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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창업의 유형
1.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창업자가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형성하는 것이며, 사업은 사업가가 고객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제공하고 그 보답으로 이윤을 창출해 가는 종합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의 최종목적은 사업이윤의 극대화에 있다.
다시 말하면 창업이란,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사업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워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력,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업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하나의 시스켐을 구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시스템이란 투입-->변환-->산출의 기본적인 구조와 목적성, 기능성, 전체성을 가진다. 창업경영에 있어서는 투입요소, 변환요소, 산출요소가 필요하며 사람, 기계설비, 원재료, 자금등의 요소를 일컬어 4M이라 하며 최근에는 4M에 사업정보를 추가하며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가> 사업아이디어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물건을 생산, 서비스 할 것인가 등 사업동기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나> 기업가 정신은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여 가치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과정 또는 사업기회를 획득하고 제약된 경영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 자본은 인력, 사업장,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조달하고 기술개발, 영업조직의 구축 등 유, 무형 자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이와같이 창업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능력이 있는 창업자, 수요자와 시장성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 및 자본, 인력, 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창업연령에 의한 유형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자금, 창업자 연령등 여러가지로 제약이 있게 마련이며 가장 큰 제약은 아마도 연령 제한일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공 예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창업하여 성공에 이르는 연령층은 25세부터 35세까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연령층이 두뇌의 움직임과 신체의 활동이 기민하여, 환경 변화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40세가 되면 모험정신이 약화되고 신체의 활동도 둔화되며 45~50세가 되면 모험정신은 거의 사라지며 극히 신중해진다.
또 55~60세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일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퇴직 후의 전업이나 재취업은 지금까지 종사해온 분야나 연관 분야에서 창업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또 성공가능성도 크다.
창업자의 연령에 따른 창업유형을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모험창업
모험창업에 속하는 연령은 20대이다. 이 연령층은 자기의 전공,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실행한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창업이기 때문에 타연령층보다 실패율이 높으나 성공 잠재적 또한 매우 높으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재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나> 선택창업
31세부터 35까지의 연령층은 선택창업 즉,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는게 좋다. 자기 적성과 기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다> 기반창업
36세에서 40까지의 연령층은 기반창업 즉, 사회생활 및 일정 분야에서 자기가 닦아 놓은 기반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문창업
41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층은 전문창업 즉, 기존 업무분야에서 20여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 또한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연령층으로 학력을 불문하고 자기업무 분야에서는 본인이 최고의 실무 전문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기의 전문분야내에서 창업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안정창업
51세 이상의 연령층은 안정창업 유형에 속한다. 사회경륜과 전문지식은 풍부하나 많은 지식이 오히려 행동보다 생각을 깊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사업분야를 선택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신중한 선택 끝에 창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창업한 후에는 다른 유형의 창업보다 실패율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나 창업을 통한 성공가능성은 극히 낮은 양상을 보인다.
3.사업아이디어에 의한 유형
창업의 출발점은 기술과 시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업아이디어의 관련된 전문적 기술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기술형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형 창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벤처창업을 들 수 있으며 쿠퍼(Cooper)에 의하면 벤처비지니스의 85%가 자신이 창업 이전에 종사했던 조직 즉, 배태조직에서 기술을 습득한 기술자나 연구자에 의한 창업이라고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창업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바탕이 되므로 만약 연관 창업이라면 파이프 제작에 전문가이어야 하며 여행사창업이라면 여행객, 승객을 다루는 방법 교통로, 관련 서비스기관과의 연대 방법 등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술형 창업의 경우에는 재래식 기술은 물론 하이테크기술까지 습득해야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아이디어가 시장의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창업을 시장형 창업이라 한다.
즉, 시장형 창업이란 기술과 많은 자본이 필요한 제조업 창업과는 달리 적은 자본으로 시장 및 사회변화에 부응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수요에 입각하여 창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프랜차이즈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소점포 창업등을 들 수 있다.
시장형 창업의 방법으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보다는 아예 수요가 증명된 기존시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기존시장이 가지지 못한 사각지대 즉, 틈새시장의 공략 등 잠재적 시장수요를 탐색하여 이를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술형 창업 또는 시장형 창업 모두가 어느 한쪽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술형 창업이라 해도 소비자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창업은 성공할 수 없고 역으로 시장형 창업이라고 해도 경쟁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이는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술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창업 이전에 보완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시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중립적 창업이 창업자의 초기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4. 업종에 따른 유형
산업분류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준으로 제조업, 음식 및 서비스업, 유통업의 분류가 있다.
창업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 제조업 창업은 원료를 투입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 서비스업이란 그 형태가 다양하여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한가지 특징은 제공된 서비스를 원래 상태대로 환원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이발을 한 경우에 고객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처음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은 앞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 유통업의 창업이란 도매 및 소매점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이라 하면 먼저 공장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숫자에 있어서 공장보다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 및 유통업의 창업이 많다.
제조업은 승수효과가 크므로 중요성도 크다. 특히, 한국경제처럼 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제조업 창업의 중요성은 특별히 크다. 그러나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업과 유통업 분야의 창업도 필요하다.
5. 독립사업과 체인 가맹 사업
프랜차이즈 가맹점(Franchisee)이란 프랜차이즈 본부(Franchisor)로 부터 상품, 경영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신 사업 경영에 있어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햄버거점은 맥도날드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원자재를 공급받고 경영기술을 지도받는 대신 경영에 있어서 본부와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햄버거의 종류, 크기, 가격, 서비스 방법 등에 있어서 점포 주인의 자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본부와 약속한 대로 해야 한다.
한편, 음식을 제공하는 중화요리점을 보면, 이들은 개별 점포마다 독자적인 상호를 사용하며, 원자재구입, 제공하는 음식과 서비스의 종류에 있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비하여 독립점이라고 칭한다.
최근에는 많은 소매업 및 서비스업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의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 점포가 같은 물건을 취급하게 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성이 커지며, 경영기술에 있어서 본부업체와 가맹점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혁신창업과 모방창업
창업기업은 혁신성 정도에 따라 혁신적 창업기업과 모방창업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혁신적 창업이란 기존의 사업과는 기술, 경영, 제품등에 있어서 크게 다른 형태의 창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발명품의 사업화는 혁신적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발명품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도가 큰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창업은 혁신적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경영방식에 있어서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이 높은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다면 혁신적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변에는 기존의 기업과 거의 같거나 매우 유사한 형태의 기업이 창업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매점, 서비스사업체, 음식점처럼 제품, 기술, 경영기법 등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창업을 모방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혁신적 창업은 우수한 것이고, 모방창업은 열등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방창업도 여건을 고려하여 잘 경영하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혁신적 창업도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미미한 성과밖에 기대할 수 없거나 실패하게 된다.
