고 전세계약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집주인은 오래오래 돈벌때까지 살라고 했으면서 그냥 팔아버리고 새 집주인은 전세금을 100%가까이
올려달라 하고 도대체 어떡해야 합니까 ?
제가사는 동네는 요즘 집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귀한 답볍 바랍니다...
첫댓글 잔금 전부 납부한 날 기준이될꺼같아요..6월30일.. 안타깝네요..
현직 공인중개사 입니다 버티세요 법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잔금일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네요
배째라 나오는 세입자에겐 벙법이없어요
못
합의하자고하면 이사비용 받아서 나오세요
똥줄타는건 그쪽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나가지마시고 사셔두 문제 없을듯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