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모아산악클럽 회칙 |
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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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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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비영리 산악회로 "천안모아산악클럽"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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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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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천안, 아산 근교의 산악 동호인들이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즐거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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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를 찾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와 자연 보호에 앞장서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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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을 돕는데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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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소재는 온라인상 "café.daum.net/moasanocclub "에 둔다. |
제3조【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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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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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행을 통해 심신의 단련과 개인의 산행 경험과 체험담을 교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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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 보호와 산림 보호에 필요한 정책에 동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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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을 같이 하는 모든 등반 동호회의 단체와 친선 교류를 위해 각종 행사에 참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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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우 이웃돕기에 대한 시설 방문 또는 재정 지원 및 물품 지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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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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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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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회원, 일반회원, 정회원, 운영위원(회장,부회장2명,고문다수,감사2명, |
운영실장1명,총무1명,산악대장1명 산악부대장 2명,홍보이사1명,봉사이사 남,여 각1명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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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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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회원 : 카페 가입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산행 참여 및 등급에 맞는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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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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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회원 : 카페가입 후 모든 정보공개를 하고,(daum 카페기준) 본회의 회원 정보 요구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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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준회원과 정기 산행에 동참한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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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회원 : 일반 회원으로 정상 가입 후 본회의 운영에 특별히 관심을 주신 회원으로 본회 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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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참석자중 정회원 신청자(정회원 가입회비 납부한 회원)에 한해 자격을 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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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위원 : 본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정회원 중에 임원으로서 자격을 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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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타 산악회의 임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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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우리 모아산악클럽 운영자 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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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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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daum 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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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퇴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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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산행 3회 이상 참석자로써 본회의 가입절차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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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탈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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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회의 절차에 의하고, 2회 이상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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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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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탈퇴(이하 "강퇴"라 한다)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행 또는 행동불량을 일삼는 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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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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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 사항에 볼복하며, 무단으로 연속 3회 이상 등반에 불참할시 그 자격을 상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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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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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로 인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자나 산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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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처분한다. (단,대상자가 운영위원 및 임원인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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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상자가 그 외의 회원인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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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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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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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운영 위원회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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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 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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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을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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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회장 : 운영회의의 운영방침에 따라 카페를 관리하고 본 회 부서간 업무를 조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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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유고시 연장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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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 : 전직 회장 및 본회 운영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으로서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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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고견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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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 감사와 회계 감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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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실장 : 본회의 행정 업무와 행사 진행을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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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악대장 : 각종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하며 산행시 그 운영을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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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부대장을 두어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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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무이사 : 본회의 재정 관리 및 회의시 재무 보고를 하고 내부 사무관리를 총괄하며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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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및 연락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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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이사 : 본회 운영에 있어 홍보, 문화, 체육, 봉사, 오락 관리를 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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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에 카페 운영 및 관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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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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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추천에 의한 의결(임원3/2이상참석 과반수찬성)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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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은 전임 회장(당연직)포함, 회장이 추대한 자를 총회에서 인준 받아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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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 자를 인준 받아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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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는 재무 회계나 사업에 밝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추대한 자를 인준 받아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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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악대장,부대장은 총회에서 추대한 자를 인준 받아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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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실장은 총회에서 추대한 자를 인준 받아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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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총무이사는 총회에서 추대한 자를 인준받아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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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봉사이사는 본회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각 분야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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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추대한 자를 인준 받아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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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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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운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운영 위원 선출은 정기 총회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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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운영 회의에서 협의 선출 후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의 인준을 받았을 때부터 효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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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며 개인사정으로 사퇴시는 운영회의에서 결의후 정회원 중에서 임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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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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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산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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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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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은 전년도 말 또는 매년 초에 연간 산행계획서에 의하여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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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산행 : 월 1회 실시, 목적지는 연간 산행계획에 의거 매월 4째주에 일요일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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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개산행 : 산악대장의 조율 및 승인 하에 실시, 전국에 위치한 산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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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산행 : 특별한 경우 산악대장과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지정한 날짜에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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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산행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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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정산행 : 뜻을 같이 하는 산악 동호회의 산행에 본 회에서 우정 산행에 동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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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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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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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는 정기산행회비, 번개산행회비, 특별산행회비, 협찬금, 협찬품등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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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회비는 가입비 30,000원 과 월 정기 산행 회비 20.000원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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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정기산행 불참시는 월 5,000원 의 불참금을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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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회원은 정기 산행회비 월 20,000원으로 하되 선납을 원칙으로 산행 전주 목요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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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금을 한자에 한하여 좌석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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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2년 8월부터는 일반회원 찬조금은 25,000원으로한다:6,7월 2개월간 홍보및 기간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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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취소는 산행 전주 목요일까지 취소하는 회원에 한해 산행 회비를 익월로 한번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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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그 후 취소 자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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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개 산행회비는 산행 경비를 산정해서 산악대장과 총무 팀에서 결정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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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 산행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산행을 산악대장과 총무팀에서 산출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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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찬금 또는 협찬품은 본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지인이나 회원들의 현금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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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 협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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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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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시 수입금 및 지출금 내역을 정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잔액은 본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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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은행에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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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물품구입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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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여금에서 산행 및 본 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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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한 물품은 운영실장 및 총무이사 등이 관리,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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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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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장, 운영위원 또는 해당 회원에게 지급한다. 소요되는 비용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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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행사비, 물품구입, 회의경비, 답사경비 등을 말하며, 따로 항목이나 용도를 정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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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가 발생할 때에 협의하여 지출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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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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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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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 운영위원회의, 임시 운영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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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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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송년회 모임과 겸한다. 