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사분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한 세무상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 학원에서는 강사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 강사는 강사료를 수입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서 세법에서는 강사료를 학원과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고용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보아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여야만 학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경비)로 인정한다.
위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소득자로 보아 학원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시에 지급 금액의 3.3%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학원입장에서는 지급한 인건비를 신고해야하고 강사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정확한 처리이다.
다만, 관행적으로 지켜지지 못해왔던 학원들이 현재에 있었고, 해서 현재 신용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등으로 인해 학원이 수입금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건비(강사료)신고 역시도 계속적으로 투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사분들은 학원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므로 1년 동안의 강사료를 종합하여 다음년도 5월에 개인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된다.
이 때 개인의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마다 납부했던 원천징수 3.3%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에 더 낼 금액이 존재하면 납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급 등을 받으실 수 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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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