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산시소명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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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일시 | 2013/03/29 |
문의내용 |
기본적인 소명서 작성방법은 다 알고있습니다. 협력사 교육시에 필요해서 그러는데 직접 수출입하는 업체가 아닌 고객사에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업체의 경우 작성방법이라던가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는곳은 없나요? 예를들어 22번 직접운송은 직수출 하는업체가 아니면 어느곳에 체크를 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소명서라 함은 수출하는 물품이 대상 협정 및 대상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충족했음을 표현하는 서류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말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규칙 제6조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 제8조) 따라서, 원산지소명서는 기초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작성을 하는것임으로 수출물품의 원재료 공급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외에 원산지소명서까지 공급자가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원산지소명서상의 22번인 직접운송 여부는 수출물품에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개념이며, 국내에서 원재료 공급시 직접운송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체크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원산지소명서의 목적이 수출물품에 대한 FTA 적용요건 확인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소명서를 요구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22번 직접운송여부는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돼며, 동 원재료가 바로 수출이 이루어질때 직접운송여부를 사후에 체크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하시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내생산자로 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바로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를 대신하여 생산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FTA협정상 직접운송 충족여부는 수출자만이 동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소명서 작성 요청시 이부분을 미리 알려주어 체크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원산지소명서에 대해서는 동 서류의 작성요령에 이외의 타 자료는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FTA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