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나 채무초과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산이라 하면 언뜻 부도난 회사의 파산(법인파산, 비법인 사단 · 재단의 파산)을 떠올리게 되지만, 자연인인 개인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인(사람)의 파산을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자연인인 개인에도 소비자로서의 개인과 영업자로서의 개인의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중 소비자로서의 개인이 그의 소비활동중에 발생한 과다한 채무 때문에 하게 되는 파산을 통상소비자파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인파산을 다루고 있는 법이 파산법인데, 이 법은 개인채무자회생법, 화의법 및 회사정리법과 함께 통폐합되어 2005년 3월 31일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호칭함)로 탈바꿈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개인파산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294조 1항), 본서의 「제3장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개인파산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 파산제도의 운영
파산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고,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 모두 이법에 따라 그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IMF 이전까지만 해도 파산제도는 법인의 전유물처럼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IMF 직후인 1997년 5월 최초로 개인파산선고가 내려진 이래 개인파산제도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2,317건으로 개인파산신청이 점차 늘어나다가 2005년(38,773건), 2006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법률신문 2006.2.9) 이는 6년 사이에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거의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파산신청추세와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때 향후 파산신청의 예비후보자만 해도 약 230만명 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들어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율도 거의 90% ~ 95%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면책율 98.7%, 2005년 면책율 99.2%). 이는 신용불량자가 거의 300만명 ~ 400만명에 육박하면서 개인채무자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법원의 파산인용과 면책허가율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더더욱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즉, 파산제도는 법원이 시대의 흐름이나 양산된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실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에서 면책 허가율을 낮추게 되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만 남게 되는 파산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반면 요즘과 같이 면책허가율이 90%이상이 되도록 파산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악착같이 파산제도를 이용하려 달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5년도에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한 채무자의 12.8%가 개인파산신청 후에 가계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사실이 있고, 개인파산절차의 소요기간은 평균 12개월, 개인파산신청자의 보유자산은 평균 343만원, 월평균 소득은 75만이라는 통계가 있다(법률신문 2006.2.9. 대법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면책이란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채무자 중 파산하게 된 원인이 자신의 낭비라든가 사치 때문이 아니라 경기변동이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운한 상황이 겹쳐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소위 빚 잔치) 나머지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개인파산자의 재기 ·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반드시 파산자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아무리 많은 빚을 가진 개인채무자라도 파산자가 되고 싶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채무자를 파산자로 만들기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란 아마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99%일 것이다. 개인 채무자가 신청하는 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오로지 채무를 면제 받는 것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파산자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지 아니하면 이러한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고 따라서 어쩔수 없이 면책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 생각없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 목적한 바의 면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파산자라는 굴레만 쓰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시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이런 정도라면 면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입증서류나 신청서 작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인파산원인
개인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면 법에서 정하여 놓은 일정한 파산사유가 있어야 하며, 파산신청인은 이러한 파산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빚이 조금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신청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파산은 물론 면책결정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파산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합파산법상의 파산원인
통합파산법에서는 개인파산원인으로는 지급불능상태와 지급정지상태를 들고 있고(305조), 법인 파산의 원인으로 채무초과상태(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들고 있으며(306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으로 완전불능상태(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을 자에 대한 채무완제 불가상태)를 (307조) 들고 있다.
2. 개인파산의 원인
(1)지급불능상태
통합파산법은 파산신청의 하나로 지급을 할 수 없는때 즉, 지급불능상태를 들고 있다.(305조 1항).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변제기 도래채권)」를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대판 199.8.16. 99마2084). 즉, 개인 채무자가 그의 능력으로 기한 도래의 채무를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도저히 갚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지급불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채무추과상태는 지급불능상태라고 할 수 없다.
① 지급불능이 되려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야 한다.
변제능력의 유무는 단편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의 연령, 건강, 직업, 학력, 기술, 기능, 신용, 재산규모, 부채규모, 직장여부, 부동산소유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는 것이다. 또한 변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배우자 및 동거가족의 재산상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파산신청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진술서에도 가족이나 동거인 특히 배우자의 직업 · 소득상황을 기재하는 란이 많고 (현재의 생활상황의 가족 · 동거인란, 가계수지표의 배우자란 등), 첨부서류의 하나로 배우자의 재산세납세증명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변제할 금전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금전이 결핍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용이나 기술, 노력 등에 의하여 금전차입능력이 인정되면 반드시 지급불능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②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 즉,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지급불능상태가 되는 것이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나 조건미성취의 채권은 지급불능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인은 될 수 있어도 결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 하더라도 동시 이행항변권이나 소멸시효 등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지급불능 판단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아니다.
③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지급불능상태이다.
