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문항번호 및 가답안 |
최종정답 |
부동산공법 |
A형 90번 (B형 85번) : ⑤ |
①, ⑤ |
A형 103번(B형 105번) : ③ |
③, ④, ⑤ | |
A형 117번(B형 118번) : ② |
②, ③ |
※ 총 200문항 중 상기 가답안 변경문항을 제외한 197문항은 당초 가답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
정답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최종정답 발표와 관련한 토지공사의 입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정답 발표와 관련한 토지공사의 입장 ▒
먼저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심사위원회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의견제시한 172문항중 2차과목에서 3문제만 복수정답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정답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답심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시험은 종전 시험과는 달리 오류문제발생 최소화를 통한 시험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출제단계에서부터 동일유형의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의 오류문제를 분석하여 출제위원에게
제공하였으며,
문제출제 후에도 검토위원의 재검토와 전년도 합격자로 구성된 모의고사집단의 오류문제 재검증을
실시하였고,
특히 모의고사집단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수석합격자를 포함하였고 필요한 경우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집단을 직접 인터뷰 하는 등,
과목당 10명이상의 전문가와 19명의 모의고사 집단 등 다수의 인원이 단계별로 참여하였을 뿐만아니라
과목 간 교차검토를 통하여 오류 검증에 주력 하였습니다.
최종정답심사 단계에서는
정답가안에 대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의견제시한 총172문항 14,000여건을 포함하여 총 200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과목별로 교수 등 관계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물론 정답심사위원회에는 공정성 확보와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토지공사는 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이나 합격자 조절 등을 사유로 토지공사가 정답심사를 원칙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과 심지어는 심사자체를 하지도 않았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수험생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오도하는 허황된 소문도 있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토지공사가 이러한 조절을
해야 할 하등의 사유도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토지공사는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수험생의 의견제시
내용과 출제관련 근거자료를 제공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일치가 안 되는 문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하는
시스템으로 정답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답심사는 전문가의 전문성과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의견제시 내용에 대한 결과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한 바와 같이최종정답을 확정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일일이 회신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제13회, 제14회 당시 공개토론회 개최 주장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며
공개토론회 개최는 시험의 성격상 타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끝없는 논쟁만 계속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정답발표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합법적 구제 절차를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