7. 개인 및 팀 중심 창업
개인이 창업을 주도하여 제품의 결정, 자금조달, 경영 등을 주도하는 경우를 개인중심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2명 이상의 사람이 창업을 공동으로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창업기업의 숫자로 본다면, 개인주도형 창업이 팀중심 창업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짐작된다.
개인중심 창업은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분명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자본과 경영기술 등에 있어서 개인에게 의존함으로써 한계를 가질 수가 있다.
팀중심 창업은 구성원들의 견해차가 생길 때 이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책임소재가 애매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신중성, 전문화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가지는 등 일정한 격식을 갖춘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점포나 공장이 없거나 격식을 갖춘 공간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창업을 무점포 창업이라고 한다.
점포를 확대하는데 자금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자금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창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제공업, 번역사업, 소규모의 통신판매사업 등은 점포가 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무점포사업은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려할 가치가 있는 창업형태이다.
8.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
가> 개업자금 마련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단, 개업자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제공받을 경우 법인이 신용면에서 유리하다.
나> 거래상의 이점
은행의 융자를 받을 경우, 조건이 모두 같다면 법인쪽이 유리하다.
다> 유한책임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개인사업은 전재산을 잃을뿐아니라 평생 남은 빚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비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그 출자한 금액만을 변제하면 된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장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거래를 할 때에는 연대보증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다.
라> 자금이동
개인일 경우,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자유로이 용통 할 수 있으나, 회사는 융통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수속을 밟은 후 융자를 받아야 한다.
마> 세금
개인사업이라도 소득이 소액일 경우에는 세금이 법인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다.
그러나 소득이 많아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9.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
가. 사장의 급료 등 비용 인정여부
⊙개인기업
경영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물론 월급여까지도 인정 안됨.
경영주에게 지급된 의료비, 의료보험료, 자녀들의 학자금등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공제가 안된다.
법인기업
사장의 급료와 상여금은 물론 퇴직금까지도 비용 인정
사장에게 지급된 의료비, 의료보험료, 자녀들의 학자금은 물론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어 그만큼 근로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나.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세무처리의 차이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열거주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으로 열거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뿐이지 그 공장용이나 임대용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하므로 인하여 발생된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소소득드로는 보지 않는다. 그대신 사업용 토지나 건물 및 자동차, 기계장치와 같은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손해를 본 경우에도 그 처분손실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다. 결국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반면, 처분손실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법인기업
법인기업은 과세소득의 계산기준이 포괄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수익은 물론 고정자산의 처분손익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자동차나 기계장치, 집기비품, 토지, 건물까지도 그 처분이익이 있으면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고, 만약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소득금액에서 손금으로 공제하고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기업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과되지만, 법인기업은 토지와 건물의 양차차익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뿐만 아니라 특별부과세도 부과된다.
어떻게 보면 법인기업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개인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되어 있지만 법인은 두번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16% 또는 28%이고 특별부가세 세율이 15%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세액을 합하면 31% 또는 43%가 되어 개인과 비슷하게 되므로 법인은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부과하여야 오히려 세부담의 형평이 맞게 되어 있다.
다. 수입이자와 배당금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세무처리
개인기업은 고정자산처분이익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수입이자나 배당소득, 산림소득도 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며, 특히 개인기업은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그 법인에 귀속된 모든 소득은 다 과세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자나 배당소득은 물론 유가증권처분이익이나 산림소득까지도 모두 법인세가 과세된다.
Ⅱ. 창업 전략
1. 창업전략 수립시 유의사항
첫째 거시적인 기업환경 및 사회환경변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 또는 초산업 사회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 및 사회환경의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창업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창업시기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창업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는 세계를 하나로 보고 경쟁상대를 파악하는 거시적 안목의 배양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경기순환과 소비자 욕구변화의 흐름을 통찰함으로써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라이프싸이클 분석 시장수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다. 창업의 최적기는 제품의 도입기 후반과 성장기 초기라 할 수 있다.
셋째 창업자 본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분석이 필요하다.
창업자는 창업자로서의 자신의 적성, 자질, 능력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신의 적성평가를 한 후에는 해당 창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적 경쟁상대와의 경쟁 우위성 등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넷째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경영환경요소 또는 자신이 활용할 경영자원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여 결국에는 실패에 이르고 있다. 기술형 창업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 제품의 기술적 특성만 내세우는 반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마케팅, 시장의 특성 등 경영환경 요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등 관리능력의 미숙으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창업자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사명감에 기반한 창업을 해야 한다. 단순한 수익에 집착하여 창업하는 경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최적의 창업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술과 경영기법이 새롭고 다양화되면서 기술형 창업 이외에 독특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틈새시장을 겨냥한 시장형 창업도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창업업종의 선택은 창업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여섯째 자기자본과 필요자금의 외부조달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
창업은 창업자의 자금조달능력 범위에 맞는 사업규모로 시작해야 한다.
창업시의 수립한 사업계획은 사회의 수요변동, 경영환경의 변화등으로 상당부분 수정, 보완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차질에 따른 추가자금조달 방법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일곱째 창업하려는 업종이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산업분야인지의 검토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산업분야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세제 및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 방지, 소비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기술개발의 촉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시장 기술 분석
1. 시장분석이란?
생산 또는 공급할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팔릴 수 있겠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납품계약 등을 통해 수요가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일반 시장을 통해 판매,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에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시장의 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의 수집, 분석이 필요하다.
→ 시장의 특성 시장의 지리적 위치, 수송방법, 현재의 물류비용, 유통조직, 대금결제 방법 등 일반적인 거래 관행
→ 수요 분석 주요 소비자, 소비량, 소비총액,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 용역. 서비스의 종류
→ 생산자 분석 국내 및 국외의 주요 생산, 경쟁자 및 그들의 판매가격, 품질, 판매전략등
→ 매출추정 상기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생산품에 대한 총수요량, 금액 및 시장점유율 등을 예측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품별, 지역별, 시기별 수요량과 금액을 추정한다.
→ 판매비 추정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를 추정하여 잠재고객층의 발굴, 현재의 수요기반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시장분석 내용 및 과정은 기술형 창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시장형 창업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치나 시장형 창업의 경우에는 상권분석 및 점포 또는 사무실 입지의 선정이 중요하다.
2. 기술분석이란?