즉, 개인채무자의 지급불능상태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지급불능이 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임시휴업상태나 일시적인 실직상태 등으로 인한 산시적인 수입 불가 상태는 지급불능상태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체 건강한 젊은 남녀들은 일반적 · 계속적 변제불능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기 힘든 것이다. 반면 노약자, 질병자, 연로자, 장애인 등은 일반적 · 계속적 변제불능 상태의 요건이 보다 쉽게 인정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젊은 남녀가 파산신청을 하려면 진단서 등 일반적 · 계속적 수입가능성이 없다는 자료를 보다 많이 첨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④ 지급불능상태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즉, 개인채무자가 그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아 지급불능상태라고 여겨도 제3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파산신청의 요건을 인정받기가 그 만큼 쉽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로서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 서서 지급불능 상태에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지급정지상태
통합파산법은 지급정지상태도 파산신청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305조 2항). 지급정지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급정지가 있게 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305조 2항).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태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파산신청의 한 원인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실익
1. 개인이 빚에서 벗어나는 절차
파산신청을 하려는 개인채무자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재산이 일부라도 있는 채무자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채무자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재신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빚만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청,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면책결정의 순서를 밟게 되고, 반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파산종결, 면책결정의 절차를 밟아 그 빚을 청산 할 수 있는 것이다.
2. 개인파산의 실익
개인 파산신청으로 파산자가 되면 여러 가지의 신분적 ·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개인파산자로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파산신청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며,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파산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파산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파산자가 되는 것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징검다리인데, 그 징검다리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서울로 가기 위하여 급한 김에 차량정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던 중 대전에서 엔진폭발로 만신창이가 되어 병원에 입원이나 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아니간 것만 못하듯이,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원하는 면책결정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그러한 파산자라는 굴레만이라도 벗어나려면 10년이란 긴긴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3. 개인파산의 효과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채무자가 파산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두가지가 있다. 즉, 개인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개인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그러한 재산이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절차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의 얼마 되지 아니한 재산은 파산채무자가 관리하게 되지만, 파산채권자는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재산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편입되고(382조 1항), 이러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며, 이미 파산재단에 실시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348조 1항. 단, 별제권자의 임의 경매는 가능).
물론 이 두 경우 모두 개인파산자가 차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일부 예외적인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들로부터 더 이상 채무변제의 추궁을 당하지 않게 된다.
4. 면책의 실익
파산자가 열심히 준비하여 면책결정이 나오기만 하면 그 많던 빚이 모두 면제되고 따라서 채권자들로부터도 더 이상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되며, 자동으로 복권되어 파산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인의 책임은 파산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567조)
면책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가 받아 놓은 민사판결 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말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즉,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가압류 등의 외형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외형을 말소시키려면 별도로 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면책 결정을 받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아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여지게 된다. (660조 3항).
〔4〕
개인파산이 나은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1. 개인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빚 때문에 고민하는 개인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등이 그것이다. 물론 개인채무자가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느냐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의 대세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개인채무자가 이 두 제도 중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느냐를 저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인채무자가 빚을 털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하고 싶은 방법
① 우선 개인채무자의 상황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즉, 재산이 있는 채무자이냐 재산이 없는 채무자이냐, 채무와 재산을 비교하여 어느 채무가 보다 더 많으냐, 보증을 서 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보증인이 친한 사이이냐 무시해도 되는 사이이냐 등 채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의 한 요건인 장래의 소득가능성 여부를 막론하고 무조건 파산신청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현재의 파산제도운영의 추세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기각율은 거의 2~5%에 불과하고, 면책허가 결정 율은 거의 95%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통합파산법은 제 564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면책 결정 율은 이 보다 휠 씬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의 대세는 거의 대부분 면책결정을 하여 주고 있으니 말이다.
③ 개인채무자에게 재산도 있고 빚도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를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장래 일정한 소득이 있을 수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남에게 절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될 상황(예, 선산이 있는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④ 개인채무자에게 보증을 서 준 사람이 있고, 그 보증인이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 또는 이웃이어서 보증인을 나 몰라라 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인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개인파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⑤ 채권자들과 친숙한 사이여서 더 이상 감정의 골을 깊게 파고 싶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쪽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⑥ 조만간 공무원시험이나 대기업 등에 취업할 예정인 젊은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⑦ 파산신청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면제되지 아니한 비 면책채권 즉, 조세, 벌금, 고의 ·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자의 피용자에 대한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채무의 액수가 큰 경우라면 파산신청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무조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⑧ 요컨대, 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 몽땅 있으며,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사람도 아니고, 보증인이 없는 경우이거나 있어도 그리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들도 금융기관이거나 카드회사이어서 채권자들과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닌 경우라면 무조건 개인파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개인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제도인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 험난한 개인회생제도 등 다른 제도에 눈을 돌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5〕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1.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 · 가질 수 있는 직업
(1)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 · 종사할 수 없는 사업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개인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는데, 파산자는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취업할 수 없는 직장 : 150여 직업, 종사할 수 없는 사업 : 100여개 사업). 이는 통합도산법상의 제한이 아니고 개별 법령의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다.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파산자가 영위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당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당해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한 직업 또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 파산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① 근로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개인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또는 취업하고 있는 개인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장의 취업규칙 또는 사규(社規)의 정한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예,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여부),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여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고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사실상의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또한 개인회사라 하더라도 경리 등 금전을 다루는 업무에 대하여는 대부분 신원조회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②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③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④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 유지
2. 파산자의 불이익
①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공됨으로써 취직이나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동사무소에서는 관리하지 아니함).