그 일자는 매년 12월 운영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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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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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결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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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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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중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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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장 이 취임식 및 공로자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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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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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기 산행 2주전 운영실장이 통보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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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일에 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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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악회 운영 및 자금 사용에 대한 토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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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분기모임,모아산악클럽 산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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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외의 임원의 추천에 의한 정회원 및 임원 승인을 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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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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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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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페에 운영진 회의방을 만들어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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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진 회의방은 정회원 이상에게만 개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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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시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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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운영위원의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소집할 수 있고, 최소한 5일 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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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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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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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의 사항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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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 및 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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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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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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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위원 및 임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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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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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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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재적 운영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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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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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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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운영위원 이상의 추천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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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년 모임에서 포상 한다.(단. 상품의 가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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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다 산행 참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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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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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페 활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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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토 제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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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부 산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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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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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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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칙 및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운영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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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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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불순한 행동으로 활동하다가 강퇴 당한 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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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은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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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카페 &산행에 장애를 준 경우, 운영진은 구두나 경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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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재명을 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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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회원이상의 회원이 특정회원의 제재 신청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재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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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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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징계가 필요한 경우 회장은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를 사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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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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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격 상실(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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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카페를 탈퇴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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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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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산행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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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카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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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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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카페지기 1인 외에 다수의 운영자를 두며, 이들의 협의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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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영자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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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관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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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의 집행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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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산행계획의 제안 및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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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 상벌에 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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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활동 상황을 카페를 통해 홍보 및 전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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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본 산악회에 유익한 모든 사항을 관리 홍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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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부 칙 1 [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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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명칭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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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모아산악클럽 정회원들로써 천안모아산악클럽 상조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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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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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조회 기본규칙에 따라 본 회의는 이를 수용하며 상조회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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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두지 않고 본회의 임원이 모든 업무를 겸임하며 회원간의 상호교류,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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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우정을 돈독히 하며, 애사와 경사 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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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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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회원은 천안 모아산악클럽의 정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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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 가입기간은 6개월이 지나야 애경사 부조금 지급 조건이 된다.<2014.5.10일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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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안모아산악클럽 정회원은 상조회에 의무적으로 자동 가입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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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예외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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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의 활동과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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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회 임원 구성은 현 모아산악클럽 회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업무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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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조회 운영 위원, 운영실장은 모아산악클럽의 임원이 겸임하며 임기는 모아산악클럽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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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하게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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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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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회 운영 위원장 [산악회 회장이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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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조회 운영 위원 [상조회의 모든 운영 위원은 산악회 임원이 겸임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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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회의 및 감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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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회의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감사도 가능하며, 상조위원장은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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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년 4/4분기 중 년1회는 본 산악회 정기 총회로 대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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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조회비 사용 내역 및 재정은 본회의 감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으며, 연말 상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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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역을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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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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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상조회의 위원장은 본 상조회를 대표하고 운영회의 시에는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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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투표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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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 및 운영실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상조 위원장 유고시 회칙에 따라 연장 부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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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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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실장이 통장과 인장은 상조위원장 과 운영실장이 나누어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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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은 상조회 통보 및 각종 행사에 모든 회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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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비 및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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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상조회 재정은 가입비와 매월 정기 산행시 산행 회비의 잉여금에서 충당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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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아산악클럽 정관에 의한 회원의 회비 납입,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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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부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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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의 부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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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경사(자녀 결혼, 본인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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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애사(본인, 처, 자녀, 부모또는 처부모 ) |
3) 제1항의 경우 축하3단 화환 지급한며 회원전원 개인 축의금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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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의 경우 근조3단 화환 지급하며 회원전원 참여로 개인 부의금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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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조 화환 보내는 명칭은 "천안모아산악클럽" 명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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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경사시 화환 필수이나, 회원이 원할 경우 현금(100,000원)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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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규 회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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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기 진행 중 신규 회원 가입 시에는 상조회를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하며, 모아산악클럽 가입금 |
30.000원을 납부 하면 자동 가입으로 인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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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상조회 탈퇴 및 회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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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의 모아산악클럽 제명 등으로 인한 탈퇴 시에는 납부한회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37조【임원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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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에 해당하는 회원의 행사가 있을 경우 상조위원장은 운영실장과 총무와 함께 산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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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모두에게 그 모든 행사 내용을 알리고 회원을 소집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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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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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조회 규정은 천안모아산악클럽 회칙에 따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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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회칙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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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과 신의 성실의 원칙 및 민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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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부 칙 2 [회칙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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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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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12년6월6일 발의 하여2012년6월6 일부터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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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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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12년6 월6일 제정 하여2012 년6 월6 부터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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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1차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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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14년5 월10일 제정 하여2014 년5 월10 부터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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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이상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