사업내용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과 원가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기술적 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분석에서는 시장분석의 결과에 따라 설정한 매출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활동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제품원가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의 특성 제품의 용도, 물리적, 화학적 특성
→ 제조공정 채택하고자 하는 공정, 채택이유, 세부적인 공정흐름 분석
→ 기계와 장비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 성능, 신뢰성, 제조자, 가격, 대금 지불방식, 애프터서비스, 예비부품 조달, 인도방식과 일정 등
→ 원자재 종류, 가격, 수량, 공급자, 공급자 위치, 공급방법, 물리적,화학적 특성
→ 건물 필요한 건물의 크기 및 특성, 건축비용 등
→ 대지및위치 필요한 대지의 크기, 가격, 위치 등
→ 동력과 용수 전기, 가스 공업용수 등의 수요량과 조달방법, 비용
→ 폐기물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식, 관련비용, 규제 등
→ 일정 생산에 필요한 기간
→인력 직, 간접 노동력, 기술수준, 임금등
→ 원가, 투자 제품의 제조원가 추정 및 설비투자액 추정
3. 재무 분석
시장분석과 기술분석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무분석은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측정하는 여러가지 지수를 이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자본규모의 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재무분석을 위해서는 일반관리계획의 수립과 일반관리비용의 추정이 필요하다. 재무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소요자금 추정: 창업계획의 사업성분석과 사업계획의 실천에 필요한 총소요자금의 추정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실패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자금부족이다. 자금부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요자금 추정의 부정확성이 있다.
⊙자금계획의 수립: 총소요자금의 추정 이후에는 자금조달게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예를들어 이자의 크기 등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추정재무제표 작성: 추정재무제표란 추정손익게산서, 추정대차대조표등 사업실행 이전에 사업을 예상하여 작성하는 재무관리 서류를 말하는데 특히, ⊙추정손익게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등은 보통 3~5년의 미래를 예상하여 작성한다.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 추정치, 판매비 추정치, 일반관리비 추정치 등이 필요하다.
⊙수익성지표 계산: 내부수익률, 프로젝트의 현가 등 전체적인 사업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구하여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익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미래 경영상태지표: 미래의 사업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즉, 유동성비욜, 수익성비율 등을 구하여 미래의 경영상태를 예측하여야 한다.
4. 사업 계획서란?
사업계획서란 기업가가 창업과 관련된 모든 외적, 내적 요소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종종 여행시의 안내지도에 비유되기도 한다. 여행시 계획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방법은 많으나 여행자는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행계획의 수립시에는 외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시간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감안하여 여행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가도 외적인 요소(법규, 경쟁, 사회적 변화, 소비자 욕구의 변화,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는 동시에 제조, 마케팅, 인적 자원 등과 같은 기업의 내적 요소를 고려한 게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창업기업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목적지는 어디인가?,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할 것인가?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바, 사업 게획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5. 계획서 작성시 기본원칙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또는 기업가의 얼굴이다.
특히, 창업시의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이 효율적으로 창업기업을 설립하여,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창업자의 구체화된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술한 창업계획서이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사고 아래 작성되야 한다.
첫째: 사업게획서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철저한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계획사업의 핵심내용을 강조하여 부각시켜야 한다.
넷째: 제품 및 기술성 분석시에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자금조달 운용 계획은 정확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계획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심층 분석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창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이 요구된다.
6. 계획 단계에서 해야 할일
1. 계획단계
1. 개업 예정일 개업 예정일을 설정한다.
2. 자금계획 목표를 세우고 개업자금을 모은다
3. 보증인 보증인 확보하기
4. 판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팔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
-점포,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디에서 개업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5. 사입 무엇을 어디에서 사입할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사입할 것인가.
6. 제조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어떤 공장이나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누가 얼마나 제조할 것인가.
7. 지식,기술,자격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몸에 익힌다.
8. 종업원 가족만으로 가능한가, 다른사람을 고용할 것인가.
-파트 타이머를 쓰는 법을 배운다.
9. 사업형태 개인사업인가, 법인인가.
-유한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
-법인의 경우 설립등록 준비를 한다.
10. 자금게획 독립개업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자기자금은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차입금, 출자금은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11. 손익계획 매출, 차입, 경비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감가상각비, 차입금변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 사업계획서 사업기회에 대한 내용과 1~11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13. 경리조직 경리의 체계를 만든다.
14. 은행 거래, 수표, 어음 등에 대한 공부를 한다.
15. 세금 세금에 대해 공부한다.
2. 혼자힘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고, 그 중에는 일정한 자격이 없으면 개업조차 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각각 고유의 비법이 숨어 있다.
소자본 개업자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한 번 정도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이 방법은 맘에 드는 인재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어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만약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일의 내용을 습득한 다음,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준비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검토결과 '이건 좀 어렵겠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용기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검토결과에 의해 개업자체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준비과정에서의 여러가지 경험들이 당신의 샐러리맨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 줄 것이다.
7. 판매 검토사항
1 .판매 없이는 사업도 없다.
사업에 있어서 판매방법이나 조건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 팔리지 않는 것은 이익을 만들어 낼 수 도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소매업이나 음식점, 서비스업은 모두 수입을 올릴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2. 어떤 것을 검토해야 하는가
⊙누가 팔 것인가
-가족구성원만으로 가능한가.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회사인가, 개인인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연령층과 소득계층은 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누가 중심 고객층인가.
-상권의 넓이는 어느정도인가
⊙무엇을 팔 것인가
-취급할 상품이나 종목 서비스는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
-점포가 필요한가, 다른 판매방법이 있는가
-점포판매의 경우, 셀프판매인가, 고용인을 이용할 것인가.
⊙점포, 사무소의 입지
-어느정도의 점포, 사무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점포와 사무소를 만들 것인가.
-점포내 레이아웃과 진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입지에서 개업할 것인가.
⊙어떤 조건에서 팔것인가
-현금판매인가, 외상판매인가
⊙마진은 얼마나 되는가
-정찰제인가 할인제인가
-카드사용을 허용한다면, 체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나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 기술은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
⊙영업시간
-정기휴일은 언제인가
-여름휴가와 명절휴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무엇을 무기로 할 것인가
-무엇을 무기로 경쟁상대를 물리칠 것인가
-그것을 어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무엇을 무기로 팔 것인가.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경쟁상대가 따라 올 수 없는 매력으로 매상을 올려야만 한다.
4. 판매체계를 재검토한다.
소매업이나 음식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입지산업에서는 입지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그에 맞는 판매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Ⅲ. 창업 준비
1. 입지 선정의 고려 사항
1. 계획입지와 계획업종 및 업태와의 접합성 :
일반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계획업종 및 업태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좋은 입지라 볼 수 없으므로 창업자가 선정한 계획업종과의 접합성을 평가해 봐야 한다
2. 입지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조사 :
해당 상권의 인구수, 인구구성, 세대수, 소비수준, 목표 소비자의 수 등에 대해 창업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동일제품 또는 관련제품의 판매처와 고객수 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3. 후보지의 장래성 조사 :
후보 입지의 현황만 보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가지 형성 상황, 주변 도시의 인구증가 속도, 신도시 계획 및 도시개발 계획의 유무, 도로의 신설, 변경, 대형점의 진출 계획 유무등을 사전에 파악해야만 한다.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경영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봄으로써 사업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4. 자금조달 능력의 검토 :
실제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좋은 점포입지의 경우 보증금이 높고 상당한 권리금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면 창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자본 수준에 맞는 점포입지가 당해 창업자에게는 최적의 입지라 볼 수 있을 것이다.
