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신협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및 소재지) 본 회는 "강릉신협산악회"라 칭한다.
1. 본회의 사무실은 강릉신협 사무실로 한다.
2.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gugeene46
제 2 조 : (목 적) 강릉신협 산악회는 신협내 동호인 조직의 하나로 등산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자조,자립,
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의 3대 운동을
전개해 꾸준히 실천하는 신협운동의 지상목표에 공감 및 동조하며 조합원간 인화
단결을 통하여 신협 운동 발전에 기여한다.
제 3 조 : (사 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목요일을 정기 산행일자로 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및 행사
3. 자연보호 활동 및 불우 이웃돕기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년 2회 원거리(1박2일) 산행을 실시한다.
5. 년 1회 외국의 문화탐방을 실시 할 수 있다.
6. 기상악화로 산행이 어려울시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다.
7. 산행에 따른 모든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산행지에 따라 산행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산악회 회비에서 지급)
8. 산행신청은 원거리 산행시 안전을 고려하여 선착순 신청하며
산악회회원은 공지 댓글로, 카페미가입(신입) 회원은 전화로 신청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강릉신협 조합원이며 행정구역상 영동권에 거주하는
자나 직장 및 사업장이 영동권에 위치하는 자로 남녀불문 한다.
1. (회원가입) 강릉신협의 가입 일정양식의 기준에 의하여 가입을 한다.
2.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만성질환자.심신허약자.주벽이있는자.풍기문난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자 등은 자격에 제한을 둔다,
제 5 조 :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본회의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정식 표명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풍기문난,주벽이심한 자,본회의 불만있는 자,파벌조성 자)
3. 본회의 정기산행에 6개월이상 무단 불참 자.
제 6 조 : (산악회카페 가입조건) 본 회의 회원은 의무적으로 카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매주 정기산행 공지에 산행신청을 의무화 한다.
2.산행 하루전까지 산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보험 헤택을 상실 한다.
3. 카페를 비방하는 글이나 산악회 명예를 손상 시킨 자는 강퇴 조치한다.
4. 카페회원 등급은 준회원,산악회회원,특별회원,운영자,카페지기로 한다.
5. 모든 메뉴 보기는 산악회회원 이상으로 제한 한다
6. 2개월이상 산행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으로 강등조치 한다.
7. 카페지기는 매년 새로선출되는 회장님으로 한다.
(단.회장님이 지명하는자가 카페지기로 활동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 (구 성)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 (남여 각 1명)
3. 사무장 : 남 1명
4. 총 무 : 여 1명
5. 산악대장 : 1명, 부산악대장 1명
6. 고 문 : 전직 회장을 역임한자
7. 감 사 : 1명
8. 운영위원 : 소수인원의 운영위원을 둔다.
제 8 조 : (임원의 선출)
1. 본회의 임원중 회장 1명, 감사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2명, 사무장 1명, 총무 1명과 산악대장 및 부산악대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 한다.
제 9 조 : (임원의 임기 및 임무)
1.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에 대한 총괄적인 임무를 관장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4. (총무의 임무)
가. 본 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담당한다.
나, 모든 재정은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한다.
다. 산행 당일에 구두로 일일결산 후 카페에 공시한다.
라. 각종 회의 및 집합시 통보하며 간사의 임무수행.
마.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산후 후식을 마련한다.
5. (산악대장 임무)
가. 매주 실시하는 산행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알려 준다.
나. 산행시는 전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다. 부 산악대장 : 산행대장을 보좌하며 불참시 산행안내 임무를 대신 수행한다.
6. (감사 임무)
가. 회계 및 운영전반을 감사하고 연말 총회 시 보고한다.
나. 강릉 신협산악회 카페의 산행 회계보고를 매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댓글로
감사 보고한다.
다. 연말 총회시는 매주 실시한 댓글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운영위원 임무)
가. 운영위원은 본 회의 발전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집행부에 반영하고 회원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 (시기와 소집)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구분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 선정된 날에 실시하며 년간결산, 임원선출등, 주요사항을
심의 토의하며 회칙개정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총회의시
인준을 받는다.
2. 임원회의 ; 회장은 특별사항이 발생시 임원(집행부/운영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3. 임시총회 ; 회장이 임원회의를 한 후에 실시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11 조 : (의 결)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2 조 : (소집통보) 본 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은 총회 소집 전까지 각
회원에게 유선 및 카페 게시판으로 통보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 (운영자금) 본 회의 운영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산행회비 : 산행회비는 버스비 산정으로 30명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2. 장거리산행 조건에 따라 집행부 결정에 의거 정한다.
3. 번개산행 회비는 당일 참석자의 회비로 하며,산악회 회비에서 지급을 금한다.
4. 신협 조합 보조금
5. 회원은 산악회의 발전기금으로 일정금액과 물품을 찬조 할수 있다.
6. 1항의 조합 직원은 산악회 발전에 의거 파견 근무로 인정하여 회비를 면제 한다.
제 14 조 : (회비지출)
1. 산행기본 행사비 (교통비,하산음식,기본 물품구입,입장료,상황에 따른 저녁식사대금)
2. 임원회의시 년 300,000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3. 기타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제 15 조 : (회계년도) 당 해년도 12월 3주부터 다음해 12월 2주까지로 한다.
제 16 조 : (안전사고 예방)
1. 회원은 각자 안전산행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 임을 명심한다.
(발생한 상해사고는 본인이 책임지며, 어떤 종류의 손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2. 산악회는 통상적인 비상약품을 지참 한다.
3. 개인은 계절에 맞는 등산장구를 착용하고 개인 비상약품과 장비를 휴대 한다.
4. 기상에 유념하여 산행지를 선택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표식 또는 구두로 알린다.
5. 리본 및 안내판을 휴대하여 안전한 등로를 따라 산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산행은 본인의 체력에 따라 적당히 실시하며 중도하산 및 탈출로 이용 시 필히
산행대장 에게 알린 다음 실행 한다.
7. 유사시를 대비 하여 개인은 필요한 인원의 전화번호를 휴대 한다.
(집행부. 운전기사. 가까운 산우 등)
8.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굴곡이 심한 도로와 악천후(폭우.강설.빙판.심한안개등)시는
버스 안 음주 가무를 제한 한다.
9. 수준 높은 신협 산악회의 품위를 위하여 음주가무의 문화를 배척 한다.
단, 노래방 및 교양강좌는 허용 한다.
부 칙
가. 본 회칙을 2009년 2월16일부터 시행 한다.
나, 회칙의 개정과 보완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추인 한다.
다, 카페회원도 본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라. 본 회칙은 2020년 1월 4일 임원총회에서 개정하여 2020년 8월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강릉에서 최고의 명품산악회는 "신협산악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