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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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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동대표 문제 동대표 같은 후보가 1차에도 나오고 보궐선거에도 나왔습니다. 보궐선거후 동표가 나와서 연장자가 당선
혼자도는바람개비 추천 0 조회 138 14.01.24 09:3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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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4 11:00

    첫댓글 귀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작태로 인하여 분통이 터지고, 이를 어디 곳이든 털어 놓고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귀 아파트의 나쁜 점, 치부, 밖으로 들어내서는 부끄러운 점 등은 여기에 올리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 읽으면, 읽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귀하는 타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이고 싶은가요?
    아니면 짜증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고 싶은가요?

    다만, 비정상적인 일들을,,,재발방지하고, 그 타개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최악의 경우 민사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까페이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작성자 14.01.24 14:32

    전 단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올린 글이었는데.....스트레스 받으셨다니....미안합니다.
    안좋은 점을 알리려는 마음은 없었으니.......이해바랍니다.

  • 14.01.24 12:33

    안녕하세요?
    동대표 일을 하신다고요.
    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잡아 가셔야 하는 책무를 소중히 하셔야 합니다.

    사안을 보니 150세대 미만으로 자치관리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맞으신가요?
    1. 개표후 동표일 경우 당선자 결정에 관한 규정이 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 확정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었다면 좀 더 따져 봐야 합니다.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세요.

    2. 또한 입대의 의결권을 대리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역시 유효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의 대리 의결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 관리규약을 통달하셔야 하겠네요.

  • 작성자 14.01.24 14:35

    저흰 680세대입니다....각동대표를 뽑는것이었구요...그러한 규약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규약부터 자세히 확인할께요.......감사합니다.

  • 14.01.24 13:45

    먼저 동대표가 동표로 동대표 없는것으로 결정 하셨다가 몇일뒤 연장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선관위 에서 결정 한것 인지?
    선관위 결정을 갖고 입대위 회의에서 동대표 없는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결과는 유효 합니다. 다만 정족수 문제 등으로
    입대위에서 재선출 의결후 선관위에서 재선출후 집행하여야 할것으로 압니다.
    다만 귀 아파트 규약에 당선자 규정에 대한 규약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4.01.24 14:36

    규약먼저 확인하겠습니다...

  • 14.01.24 19:18

    연장자는 선거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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