5. 사업장 규모의 적합성 및 경쟁성 :
아무리 좋은 위치라 하더라도 인접한 다른 점포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다면 소비자의 심리상 작은 가게에는 들어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좋은 입지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규모 매장확보가 필요하다. 즉, 주변의 여타 점포에 비해 규모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점포는 개업 하지 말라!
장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또 업종으로 보더라도 성공할 장사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장사가 있다.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장사라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일 큰 원인이 점포의 위치가 아닌가 한다. 즉, 업종이 아무리 시대에 맞고 좋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점포가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점포가 있다는 것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바보스러운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사를 해보지 않고 어떤 점포가 실패하는 점포인가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해보면 실패한다고 꼭 집어말할 수는 없지만 경계해야 할 점포가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떤 점포가 경계해야 할 점포인가?
즉, 어떤 가게에서는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업종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점포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점포의 임대료나 권리금이 유난히 싼 가게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언덕 위에 위치한 점포나 길 맞은편에 점포가 없는 지역에 있는 점포는 좋지 않다. 주변에 큰 규모의 점포가 있는 곳도 피하는 것이 좋다.
건물주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지 말라. 같은 상가에 건물주와 유사한 업종이 입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건물주에게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쟁에서 밀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많은 간섭과 참견은 물론 어느날 점포의 명도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또 한가지 기존의 점포를 인수할 때도 그 사람이 주위에서 또다시 같은 업종을 개점하려는 의향은 없는지도 살펴보아 그런 점포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좋은 점포는 성공의 보증수표
좋은 점포는 어떤 점포인가? 다시 말해 어떤 가게를 얻으면 성공할 수 있는가?
1. 전체가 번영하는 상가에 있는 점포나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의 점포가 좋다.
2.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점포가 좋다.
3. 고객의 접근이 용이한 점포가 좋다
출근하는 쪽보다는 퇴근하는 쪽에 점포가 위치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의 구매시간은 주로 점심시간, 오후 3시~5시, 퇴근시간 이후이다. 그 중 가장 많이 물건을 사는 시간이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이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더욱 그렇게 되었다.
극장이나 문화공간, 학교, 은행, 관공서, 버스 정류장 등 사람이 목적지로 해서 움직이는 길에 있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닌다. 즉 은행에 갈 때는 이 골목으로 해서 저 큰길로 간다든지, 동사무소에 갈 때는 꼭 이쪽 길로 간다든가 하는 경향이 있다.
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좋다
요즘 차는 생활 필수품처럼 여겨져 동네에 물건을 사러 가도 차를 가지고 가고 심지어 목욕탕에 가면서도 차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차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며, 주차장이 없는 가게에는 잘가지 않는다. 차가 어떻게 될까봐 조마조마해서 제대로 쇼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층수도 고려해야 한다
피로를 풀려고 찻집을 찾는 사람은 2층이나 3층까지 잘 올라가지 않는다. 대부분 지하로 내려간다. 또 독서실이나 고시원은 주로 4층이나 5층에 있다. 이것을 모두가 접근의 용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점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곳이 좋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종점에 위치한 점포에 주목하라.
*조언
많은 사람들이 권리금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주인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 날려보내는 돈이 아니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부분의 건물 주인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계약서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 다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권리금이란 장사가 잘되는 점포에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서 붙어 다니는 것이지 장사도 안 되는 점포에는 대부분 권리금이 없다.
따라서 장사를 시작할 때 권리금에 주눅이 들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변 시세에 걸맞는 권리금은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하다.
3 .어떤 입지가 좋을까?
A. 좋은 입지의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상가나 번화가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2. 역이나 관청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가까이 있는 곳.
3. 주변에 연관이 있는 점포가 적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
4. 대규모 주택단지가 가까이에 있어 구매력이 갖추어 진곳
B. 상권분석 참고자료의 원천
C. 상권지구별 특성 및 유망업종
⊙주택가 및 APT ' 주고객이 주변 주민, 임대료 저렴, 위험부담 적고 소량다품종 전략 유리
' 1000세대 이상 지역 유망, 주민과 긴밀한 유대필요
<유의사항>
-은행 또는 시장입구 위치가 좋음
-경쟁점포가 가까운 곳은 불리
-주택가 어귀가 차량통행 많은 곳보다 유리
-주민과 긴밀한 유대관계 중요
-편의성, 청결성 중요
-주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경쟁품 취급 불리
* 생필품, 저가품, 제가점, 식품점, 홈패션점, 세탁소, 학원등
⊙노 변 형 ' 비교적 넓은 상권 형성, 교통 접근선 양호, 광고효과 큼, 인근 건물성격에 따라 유망업종이 상이함.
* 서점, 장난감점, 신사복, 구두점, 할인점, 사진관, 개성, 취미상품 취급점
⊙번화가 및 패션가 ' 명동거리와 같은 번화가로 젊은이들 집중지역, 패션감각 상품이 유망
' 임대료가 높아 사업초보자는 위험, 유동인구 대상 판매전략
'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상품 유리, 젊은이 상대의 패션 상품.
* 고급 의류, 개성상품, 악세서리, 가방, 레코드점, 보석류 취급점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역세권형 ' 전철역, 기차역, 버스역 주변의 특수판매 구역
' 유동인구를 겨냥한 편의성 상품 유망
* 유흥음식업, 숙박시설 등
⊙쇼핑타운형 ' 인위적인 고객유인 노력 필요 저가 전략 구사화 다양한 상품 구색 필수 * 양판점, 할인점 등
⊙교 외 형 ' 자유 입지로서 경쟁 없고 임대료 저렴, 승용차 고객 유인이 관건
* 전문식당, 대형할인점, 레스토랑 등
⊙오피스형 ' 직장인 상대 구역, 주변 유인시설 특성에 따라 유망업종 다름
* 음식점 가장 유리, 사무용품점, 꽃가게, 즉석 칼라현상소등
⊙학교주변형 ' 중학생, 대학생 등 학생 구분에 따라 업종 선택 필요, 저가전략과 청결성 유지 필수 * 문구점, 팬시점, 음식점, 편의점, 학원등
⊙휴게소형 및 휴양지형 ' 휴게소 또는 레저 휴양시설이 있는 지역, 특색있는 상품 제공이 중요 * 특산품, 전문음식점 등
⊙특 수 형 ' 기내, 열차내, 선박내, 골프장내, 박람회장 전시장내 등
* 편의성을 제공하는 음식점, 편의점, 소매점 등
D. 입지선택의 포인트
계약 당시 금전적으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좋은 입지를 고르는 편이 결국 이익이 된다. 일단 점포를 손에 넣었다면 그 입지조건에 맞는 점포구성과 서비스를 계획한다
4. 유망업종의 선택
A. 유통업에서 선택 가능한 업종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모든 업종이 성공 가능한 업종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상품으로서 기본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수익성이 높은 업종을 유망업종이라 볼 수 있다. 유망업종에 대한 선택 포인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가처분 소득은 저축보다는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잘 파악한 후 업종선택을 하면 의외로 좋은 사업아이템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나> 창업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종 및 사업아이템 선정.
