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2월 7일자로 입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 중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혜택(그 동안 계속 3년씩 연장해왔었죠)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시 3년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100% 감면이 아니고 50만원까지만 감면해주는 한도설정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000만원짜리 경차를 사면 취등록세가 약 200만원 가량 나오지만
올해까지는 100% 면제라서 취등록세가 0원으로 감면시켜주지만
내년부터는 50만원만 감면되고 나머지 150만원은 취등록세를 내야된다는 겁니다
아마 경차를 메인카로 사용하는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감면혜택이라
최근 국내 경차가격 상승(모닝, 스파크도 풀옵션 넣으니 1,600만원이 넘어가더군요ㄷㄷㄷ)과
출퇴근용 세컨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평균가격이상되는 경차의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듯 합니다
저도 구청 세무과 직원과 전화통화로 들은 이야기라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 정확한 내용과 세금부과부분은 각 지역 세무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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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스마트 구매계획 있다면 올해안으로 구매하세요ㅋ
첫댓글 이런.....
그렇다면 중고차거래시에 700만원으로 적으면 무료이군요 ㅎㅎㅎ
이러다 100프로 부과하면 경차를 무시하는 국내 정서에 구매를 더욱 기피하겠군요..
올해안에 사야겠네요..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