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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공무원 일일문제
<월,화,금 - 사회, 수 - 행정법, 목 - 행정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국어>
Q.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① 숨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한 기운이 흘러, 시장치고는 조용한 편이었다.
② 제5회 경시대회가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다.
③ 3여 년 전 만났던 그들은 못 본 지 한참 되어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④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몰라서 사흘 만에야 결정을 내렸다.
<영어>
Q.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at sort of ostentatious patriotism is the behavior of newly assembled nations that fear that the bonds that hold them together are weak and must be reinforced.
① bellicose ② stubborn ③ lukewarm ④ pretentious
<한국사>
Q.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천명을 연속시켜야만 국운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쇠(中衰)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①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창도하였다.
② 왕이 지켜야 할 왕도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③ 삼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동몽선습>을 지었다.
④ 우리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기자실기>를 지었다.
<사회>
Q.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지만 그 산출근거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산출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기하였다면 이유제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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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Q.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① 숨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한 기운이 흘러, 시장치고는 조용한 편이었다.
② 제5회 경시대회가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다.
③ 3여 년 전 만났던 그들은 못 본 지 한참 되어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④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몰라서 사흘 만에야 결정을 내렸다.
[정답] ④
[해설]
∙믿어야 할 지(×) → 믿어야 할지(○): ‘-ㄹ지’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믿어야 할지 몰라서’처럼 붙여 써야 한다.
∙사흘 만에야(○): ‘만’이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오답해설]
①∙들릴 만큼(○): ‘만큼’이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시장치고는(○): ‘치고’와 ‘는’이 조사이므로 모두 붙여 쓴다.
②∙제5회(○)/제5 회(○): ‘제(第)-’는 차례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다만, 수 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③∙3여 년 전(○): ‘-여(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년(年)’은 의존 명사, 전(前)‘은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못 본 지(○): ‘못’이 부정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띄어 쓰고,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도 띄어 쓴다.
∙수밖에(○): ‘밖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영어>
Q.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That sort of ostentatious patriotism is the behavior of newly assembled nations that fear that the bonds that hold them together are weak and must be reinforced.
① bellicose ② stubborn ③ lukewarm ④ pretentious
[정답] ⑤
[해석]
그런 종류의 과시적인 애국심은 그들을 묶어주는 결속이 약하고 그래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새롭게 구성된 국가들의 행동이다.
[어휘]
ostentatious 과시하는, 대단히 비싼 patriotism 애국심
assemble 모으다, 소집하다 pretentious 허세부리는, 가식적인
bellicose 호전적인 stubborn 완고한
lukewarm 미온적인
<한국사>
Q.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천명을 연속시켜야만 국운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쇠(中衰)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①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창도하였다.
② 왕이 지켜야 할 왕도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③ 삼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동몽선습>을 지었다.
④ 우리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기자실기>를 지었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율곡 이이(1536~1584)가 제기한 사회 ‧ 제도 등에 대한 개혁론인 경장론(更張論)에 대한 내용이다. 이이는 그의 저술인 <성학집요> ‧ <만언봉사> ‧ <동호문답> 등을 통해 이 같은 경장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방납(防納)의 폐단이나 군역문제 등 당대 조선이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④ <기자실기>는 1580년(조선 선조 13) 이이가 기존의 역사서에 보이는 기자(箕子) 관련 기록들이 대부분 잡다하고 체계가 없어 기자에 대한 통기(通記)를 알 수 없다 하여 이를 정리한 책이었다. 이는 즉 성리학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고대의 유교적 성인인 기자가 동방으로 와서 기자조선을 세우고 교화를 베풀었다는 역사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또한 중국에 버금가는 문명국이라는 일종의 소중화(小中華) 인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오답해설]
① 경(敬)과 의(義)를 근본으로 하면서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의 실천적인 학풍을 중시했던 것은 남명 조식(1501~1572)에 대한 설명이다.
② 성리학 사상을 바탕으로 학문의 요체 및 왕도정치 실현을 위한 군왕의 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성학십도>(1568)를 저술한 것은 퇴계 이황(1501~1570)에 대한 설명이다.
③ <동몽선습>은 조선 중기의 학자 박세무(1487~1554)가 아동 및 초학자들의 교육을 위해 저술한 교재였다. * 이 <동몽선습>의 저자에 대해서는 각 판본에 따라 박세무 이외에도 김안국(1478~1543)‧민제인(1493~1549) 등이 지었다는 설도 있다.
<사회>
Q.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지만 그 산출근거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산출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기하였다면 이유제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정답] ④
[해설]
① (O)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는 “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② (O)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674 판결)
③ (O)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05.17. 선고 2000두8912 판결)
④ (X)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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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