기술형 창업과 마찬가지로 유통업 창업에 있어서도 창업자의 적성과 취미 그리고 경험에 적합한 업종이 그 창업자에게 있어서는 유망창업 분야이다.
다> 계획업종의 수명주기 분석.
유통업의 판매상품도 각 품목별 수명주기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도, 소매업은 90년대에는 성장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2000년대 초까지도 성숙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통업 전체적으로는 전망이 밝은 편이다.
그러나 특정 상품으로 시장을 세분해 보면 성숙기 후반이나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상품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흐름과 해당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 현황 및 전망을 심층 분석하여 성장기나 성숙기 초기에 있는 상품을 사업아이템으로 선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유망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위험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업종의 선택
위험부담이 적은 업종이란 상품 구입의 경우 외상거래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공급과 반품이 원활하며, 재고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말한다. 유통업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재고관리는 효율적 경영의 첩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기술형 창업이나 시장형 창업에 있어서 최대의 기업 목표이다.
B. 업종선택의 체크리스트
5. 유망업종과 유행업종은 다르다.
흔히 사람들은 지금 한창 잘되고 있는 유행업종이 곧 유망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대로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 한창 유행하는 업종을 창업하여 재빨리 높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자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소매업이 아니라 시설업이다그러므로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특히 그런 유행업종에 현혹되어 많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날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 유망업종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유망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업종이든 소비자의 욕구와 갑작스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기복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유망업종이라 해도 모든 상황을 만족시키는 업종을 선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두 가지 단점이 있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과감히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단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1. 성장업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굳혀 가는 업종인가?
2.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은 업종인가?
3. 자금과 상품 회전율이 높은 업종인가?
4. 점포 운영에 노하우가 축적되며 신규참여가 어려운 업종은 아닌가?
5. 사회적인 필요에 부응하며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은 아닌가?
조언
물론 유행업종이 안정 유망업종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행업종은붐을 이룬 지 일년 안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과다경쟁으로 반 이상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업종이든 일년 정도가 지난, 안정 유망업종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접근하는 것이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지혜이다.
6.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1. 프렌차이즈 체인이란?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을 제공하는 본부와 그 댓가로 돈을 지불하는 가맹점이 계약에 따라 연결되는 조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체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스타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개요
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으로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만들 권리를 주고, 동시에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계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댓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입금, 보증금, 로열티 등을 받는 시스템
*프렌차이즈체인 예
≫ 메이커 주도형 - 제과점, 아이스크림점 등
≫ 유통업자 주도형 - 편의점 등
≫ 음식 주도형 - 라면점, 햄버거점, 도시락점, 패밀리 레스토랑
나>본부가 하는일
≫ 시장조사, 사업계획책정 - 점포입지 조사에 의한 기존 상권의 매출 조사
≫ 개업시 교육, 훈련 - 본부의 경영이념, 상품지식,제조, 경영 관리에 대한 다>교육훈련
≫ 각종 메뉴얼의 제공 - 위에 관련된 각종 메뉴얼 제공
≫ 기타 상품, 원자재의 개발, 판매전략의 지도, 개업 후의 경영, 경리지도등
마>개업자금
≫ 독자적으로 개업하는 경우와 거의 같음
바>가맹금과 로열티
≫ 체인에 가맹할 때 지불하는 가맹금은 1000만원 이상부터 400만원 이하까지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지불하는 로열티도 매상고의 3~4%를 지불하는 곳과 지불하지 않는 곳이 있다.
가맹금과 로열티가 높을수록 본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충실해지나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2. 프렌차이즈 체인의 장점과 단점
프렌차이즈 체인에 가맹하면 본부가 입지선정에서 개업 전후의 영업지도까지 해주므로 실패할 확률이 적고 비교적 단기간에 채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본부의 통제가 강하므로,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건지, 본부가 경영하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 지불한 가맹금이나 로얄티에 비해 메리트가 적은 경우가 있다.
ⓒ 채산성은 좋아지지만, 이익의 폭이 적을수 있다.
7. 프랜차이즈 가맹시 주의사항
A.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준비사항>
1. 점포나 토지의 소유가 전제된 것이나, 점포를 확보할 자금만 있으면 가능한가 .
2. 앞으로 점포를 찾아 본다면, 어떤 입지가 바람직한가, 필요한 넓이는 어느 정도인가, 점포확보를 지원해 주는가. 입지조건을 판단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가.
3. 개업자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내역은 어떻게 짜여지는가, 지불시기는 언제인가, 자금을 원조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가, 개인자금은 최소한 얼마나 필요한가.
4.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일반적인 개업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본부의 지도 및 원조>
5. 점포설계와 시공은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가.
6. 개업 전에 어떤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7. 어떤 메뉴얼을 제공해 주는가.
8. 개업 전 판매상품과 원자재의 사입, 판촉활동, 구인 등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가
9. 개업시 언제까지 몇 명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10. 개업 후 관리자는 한달에 몇 번 지도하러 오는가.
11. 어떤 판촉활동을 해 줄 것인가.
12. 경리 등의 사무에 대해 어떤 원조를 해 줄것인가.
13. 5~12까지의 원조에는 비용이 추가되는가, 추가될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언제 지불하는가.
<계약내용>
14. 로열티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며, 언제 지불하는가.
15. 상품이나 원자재, 포장자재 등은 본부에서 사입해야 하는가, 그럴 경우 가격은 얼마이고, 지불조건은 무엇인가.
16. 영업담당 지역구분은 확립되어 있는가.
17.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 갱신수속은 어떻게 밟는가.
18. 권리양도가 가능한가
19. 그 밖에 금지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금지사항에 저촉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20. 매출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는가.
21. 최저 영업보증은 가능한가.
22. 연대보증인에게는 부동산 소유 등의 특정조건이 필요한가.
B. 가맹점 방문시 질문내용
1. 본부는 당초의 설명이나 계약내용대로 해 주는가.
2. 상품에 불만은 없는가.
3. 본부의 상품개발력은 충분한가
4. 관리자들의 능력은 어떤가.
5. 본부의 통제는 강한 편인가, 가맹점의 자체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없는가.
