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시 책 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90.
1. 1. |
생활보호대상자로
- 1급 장애인 -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정신 지체장애3급장애인 포함)
|
1인당
월7만5천원 (국비 2만2천5백원+시비 5만2천5백원)
- 분기별로 지급 |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92.
1. 1. |
재산
: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소득 :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8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1~3급 저소득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90.
1. 1. |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 자 : 연 10%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
4.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90.
1. 1.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임부담 지료비 20%
전액
※보장구 본인부담금(20%)
지원포함 |
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의3) - '91.
7. 1.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6.
장애인자동차 의료보험 보험료 감면 |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거 시행
|
7.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3조) -'82.
1. 1. |
생활보호대상
등록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 |
품목
: 재활보조기구 -제조비,
검진비, 적응훈련비, 수리비(1인당 연2회)지급
교부주기 : 3년 ※ 99.7월부터
의수족, 보조기 의료보호급여 실시 |
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
등록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9.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지침)
-'93. 8. 1.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및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자동차
표지 발급 |
10.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 '90. 5. 1. |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 |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항)
- '89. 1. 1.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모든 차량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
특별소비세
면세 - 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
12.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자동차세 : '89. 1. 1. -
등록세 등 : '97. 3.20.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장애인복지사업지침)
-'97.8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
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중 1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등록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할인율:50% ※ 카드발급수수료: 4,000원 |
13.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1가구 2차량 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제4호및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
-'94. 1. 1. |
1-3급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
|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
14.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관세법 제28조의 6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 -'83.12.31.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84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진료용구 |
15.
상속세 인적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88.12.31.
|
등록장애인
-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
(75세-상속당시나이) |
16.
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88.12.31. |
등록장애인 |
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공제 |
17.
고궁, 국 공립박물관, 공원 등 요금 면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4조)
- '90. 9. 1. |
등록장애인 |
입장요금
무료 - 장애인수첩 제시 |
18.
철도 및 지하철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16조) -'91.
1. 1.
|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100%
|
19.
항공료 할인 -'91.
8. 6.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
20.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16조) -'89. 7. 1. |
20세
이상 장애인가구주 또는 배우자명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1대 |
시내통화료
50%할인
시회통화료는 월 2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21.
시 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97. 1. 1. |
시각
청각 장애인가정 (세대주 여부 불문)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22.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및제35조)
-'91. 1. 1.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100 이상 의무 채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100이상 의무고용 |
23.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
24.
재활시설 입소
(장애인복지법 제20조) |
등록
장애인 |
입소
비용
- 생활보호대상자 : 무료 -
기타 : 월134천원∼154천원 |
25.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37조) -'81.
1. 1. |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26.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37조) -'92.
1. 1. |
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27.
보호작업장운영
(장애인복지법 제37조) -'86.
6.26. |
등록장애인 |
운영
직종
- 시계 수리, 전자제품 조립, 봉제,
인쇄, 공예 등 |
28.
재활병 의원운영
(장애인복지법 제37조) -'81.
1. 1. |
장애인
|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비 용
- 생활보호대상자 : 무료 -
기 타 : 실비 |
29.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84.12.20.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 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료 - 생활보호대상자 :
무료 - 기 타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
30.
장애인 결연 사업
-'93. 7. 1.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사업
내용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알선
사업 주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시설장애인)
-한국어린이재단(재가장애인) |
31.
주간, 단기보호 시설운영
- '96. 1. 1. |
장애인 |
장애인가족이
출장, 여행 등으로 재가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
비 용 -점심, 간식비 등 실비
※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
32.
보장구 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
-'97. 1. 1. |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시
구입비용의 80%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분
류 |
상한액 |
내구연한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100.000
|
5 반영구적
반영구적
|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
250,000 |
5 |
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체어용) |
300,000 |
반영구적 |
휠체어 |
300,000 |
5 |
흰지팡이 |
14,000 |
1 |
목발 |
15,600 |
5 |
|
33.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
-'96. 3 |
보호작업장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개장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34
. 장애인 재활정보 센터 운영
-'96. 1. 1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대학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 자동 음성서비스(ARS)제공
: (02) 835-6456 |
35.
『올해의 장애극 복상』운영
- '97. 4.20. |
장애을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
시상인원
: 10명 이내
시상내용 : 메달및상금 5백만원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
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 기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이용방법 : 전화『132』(서울 이외지역은
02-132) |
37.
이동통신요금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96. 6. 1,
기본료 '97. 4. 1. - 무선호출기 : '96. 6. 1.
- 시티폰 : '97. 6.16.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7만원 면제
이동전화요금 기본료 5,400원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료 20%(1,600원)할인
시티폰 가입비 21천원 면제
시티폰 사용료의 20% 할인(기본료
6,500원은 전액 납부) |
3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차량 (가구당 1대)에 등록장애인이
승차시(차량식별표시 및 할인카드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39.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 |
40.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96. 2.10. |
장애인
소유 차량 (장애인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으로서 장애인 1인당 1대
|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도지역) |
41.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97.10.28.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으로서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소형승합차
(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
4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92.4. |
장애인
|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도모
비용-인건비, 관리비 보조
|
43.
장애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
장애인
수증자 명의로 신탁된 증여재산 |
최고
5억원까지 면제 |
44.
수화통역센터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 사업내용
: 청각,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
배치 * 사업주체 : 한국농아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