파산자의 기록은 「한정치산 등 선고자명부」 에 기재되고 철하여져 따로 관리되며, 호적부에 기재되어 발급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개인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연체등록채무자」(구. 신용불량자)의 정보는 삭제되겠지만, 파산선고 받은 사실이 자체적으로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
참고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세우려 할 경우에 구청 등 호적계에 신원조회를 문의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파산자라는 신분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증인이 되려는 경우라면 몰라도 일반 통장거래는 특별한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단, 면책결정이나 면책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보함.)
②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채무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된다.(321조)
③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민법 637조)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민법 674조)
⑤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러한 사실이 관보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예,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공고됨으로써 일반일들에게 공개된다.(9조). 참고로 파산법이 적용되는 2006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관보 및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도 공고된다.(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인 소파산의 경우에는 관보에만 게재됨. 파산법 105조, 330조).
⑥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변제기 미도래의 채무나 분할채무등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보증인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일시불로 전액 청구당할 수 있다.
〔6〕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
빚이 많은 개인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져 바로 면책절차로 들어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이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환가 및 배당절차 등이 거쳐지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기까지는 무던한 세월을 낚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동시폐지결정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지를 잘 숙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개인파산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고도 충분한 재산이 있을때
법원은 개인파산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파산절차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동시폐지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 ·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개인파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폐지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파산자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물론 당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보다 월등히 많아 이를 환가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모두 돌아가고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동시폐지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시폐지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3. 개인파산자가 파산관재이느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많이 한 경우
개인파산자가 파산신청 전후에 걸쳐 그 소유의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빈번히 처분한 사례가 있거나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등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행사를 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391조)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동시폐지결정을 받기가 곤란할 것이다.
4. 채무액이 소액이거나 배우자 등 동거가족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개인파산자 본인은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재산 또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자체가 기가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으로부터 신용대출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파산자가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비교적 젊고, 신체건강하며, 기술 ·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예, 2,000만원 이하)에는 질병이나 노동능력상실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잘 소명하여 소득능력이 없음을 밝혀 주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채무액이 소액이어서 지급불능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심문기일에 채무자를 심문하면서 면책을 받지 못하고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여 준후 파산신청의 취하는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파산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폐업유무에 상관업시 동시폐지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파산재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음을 더더욱 잘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7〕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재산
개인파산 채무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파산절차비용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이를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준다. 그러나 파산자인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지 아니하고 파산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는 아무리 개인파산채무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자의 배려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하 통합도산법에 의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압류할 수 없는 재산
(1) 압류할 수 없는 유체동산(민사집행법 195조)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친족 포함, 이하 채무자 등이라 함)의 의복 · 침구 · 가구 · 부엌기구 , 기타 생활필수품
②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 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 등의 샐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120만원)
④ 농업인의 농기구 · 비료 · 가축 · 사료 · 종자, 기타 물건
⑤ 어업인의 고기잡이 도구 · 어망 · 미끼 · 새끼고기, 기타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 · 기술자 · 노무자, 기타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자에게 그 직업 · 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 · 도구, 기타 물건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 포장 · 기장, 기타 명예증표
⑧ 위패 · 영정 · 묘비, 그 밖의 상례 · 제사 또는 예배 물건
⑨ 족보 ·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 직무상 필요한 도장 · 문패 ·간판, 기타 물건
⑪ 채무자의 일기장 · 상업장부, 기타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채무자 등이 학교 · 교회 · 사찰, 기타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 교리서 · 학습용구, 기타 물건
⑭ 채무자 등의 안경 · 보청기 · 의치 · 의수족 · 지팡이 ·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기타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⑮ 재해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 경보기구 · 피난시설, 기타 물건
다만,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는 2006년 4월 1일 이전에는 파산법이 적용되는데, 파산법에 의하면 위 압류금지의 유체동산 중 위 ④ 농업인의 농기구 · 비료 · 가축 · 사료 · 종자, 기타 물건, 위 ⑤ 어업인의 고기잡이 도구 · 어망 · 미끼 · 새끼고기, 기타 물건, 위 ⑥ 전문직 종사자 · 기술자 · 노무자, 기타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자에게 그 직업 · 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 · 도구, 기타 물건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2006년 4월1일 이전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 ④,⑤,⑥호의 유체동산은 파산채무자가 소유 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파산법 6조 3항 단서, 통합도산법 부칙 3조).