C. 가맹절차와 가맹비 지불
위와 같은 순서를 거친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마음에 들면 가맹신청을 한다. 신청방법은 본부가 마련한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인데, 그때 가맹비를 지불해야 할 경우가 많다.
가맹비가 아닌 신청금을 내야 하는 곳은 계약을 체결한 단계에서 가맹비의 일부를 먼저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
D. 점포의 확보, 입지조사와 프렌차이즈 계약
쌍방간에 이의가 없으면 프렌차이즈계약을 조인하게 되는데, 독립개업의 경우에는 그 전에 점포확보와 입지조사라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때 순서는 프렌차이저에 의해 약간씩 차이가 나므로, 다음 사항에 주의하면서 과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프렌차이저가 원하는 입지조건 중에서 매물을 찾을 것
*확보한 물건에 대해서는 프렌차이저의 조사나 체크를 받은 후 계약 할 것
*프렌차이즈 계약 및 관련계약 등은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읽어보고 이해한 후 조인
8. 자금 계획 세우기
1. 개업 전 필요한 자금에 대한 게획을 세운다.
(1) 점포, 사무실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
권리금, 자리세, 보증금 등
부동산 중개 수수료
(2) 점포, 사무실 구성에 필요한 자금
설계비, 감리비
개장비 등의 공사비와 설계비
공사간접비용
(3) 그 밖에 개업 비용
사무실용(비품) 구입비
회사설립 관계비용
인감, 고무인의 제작비용
포장자재, 문방구, 인쇄물의 제작비용
개업까지의 생활비
개업 전 필요한 사업자금
개업 광고 및 선전비용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모집비용
2. 손익계획과 자금수지계획을 세워 전체적인 운영자금을 계산한다.
3. 개업자금에 대한 게획을 세운다
(1) 자기자금
현금 예금
보유주식 채권매각금
퇴직금
주택매각금
현물출자 가능한 자산
(2) 은행 조합으로부터의 융자
(3) 친구로부터의 융자
(4) 부모로부터의 융자
4. 필요자금과 조달자금을 더한다 (1~3을 합하여 바란스를 맞춘다)
10. 과연 동업은 나쁠까?
정말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1. 가장 쉬운 것으로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자금의 규모에 맞는 사업을 다시 찾아보는 방법
2.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는 방법.
3. 나머지 하나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동출자해서 동업을 하는 방법.
공동경영 즉, 동업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자.
흔히 동업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동업을 했다가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인간관계까지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이 맞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욕심이 생겨 서로 자기 몫의 이익을 많이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면 서로에게 손해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동업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고 동업을 해 실패했을 경우 인간관계까지 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로 동업은 상당히 합리적인 경영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단 동업을 시작할 때 확실한 업무분담을 정하고 주식회사의 형태로 출자한 지분에 따른 주식을 배분해, 이익의 분배를 주식의 배당금 형태로 나누면 문제가 없다.
또 금전출납부 등 장부의 기재를 정확히 하여 사소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지금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가운데 L그룹이나Y그룹등 동업으로 시작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예도 있기 때문에 동업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동업이란 돈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 부족해도 동업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동업은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여 두사람 이상이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두사람 이상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생각이 같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로의 경영이념이나 경제적 안목이 다르면 십중팔구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 동업이다 그래서 동업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사업의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한다. 다시 말해 파트너의 선택이 성공의 열쇠이다.
Ⅳ. 개점 관리
1. 계약도 신중하게
1. 미심쩍은 것은 계약 전에 확인하라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계약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인간관계만 믿고, 또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계약 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철저하게 알아보고 주도면밀하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중요한 계약에는 점포를 임대할 때 하는 임대계약과 프랜차이즈 방식의 점포운영을 할 사람에게 해당되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두가지가 있다.
점포를 계약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를 알아보자
촵건물주나 점포 임대자의 임대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촵영업을 하는데 적합한 점포인가를 알아본다.
촵점포의 조건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2. 계약서에 함부로 도장찍지 말라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서로의 이해관게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해도 물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점포 임대계약부터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다.
촵 미심쩍은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
촵계약하는 당사자가 실제의 건물주인가 알아보아야 한다.
촵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3. 계약기간 만료 전의 중도 해약을 했을 때 받을 불이익
임대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보통 3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주인이 많으며, 만약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주인도 있다. 또 중도해약을 했을 때 계약기간이 다 될때까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도 있다.
4.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권리금의 양도 여부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서 그 권리금을 받아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주인이 권리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권리금이 타인에게, 즉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5.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건물의 하자보수 조건
점포를 사용하는 중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하는 건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하자보수에 대한 약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책임을 떠넘기는 수도 있다.
또 입주하기 전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중에 책임의 소재를 두고 말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6.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의 조건
장사는 한 군데서 오랫동안 하는 것이 단골을 확보 할 수도 있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조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장사가 그런 대로 되면 계약을 갱신하여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 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린다든가 하면 큰일이다 또 월세를 대폭 올려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점포를 계약하려는 주인도 있다 이런 일에 대비해서 계약 갱신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2 .점포설계하는 방법
1. 직접 설계할 것인가, 업자에게 의뢰할 것인가
설계를 전문업자에게 부탁할 경우,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본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레이아웃이 나올수 있다.
2) 설계가 세심한 곳까지 마무리된다.
3) 시공업자 선정이나 예산, 견적, 일정, 계획 등에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4) 공사완료시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2. 직접 점포를 설계할 경우 기본수칙
1) 평면도로 원본을 만들되 평면도 외에 다음 표에서 지적한 기본요소를 검토 한다
2) 레이아웃은 업종과 점포의 형태에 따라 생각할 것.
3) 원본을 기초로 구체적인 설계에 관해 시공업자에게 상담하다.
3.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주방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음식점은 설계업자에게 의뢰하는 편이 무난한데, 이 경우를 포함하여 설계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고한다.
1) 동일업종의 점포를 돌아보고 마음에 드는 점포의 주인에게 설계업자를 소개받을것
2) 비슷한 규모의 점포 경영자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할 것
*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업주의 의향을 잘 파악하여 공사에 임했는가.
*설계에는 이상이 없었는가(착오로 재시공을 하지는 않았는가).
*마지막 점검은 확실히 하는가.
4. 점포설계의 기본요소와 내용
항목 내용
평면도 점포레이아웃을 평면적으로 나타낸 도면,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
*상점 등에서는 진열대 등의 배치를 기입한다.
*음식점 등에서는 카운터, 테이블, 주방기구 등의 배치를 기입한다
부분도 평면도만으로는 높이나 입체적인 구조를 알 수 없으므로 점포의 벽면 일부나 선반, 카운터 등의 조작에 대해 부분적으로 나타낸 도면
*점포의 이름, 간판, 네온사인 등을 포함
*일반적으로 입체도와 단면도가 쓰인다.
