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폐증 진단 절차
현재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1) 1차 건강진단 :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이나 8개 광업을 제외한
광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검진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주의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경력 증명서(사업장이 없는 경우 증인 2명), 의료기관 소견서,
흉부X선 사진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1985년 3월 31일 이후 퇴직자는 이직당시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며, 정밀검진 후 진폐증으로 판정 받고
건강관리 수첩이 있는 경우 직접 진페정밀검진 의료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 검사는 정밀검사 또는 이직자 검사 실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건강진단은(응급정밀검사)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로 전문의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1차검진은 진폐검진기관이나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작업경력, 임상소견(자타각 증상), 임상검사(흉부사진 등)입니다.
2) 2차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1차검진 후 2차검진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진폐정밀건강진단기관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하게 되며 주로 5-6일간 입원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기타 합병증에 관한검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정밀검사 대상자 결정은 1차 검진결과를 가지고 법규정에 따라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진폐판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차 또는 2차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폐정밀건강진단기관은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태백중앙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순천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녹색병원, 문경제일병원, 상주적십자병원,
화순고려병원, 영남종합병원, 사북연세병원이 있습니다.
첫댓글 전 국에 계시는 한국 재가진폐 협회 회원 님 들이 여 꼭 이곳을 한변 들어 오셔서 진폐증 진단 절차 를 한변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