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내포전통 민속문화 보존회”라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316-15
제3조(목적)본회는 전동민속,민속신앙,민속놀이등을
발굴,보존,계승,재현하는데 지원 및 육성하여
후세에 길이 물려줄것이며 전통민속문화를 보존하여
회원 상호간 교육 친목을 도모하고
무속인,신도,일반인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지며
가야산산신제,용왕제,지역문화재,기도,수양,봉사,기부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행사)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을 한다.
1. 가야산 산신제
2. 용왕제
3. 각종 지역 문화제
4. 교육 및 공익,봉사,기타
제5조(지부의 설치)본회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가입)
1.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정회원은 가입비를 입금하고 회원증을 교부받는다
3.회원의 자격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4.회원증을 재교부 받을때는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다.
2.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5.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본 회의 회원은 회원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본 회의 회의참석 행사시에는 꼭 착용해야한다
제9조(회원의 회비납부)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가진다
2. 본회의 모든 회원은 가입비 5만원이상으로 한다
3. 회원은 매월 회비는 매월2만원으로한다
4. 특별회비.찬조금.기부금
제10조(회원의 탈퇴)
1.회원은 본회에 탈퇴서 또는 전화로서 탈퇴할수 있다.
2.회원이 소식없이 3개월이상일 때 탈퇴자로 인정한다.
단 회비 납부자는 예외할 수 있다
3.탈퇴한 회원은 꼭 회원증을 반납하고 본회를 사칭하거나
본회를 이용하면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진다
4.탈퇴.제명된 회원은 본회의 회비,기부금을 반환하지않는다
제11조(회원의 제명)
1.회원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제명된 회원은 꼭 회원증을 반납하고 본회를 사칭하거나
본회를 이용하면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진다
3.탈퇴.제명된 회원은 본회의 회비,기부금을 반환하지않는다
제 3 장 총 회
제1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승인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의 편입 승인
6. 회비에 관한 사항 승인
7. 회원의 제명 승인
8. 기타 부의된 주요사항 승인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도 1월또는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5조(임시총회)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회원의 3분의1 이상이 연명하여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전 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를 밟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월례회) 본회의는 월례회를 매월 15 일에하며
월례회의 소집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전달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를 핸드폰 문자로 전달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전조의규정에 의하여 통지한사항에 관해서 의결할수있다.
제19조(회원의 의결권)
1.각 회원의 의결권은 동등하다.
2.총회의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1조(회원의 의결권 제한)
총회가 본회의 회원이나 임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운영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 4 장 운영위원
제22조(운영위원의 종류및임무) 다음각호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1인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운영하는데 총괄한다
2. 부회장 3인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시 연장자순으로 본회를 총괄한다
3. 감사 2인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 1인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관리를 총괄한다
5. 총무 1인
총무는 사무국장의 사무관리를 보조한다
6. 부장 3인
총무부장은 본회의 행사시 제물.식사을 담당한다
행사부장은 본회의 행사시 제단.악기을 담당한다
홍보부장은 본회의 행사시 홍보.접대을 담당한다
7.고문 : 본회는 덕망있는 분을 고문으로 모신다
8.이사 : 본회는 기부.봉사하는 분을 이사로 모신다
9.고문.이사는 본회에 조언은 할수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3조(운영위원의 해임)
운영위원이 다음 각호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운영위원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4조(운영위원의 임기)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수 있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감사.사무국장.부장.총무로 구성한다.
2.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회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제3항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2주간내에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 및 안건의 작성
6. 운영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회원가입승인.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8.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9.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1.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소집절차)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정하고 회의의 목적사항에
각 운영위원에게 핸드폰 문자로 발송해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운영워원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4.전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산 및 회 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원의 회비
3. 운영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및 물품
4. 사업에 의한 수익금
5. 재산으로 인한 수입
6 .기타 수입
7.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총회의 결정으로 증감 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한다
제33조(예산의 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조직구성)본회는 다음과같이 조직구성을 한다
1.운영위원회 (회장.부회장.감사.사무국장.총무.각부장)
2.부장 (총무부장.행사부장.홍보부장)
3.고문.이사
4.정회원(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5.회원 (기부금.찬조금.봉사하는회원)
제37조(임명장)본회는 조직구성하면 임명장을 수여하여야한다
제38조(상장 감사패)본회는 본회에 기부,봉사를 한 회원에게
상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애경사)본회의는 애경사는 직계로 한정하며
회원 가입후 1년 경과후에 지급하며
회원당 3회 지급하고 본회의에서 화환과 현금20만원을 회원에게 지급하며
1년미만일 경우 화환만 본회에서 지급하며
개인봉투는 자유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40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부칙 1 본회의 모든 전달사항은 핸드폰 문자로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