점포의 정면
설계도 점포의 외장과 정면 출입구 부분의 설계도
*(점포정면부분의 타입은 개방형과 폐쇄형 설계도가 있으며, 그 중간 형태도 있다.
*점포명 표시, 간판, 네온사인 등도 포함
*점포정면 부분은 손님을 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점포 구성의 중요한 포인인트가 된다.
배선도 촵 점포내외의 조명기구와 배선, 콘센트,코드 등의 배치상황을 나타낸 도면
*환기구나 냉난방용 도면도 포함된다.
*조명이 어두운 점포에는 손님이 들지 않는다.
색채 계획도 벽 천정 선반 등 비품의 색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계획도로 나타낸 것
1. 공사내용과 시공업자
기본적이 점포공사는 건물공사, 내장공사, 설비공사, 주방공사, 간판공사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공사내용과 담당하는 업자는 아래 표와 같다.
2. 공사발주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은 일괄발주와 개별발주의 두 가지가 있다.
일괄발주는 건축업자에게 모든 점포공사를 맡기는 형식으로 건축업자는 필요에 따라 각 공사를 담당할 하청업자를 모아 공사를 진행시키게 된다.
일괄발주의 장점이라면 뭐니뭐니해도 편의성이다.
건축업자가 모두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발주한 측에서는 세밀한 것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점은 대금이 비싸진다는 것이다.
두번째 공사발주 방법인 개별발주란, 공사의 구분 등에 따라 업자를 선정하여 각 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형식이다.
개별발주의 장점은 공사대금이 저렴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개별적인 교섭이나 조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이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가지 상반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업자에게 공사 전체를 감리하도록 맡기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때 감리비가 따로 드는데 그래도 일괄발주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소자본 개업의 경우, 일괄발주가 무난하지만 점포공사에 대해 자신 있는 사람이나 설계를 업자에게 의뢰한 사람은, 개별발주도 검토해 보도록 하다.
3. 시공업자의 선정
후보업자에게는 그 동안 공사를 담당했던 점포를 소개받아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소개받은 점포에서는 공사의 마무리, 재료의 소재, 인테리어 감각등을 체크한 후, 점포의 주인에게 다음 사항을 물어본다.
1) 예산을 세운대로 공사가 끝났는가.
2) 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시켰는가.
3) 애프터 서비스는 어떠했는가.
4) 트러블은 없었는가.
이런 방법으로 두세 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각각 견적과 공사일 수등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업체에서 제공한 계획서를 서로 비교해 본 다음 그에 따라 최종적인 발주처를 결정한다. 지역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책임있는공사와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이다.
4. 개업광고
1. 개업광고 및 선전
역이나 길에서 광고전단을 나누어 주는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하므로 다소 많은 경비가 들지만, 상대를 보고 직접 건네주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층에게 업소를 알릴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또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게주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광고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직장이나 단체에 광고전단이나 인사말, 또는 메뉴 등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2. 광고전단을 만드는 작성순서 및 방법
⊙작성순서 내용
준비 매일 신문에 끼워져 있는 전단을 모은다. 한 달 정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다.
⊙방법결정: 잘 만들어진 전단을 비교 검토하고, 응용하여 한 가지 정도의 샘플을 만들어 본다. 어떤 방법으로 전단을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필요한 분량에 대한 견적을 낸다.
⊙인쇄소:가까운 인쇄소에 찾아가 샘플을 보여주고 가격을 결정한다.
촵 원고를 건네준 후 전단이 완성될 때까지 며칠 정도가 걸리는지 확인하고 인쇄소에서 납품받을 날짜와 배포할 날짜를 정한다.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납품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
*원고제작 원고를 제작하여 인쇄소에 전해준다.
⊙교정: 대량으로 인쇄하기 전에 인쇄된 샘플을 보고 고쳐야 할 곳은 없는지 체크한다. 납품 전단이 완성된다.
⊙순서 방법 준비: 서점에 가서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컷이나 문자 등이 실려 있는 인쇄물 찾아본다
⊙작성: 샘플을 기본안으로 개업안내 원고를 작성해 본다.
컷이나 문자는 되도록 구입한 서적을 이용하고, 직접 쓴 문자도 적절히 이용한다. 그 외의 문자는 식자집에 맡기거나 인쇄소에 의뢰한다.
⊙광고문안의 조건: 문자는 크고 읽기 쉽게 만든다.
파격할인' 이나 '특별요금' '사은품 증정' 등 고객의 이익이 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적는다. 사진이나 컷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레이아웃은 샘플을 참고로 자유롭게 구상한다.
5. 판매 및 서비스에서 주의해야할 사항
1.적극적인 애프터 케어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후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제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완구나 악세서리 등은 수리 서비스를 병행하면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은 물론,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
2. 곤란한 주문도 성의껏 상담한다.
판매한 상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불평이 들려올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뜻하는 바를 잘 듣고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100% 교환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의 사용상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때에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도록 한다.
이와 같은 트러블은 어쩌면 고객과 당신을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줄 기회를 제공해 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해야만 할 것이다.
3. 도난방지 대책
상점에는 의레 좀도둑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서점이나 레코드점, 문구점 등에서는 좀도둑에게 뺏기는 물건이 매상에 비교적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도난방지 대책이란, 현장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점포에 맞는 레이아웃이나 진열방법, 점원의 배치장소 등을 연구해 보도록 하자.
4. 손님이 들지 않는 시간대에는
음식점의 경우, 위치가 어디건 간에 손님이 거의 들지 않는 시간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 시간을 '그냥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지 말고, 기념품을 준다든지 세트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한다.
5. 외상의 기본수칙
상점의 입지조건이 나빠서 판매만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 곳이나 가까이에 큰 회사나 학교, 병원 등 외상 거래처가 있고 그것이 취급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에는 외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상은 상점판매와 달리 능동적인 판매이므로, 방법에 따라 매출결과에 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입지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매력도 있다.
단, 외상을 줄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쟁업소와 가격경쟁에 질 수 없어 마구잡이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외상에는 주문과 배달이 필수인데, 그를 위해 인건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일정한 이익의 폭이 보장되지 않으면 외상판매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위험이 있다.
*외상판매는 반드시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수금하도록 한다.
외상판매로 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창업 초보자자가 지켜야할 10가지 수칙
첫째 창업은 직접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결정하라.
둘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한 뒤 시작해야 한다. 월급쟁이로 남기 싫어서 또는 취미나 소일삼아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일찍 포기하라.
셋째 도심지 유망 상권에다 과도한 투자를 통해 경쟁하기보다는 부도심에서 시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넷째 규모가 큰 점포나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업종은 금물이다.
다섯째 신문, 잡지,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 등에 현혹돼 무조건 덤벼드는 일은 실패의 첩경이다.
여섯째 이미 실패한 장소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일은 금물이다.
