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통일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비영리단체로 명칭은 “일산 통일 산악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20세부터 60세미만의 수도권지역의 심신이 건강한 남.녀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
제4조(회원 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준회원
가입시 자동으로 준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2.정회원
카페가입 후 본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자로 정회원 등업신청을 하고
토요,일요,특별,정기산행에 1회참석후 정회원이 된다.
3.우수회원
산행회수(누계) 10회 이상인 정회원
4.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시키고 스스로 특별회원 등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1.누계산행 횟수 30회 이상의 우수회원
2.출첵등 카페 글쓰기 참여가 우수한 회원
3.내정보"에 본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고 이미지사진 및 기타 사진을 넣은 우수회원
4.3개월 내에 산행 실적이 없으면 우수회원으로 강등한다.
5.운영자
컴퓨터 사용능력이 뛰어나고 산행 및 카페 활동이 적극적인 회원중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자권한은 (회장.총대장.카페지기) 부여한다.
제5조(회원가입)
1.본회는 정회원 이상 회원의 추천 또는 카페 가입을 통해 가입하며 산행1회 참석시 정회원이 된다.
2.강제탈퇴(이하“강퇴”라 한다)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
제6조(탈퇴)
1.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 권한으로 강퇴시킬수 있으며 회원의 요구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도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2.강퇴는 (회장,카페지기,총대장) 권한으로 강퇴시킬수 있으며 별도의 상벌규정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는 회장,총대장,카페지기,총무,감사,산악대장,등으로 구성된다.
2.운영위원회는 카페 운영의 전반적내용 (산행지선정,행사)들을 협의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3.카페운영에 역행하는 회원의 경우 (회장,카페지기,총대장) 권한이나 회원들 요구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강퇴 시킬 수 있다.
4.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운영위원으로서 책잉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때 회장의 권한으로 직책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의 구성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전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운영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사퇴 시에는 새로운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산악회를 운영한다.
1.회장
본 “일산산함사산악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여 의장직을 수행한다.
회장 유고시는 총대장[연장자]이 승계하되 임기는 전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2.총대장
회장님을 보좌하며 산악회 운영 및 산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감사
산악회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할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본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를 년1회(12월) 실시한다.
4.총무
회장님을 보좌하며 산악회 재정관리 및 산악회 운영 전반의 업무를 지원한다.
5.산행대장
산행대장 :산행지의 선정, 년간 계획 및 산행교육, 정기,원정,산행 답사, 기획, 진행
산악회 행사 주관, 기획 및 공지, 산악회 장비관리,
제9조(회장의 선임 및 임기)
회장은 임기말11월 추천에 의거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1.후보자의 자격
본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인 특별회원 및 운영위원으로서 회원님들에 추천으로 한다.
2.회장의 임기
1.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에 의해 재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3.회장의 위임
정기총회에서 선출과 동시에 이 취임식과 함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4.탄핵 소추
회장의 임기 중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2/3의 사퇴결의로 사퇴를 권유할 수 있다.
제4장 산행 및 기본사업
제10조(산행)
1.정기산행
1)연간 산행계획서에 의해 산행대장 주관으로 실시한다.
2)정기산행은 매월 3주째 토요일로 한다.
2.토요산행
주말(토요일)산행, 근교, 원정, 야간, 해외산행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규칙에 의해 시행한다.
3.벙개산행
공휴일,평일 시간날때 공지후 시행한다
4.목요,일요산행
매주 목요야간,일요일 파주,북한산등 근교산행을 한다
제11조(산행사고 책임)
회원은 차량이동 중이나 산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장 및 운영진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제기하지 않는다.
산행 및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경비 및 회계처리)
1.모든 모임의 경비는 1/N 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재정담당운영자는 지출영수증을 확인 및 첨부하고 모임 후 사용내역을 산악회 게시판에 공지한다(열람은 우수회원이상)
제13조(물품구입 및 관리)
산악회회비에서 산행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6장(회원 상벌 및 경조사 규정)
제14조(활동정지 및 강제퇴출)
1.산행 및 카페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산악회 내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회장,총대장,카페지기)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2.카페내에 스팸성 글(광고글, 포르노사이트 선전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 퇴출시킨다. 이때
게시된 글은 삭제 글 보관함으로 이동시키고 꼬리글로 강제 퇴출 내용을 기록한다.
제15조(회원포상)
정기산행,토요산행에서 산악회발전에 기여한회원및 운영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상패(공로패) 및 시상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6조(경조사 지원)
1. 경조사비 지원 대상은 특별회비 납부회원으로서 직계가족으로 회원의 부모,(처가포함), 본인 및 처, 자녀로 한정한다.
2.정회원 이상의 경조사에는 "산악회 긴급공지"에 특별공지를 하고 본회에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회원에 한해 경조사 내용을
전송 할 수 있다.
3.특별회비 납부회원에 한하여 카페에서 100,000원지원합니다.
제7장(회의)
제17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2회로 하고 매년 송년회와 시산제로 한다.
제19조(정기운영위원회의)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7시에 1회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운영회의경비)
당일경비는 산악회회비로 지원한다
제21조(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운영위원의 선출
2.회칙의 개정
3.연간 산행 계획 등 사업계획의 승인
4.상벌에 관한 심의
5.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6.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2조(의결절차)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회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기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 해년 12월 31일로 한다.
2017년 12월 31일
일산통일산악회 카페지기(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