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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74-6번지 일원
2.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696세대 중 145세대(24.44평 63세대, 32.51평 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주택조합 공급 세대중 일반분양분)
3.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
공급대상 |
[단위 : ㎡] |
구분 |
아파트 코드 |
주택 관리 번호 |
주택형 (평형) |
세대별 계약면적 (㎡) |
대지 지분 (㎡) |
공급 세대수 (세대) |
층수 |
무주택 |
일반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계 |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
민영 주택 |
21068-01 |
21069-01 |
2006000920 (01) |
80.78 (24.44 평형) |
59.91 |
20.87 |
80.78 |
23.73 |
104.51 |
26.62 |
63 |
1층~ 25층 |
21068-02 |
21069-02 |
2006000920 (02) |
107.48 (32.51 평형) |
84.96 |
22.52 |
107.48 |
33.65 |
141.13 |
37.75 |
82 |
1층~ 19층 |
공급급액 |
[단위 : 금액-천원, 면적-㎡] |
주택형 (평) |
층별 구분 |
공급 세대수 |
분양가격 |
납부 일정 및 금액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
잔금 (입주지정일)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06.11.29) |
2차 (‘06.12.13) |
80.78 (24.44 평) |
1층 |
3 |
75,329.392 |
154,670.608 |
230,000 |
23,000 |
69,000 |
69,000 |
69,000 |
2층 |
3 |
75,329.392 |
164,670.608 |
240,000 |
24,000 |
72,000 |
72,000 |
72,000 |
기준층 |
57 |
75,329.392 |
193,670.608 |
269,000 |
26,900 |
80,700 |
80,700 |
80,700 |
107.48 (32.51 평) |
1층 |
4 |
106,825.115 |
233,174.885 |
340,000 |
34,000 |
102,000 |
102,000 |
102,000 |
2층 |
4 |
106,825.115 |
253,174.885 |
360,000 |
36,000 |
108,000 |
108,000 |
108,000 |
기준층 |
74 |
106,825.115 |
291,174.885 |
398,000 |
39,800 |
119,400 |
119,400 |
119,400 | |
※ |
총 분양대금의 60%(중도금)는 사업주체에서 무이자 융자를 알선함.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에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현금 납부하여야 함
① 상기 공급금액은 조합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②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음 ③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 면적,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법적 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④ 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⑤ 당 사업장은 2006.10.19 기준 전체 공정 및 공사비가 67.07% 진행중인 후분양에 해당하는 한편, 중도금 전액(총 분양대금의 60%)을 무이자 융자 알선하는 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4항 3호의 중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⑥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⑦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6.7)되어 최초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 ⑧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 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⑨ 기준층은 3층 이상부터 최상층까지임 ⑩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 공유지분에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 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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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6.11.7) 현재 하남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 우선공급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하남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
청약 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 전체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순위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신청 접수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차순위의 하남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부적격자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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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면적구분 (전용 면적) |
청 약 관 련 예 금 |
거주 구분 |
민영 주택 |
무주택 우선 공급 |
85m² 이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함 -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102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청약 1순위자 -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
하남시 / 수도권 |
1순위 |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이하 또는 102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80.8.29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단, 2순위로 청약 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02.9.5 이후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분 (’02.9.5 가입하신 분 포함) |
하남시 / 수도권 |
2순위 |
85m²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102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쳥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제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 으로 전환한 분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
하남시 / 수도권 |
3순위 |
85m² 이하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하남시 / 수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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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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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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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구분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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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계약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
민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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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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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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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월) |
2006년 11월 26, 27,28일 |
2006년 11월 7일 헤럴드경제신문에 게재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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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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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월)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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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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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화)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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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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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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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05.11.17)에 따라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니,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청약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청약자격 전산등록하신 분도 은행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청약자격을 검증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2. 청약자격 기재방법
거주개시일 : 주민등록등, 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전입일을 기재
무주택세대주 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인정기간을 감안하여 기재 <예시> ① 총 세대주 합산기간(5년), 무주택기간(3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3년 ②총 세대주 합산기간(6년), 무주택기간(9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6년 ※ 세대주기간은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차감한 전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 이어야함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3.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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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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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가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m²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m²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폐기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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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02m²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평형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평형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평형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쳥약 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평형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평형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 경과한 자는 변경전 평형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m²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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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m² 이하인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 신청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하남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같은 날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를 접수치 않음
청약 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순위내에서 하남시 거주자 신청 접수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차순위의 하남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주 택 형 |
일반공급 세대수 |
계 |
무주택우선공급 |
일반공급 |
80.78m² |
48 |
15 |
63 |
107.48m² |
62 |
20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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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 가입하신 분 |
이용 대상 |
공 통 |
1,2순위 : 최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인터넷·ARS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공인인증서 발급 받은 분), 폰뱅킹서비스 이용신청(사용자번호 6자리를 등록하신분)을 하신 분 |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Mbank 전용휴대폰 중 WIPI폰 기종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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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 |
전화 ARS |
전화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2] |
전화 : 1369 [서비스코드 : 5#] |
KB모바일 청약 |
MBank 접속⇒KB StarNet⇒모바일주택청약⇒PIN입력⇒주택청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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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제3자 대리 신청시 |
①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는 외환은행에 비치) ②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 신청자에 한함) ③ 예금인장(1,2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④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구비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호적등본>) ⑤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⑥ 청약신청금 200만원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①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②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청약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확인증표는 생략 가능 |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청약접수 은행이나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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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순위 청약 신청금