일곱째 모든 책임은 결국 자기자신에게 돌아오므로 최종판단은 스스로 해야한다.
여덟째 유행업종이 아닌 유망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뉴비지니스보다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성장기 초기단계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아홉째 창업은 복합적인 요소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업종선택, 적성, 적당한 투자자금, 그 지역에 맞는 상품 및 가격대, 업종에 맞는 장소, 입지여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열째 이왕 창업에 뛰어들었으면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
손님들이 가끔씩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만 성공 할 수 있다.
Ⅴ.경리 업무 및 법률과 세금
1.개인사업자가 매일 처리해야할 사항
1. 매일 기록해야 할 장부
매일 기입해야 하는 것은 '현금출납부' 와 '예금기록부' 인데, 이두가지 장부를 착실하게 기입해 나가면 1년 결산을 손쉽게 끝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 현금출납부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며, 바쁜 경우에라도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장부를 정리해야만 한다.
처리할 금액이 쌓이면 점차 계산이 어려워져 기장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는 경비의 계산은 빼먹기 쉽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할 때 곤란을 당할 수도 있다.
2. 매상, 입금을 기록하는 방법
상점이나 음식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상이 중심이 되므로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매상전표를 사용하여 매상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매일 매출의 합계를 '매상'란에 기입하고 외상거래는 따로 구분하여 기록해 두는데, 특히 외상거래에 대한 대금회수는 '외상'란에 기입한다.
3. 지출을 기록하는 방법
'현금출납부'는 다음에 정리해 놓은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고 지출에 대한 내용에 따라 해당란에 금액을 써 넣는다.
매출원가라 할 수 있는 사입대금의 지불, 외상매입금에 대한 지불등,경비와 관련된 현금지불에 대한 사항은 확실히 구분하여 기입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각 란에 기입할 지출의 주요내용
1. 차입: 현금차입
2. 외주: 외부업자 등에게 제품이나 상품, 부품 등의 기조를 외주했을 때의 비용
3. 조세공과: 인지대,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 임대료, 자동차세, 회비등
4. 하역 및 운임: 상품, 제품의 포장재료비, 운송비, 하역인건비
5. 수도광열비: 사업용으로 소비한 수도, 전기, 가스요금
6. 교통비: 사업용으로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출장시)
7. 통신비: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화비, 우편비
8. 광고선전비: T.V, 신문 등의 광고, 전단이나 기념품제작비
9. 접대교재비: 사업경영에 필요한 음식비, 명절선물비
10. 손해보험료: 점포나 상품, 자동차 등의 손해보험료
11. 수선비: 사업용 자산의 수리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
12. 소모품비: 문방구, 연료, 비품 등의 구입비
13.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휴가, 건강진단비등
14. 급료: 종업원의 급료, 상여금, 현물 급여등
15. 이자할인료: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 받을 어음의 할인료
16. 임대료: 점포, 사무실, 창고, 차고 등의 임대료
17. 잡비: 1~16 이외의 비용
18. 외상거래: 외상사업의 지불대금
2. 세무사에게 의뢰할시 주의사항
1.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세금을 모르고 사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
경영자가 경리체계를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 모든 경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일을 의뢰하는 것이 무난하다.
경리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산이나 신고만을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개업과 같이 매우 바쁜 시기에만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등의 방법도 널리 쓰이고 있다. 세무사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어느 단게에서 어느 단계까지의 일을 맡길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업무는 거의 다음 여섯 가지 일오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2번 항목부터는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5번과 6번 항목만을 의뢰할 수도 있다.
1) 전표의 발행과 수령
2) 전표의 분류
3) 보조장부의 정리
4) 총 계산서의 정리
5) 결산과 결산서의 작성
6) 신고서류의 작성
경리업무를 '법률로 정해져 있다'든자, '세금신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귀찮고 따다롭게 느껴질것이다.
그러나 경리업무를 경영의 지표로 삼아 사업을 경영하고 싶다면 적어도 3번 항목인 '보조장부의 정리'까지는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가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그 요금은 세무사나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1번부터 4번 항목까지를 스스로 처리하고 나머지만을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스스로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사에게 지불할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산서와 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처리비용은 사업연도마다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리 일의 내용을 확실히 정리한 후 세무사와 상담해 보도록 하자. 세무사의 일의 처리능력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이므로, 주변의 개인사업자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3. 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한다.
경리업무를 맡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표 등 이미 결정된 내용은 신속하게 제공한다.
2) 계약서, 주문서,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는 잊지말고 확보한다.
3) 매일 경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제공받는다.
4) 자금순환표의 작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는다.
5) 경영상태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언을 듣는다.
6) 절세에 대해 상담한다.
3. 사업자가 알아야할 기본 상식
1.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같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사업개시일이란 사업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제조업) 또는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한 날(광업)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기타사업)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하고, 민원봉사실에서는 신청서를 선별하여 외판업, 중기, 화물, 용달, 택시사업자와 대리,중개 주선업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발급한다.
- 기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우송 또는 직접 교부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 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거래시마다 표시하며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2.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등록을 할 수 있음
-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다.
3.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보관, 관리시설만 갖춘 하차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차장 관할 세무서에게 하차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 을 개설하는 경우나 임시로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로서 사업 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 여러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의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을 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기 초 생 활 필 수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가공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국 민 후 생 용 역 의료보건용역,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등의 교육용역,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문화관련 재화 및용역 도서·신문·잡지·방송,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등
5.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공동계약서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세무서 에서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된다.
7.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불이익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 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8. 사업자등록을 한 번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됨
- 사업자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번호에 의하여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되어 불리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9. 사업자등록 변동/정정신고를 하는 방법
-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촵 상호나 업태, 종목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촵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촵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촵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
-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증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고 유리하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 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자의 마지막 신고기간은 그 폐업일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이며, 모든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
1. 소득세
가)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 세율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0
1,000만원 초과 20% 1,000,000
4,000만원 초과 30% 5,000,000
8,000만원 초과 40% 13,000,000
나)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1.1부터 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 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광업, 수렵업, 산림소득,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법, 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후 5.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 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 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 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현재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 하고 있으나, 2000.7.1부터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2단계로 축소됩니다.
- 연간매출액 4,800만원∼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됩니다.
연간매출액 2,400∼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20∼40%)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
- 1년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세 율은 10%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납부합니다.
구 분 제1기 제2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농·임·어업 43% 소매업 20% 부동산임대 43%
제조업 22% 건설업 37% 대리,중개 41%
전기·가스 21% 음식·숙박 50% 기타서비스 40%
-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월∼6월, 7월∼12월의 사업실적을 각각 7월과 다음해 1월에 2번만 관할세 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3월, 7∼9월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감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1%→ 2%로 인상하고 공제한 도도 3백만원→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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