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질의사항 및 답변(회신내용) |
질의1 |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한 조제 건의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대신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산정하는 등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1 |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을 적용해서는 아니됨 - 비대면 조제를 한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아닌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대신 산정하는 것은 불가 |
질의2 |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코로나19 수가(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약국에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2 |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동시에 산정해서는 아니됨 - 단, 각각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가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질의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도 ‘투약·안전관리료’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와 동시 산정 불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
답변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대면으로 조제·투약·복약지도하는 경우에 산정가능한 수가로, 환자의 처방약에 대해 비대면으로 조제·복약지도하고 산정하는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와 동시 산정해서는 아니됨 다만, 비대면조제를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약을 직접 찾으러 온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가능함. 단, 이 경우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와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하지 아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