구분 |
청약 신청금 |
신청금 납부 방법 |
전주택형 |
200만원 |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 하시기 바람 | 2.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일정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6.11.22,수요일) 이후 (평일 09:30~16:30)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외환은행 본·지점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공급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및 위임장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3순위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3순위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외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 하신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분은 청약접수한 외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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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 정 방 법 |
무주택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하남시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 무주택우선, 하남시 일반1순위, 수도권 일반1순위” 순으로 각 순위별 신청자와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수도권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공 통 |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각 순위별 하남시 거주자 추첨 후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에 포함하여 추첨함.)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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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민은행 |
금융결재원 |
인터넷 |
이용 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경쟁률/당첨확인 ⇒ 당첨확인 |
금융결재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이용기간 |
2006.11.21 ~ 11.28 |
2006.11.21 ~ 11.28 |
전화 (ARS) |
이용방법 |
먼저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세요 |
전화번호 |
1588-9999(서비스코드 704) |
1369(서비스코드 5#) |
이용기간 및 시간 |
2006. 11.21~11.28 (07:00~23:00) |
2006.11.21 ~ 11.28 |
KB모바일 |
이용방법 |
MBank접속 ⇒ KBStarNet?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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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2006.11.21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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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서비스 |
대상 |
국민은행 주택쳥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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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2006.11.21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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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06년 11월 26일, 일요일 ~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3일간, 시간 : 09:30~16:30)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현장 분양사무실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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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계좌 : 외환은행 630-005007-471, 예금주 : 덕풍동주택조합외(1)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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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본인 계약체결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 인터넷,ARS,모바일 등으로 청약신청하신 분은 인터넷 접수증 인쇄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람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람)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세대주,20세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1통<배우자 분리시 호적등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무주택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호적등본 1통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하며,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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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상이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불가함.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귀속됨
2.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일반 1순위 당첨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무주택우선공급 및 일반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1순위 당첨자는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자에 한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3.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4.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은 불가함.
5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6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로 관리함.
7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9 . 임대주택 (임대기간 완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자 제외)가 당첨되는 경우 당첨된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됨 (단, 임대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약 만료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1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1.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시 별도 통보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를 준수함.
13.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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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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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금액(단위 : 원, 부가세 별도)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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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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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700,000 | ※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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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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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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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제 01212006-101-000990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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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6,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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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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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대상 제외사항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플러스옵션, 발코니샤시,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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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tar.com)부동산 싸이트의 “아파트분양관”및“시세/매물”메뉴를 선택 하시면 청약신청은 물론 각 아파트별 분양 정보, 청약 접수결과, 당첨여부 및 인근지역 KB아파트 시세정보를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에서도 자세한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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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 상가, 노인정,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등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가구,주방공사, 유리공사, 돌,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잡공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검사1-2개월전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자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등) 및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본 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청약 및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 될 수 있음.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서명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접수창구에서 해당 은행의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홍보 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입주후 주택법 및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 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 에 따라 처벌되며, 입주자 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함.(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무관하며,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
세대당 공급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의 변동 내역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m²)×0.3025 또는 형별면적(m²)÷3.3058
샘플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샘플하우스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샘플하우스내에는 기본, 별도계약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별도계약(설치사항, 규격), 전시품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샘플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람.
샘플하우스는 분양 후 철거 또는 폐쇄함.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 또는 2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 가를 산정함.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분양금액의 60%(중도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융자 알선 예정이며,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시에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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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일 기준(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으며, 실입주일 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입주예정일내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 범위내의 연체 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함.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와 규모 및 건페율, 용적율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시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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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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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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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
시 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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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동 벽산블루밍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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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212-15-41670 |
시 공 사 |
벽산건설 주식회사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 서울특별시-주택2003-018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