(2)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246조 1항, 기타 특별법)
① 근로자 · 공무원 · 교직원 · 군인의 급료 · 봉급 · 상여금의 1/2(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1/2)
단, 최저생계비인 12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으며, 반면 고임금 채무자에 대하여는 1/2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표준가구생계비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표준가구 생계비란 「300만원 = (임금의 1/2-300만원)*1/2」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민집 246조 1항 4호).
② 근로자의 퇴직금, 명예퇴직수당의 1/2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의 퇴직금(퇴직연금) 전액 및 명예퇴직수당의 1/2
④ 병사의 급료(전액)
⑤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⑥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금
⑦ 실업그병
⑧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상청구권, 가불금청구권
⑨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⑩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⑪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⑫ 모, 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관리
⑬ 부양료, 유족부조료(민법 974조,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⑭ 유류분반환청구권
⑮ 종신정기금채권
⑯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상법 72조)
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민법 687조)
⑱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⑲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⑳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법상의 생활보호수급품
다만,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는 2006년 4월 1일 이전에는 파산법이 적용되는데, 파산법에 의하면 위 압류금지 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각호의 물건 및 채권, 즉,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구조료(1호), ㉡ 채무자가 구로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은 수입(2호), ㉢ 병사의 급료(3호),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기타 급여채권 중 1/2 (4호), ㉤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채권의 1/2(5호)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됮 아니하므로 2006년 4월 1일 이전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민사집행법 제 246조 1항 각호(1호~5호)에서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도 파산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파산법 6조 3항 단서, 통합 도산법 부칙 3조).
2. 면제 재산(통합도산법383조)
개인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에 주택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과 6월간의 생계비를 파산재단에서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제결정을 하여 주면 이러한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제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면제재산제도는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8조의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부분(통합도산법 383조 2항 1 호)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통합도산법 383조 2항 2호)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2006년 1월 12일 입법예고된 바에 의하면, 위 (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 (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1,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7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이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2006년도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18,309원, 2인 가구 700,849원, 3인 가구 939,849원, 4인 가구 1,170,422원, 5인 가구 1,353,242원, 6인가구 1,542,382원이다.
임차시기
(저당권 등 설정시기와 비교)
지 역
(임차주택의 소재지)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자)
최우선변제 금액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금액)
1984. 1. 1~
1987. 11. 30
서울특별시, 직할시
300만원 이하
전액보장
기타의 지역
200만원 이하
전액보장
1987. 12. 1~
1990. 2. 18
서울특별시 직할시
500만원 이하
전액보장
기타의 지역
400만원 이하
전액보장
1990. 2. 19~
1995. 10. 18
서울특별시
2,000원 이하
700만원 보장
기타의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보장
1995. 10. 19~
2001. 9. 14
서울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보장
기타의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보장
2001. 9. 15~ 현재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보장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보장
기타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보장
주) 목차 제목의 의미
① 임차시기 : 임대차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전에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저당 권이나 가압류등기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임차보증금 : 그 이상의 임차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의미
③ 최우선변제 금액 : 임차권자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라도 그 선순위 권자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보장받은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단,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로 한정)
④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웅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단, 반월특수지역 제외)
〔 표 2 〕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8〕
파산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개인채무자의 주된 관심사중의 하나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개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지 또는 파산신청전에 이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된다.(317조 1항).
이 경우에 파산채권자는 그나마 남아 있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당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은 중지되게 된다.(557조 1항).
그런데 통상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이 간주되기 때문에(556조 3항) 파산채권자로서는 결국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이 있은 이후부터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기까지의 사이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만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실행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도 정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배당철차가 진행되는 경우
개인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준 후 판산종결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질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 하며, 파산재단은 파산선고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단, 압류금지 재산 등은 제외됨)이 이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파산재단을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것이다.(348조 1항).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348조 1항 단서).
3. 별제권자 ·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이미 저당권 · 질권 · 전세권 ·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별제권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11조, 412조)
또한 파산선고전에 이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도 파산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349조 1항).
〔9〕
채무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유
1. 6가지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의 주된 목적은 채무를 면제하는데 있는데, 통합도산법 제564조(면책허가)에 의하면 파산채무자가 아래의 6사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 주게 되어 있다. 다만, 6가지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파산자를 심문하여 그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그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자기가 아래의 6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만 남게 되면 법률상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 6가지의 면책불허가 사유(564조)
①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죄(650조), 과태파산죄(651조), 구인불응죄(653조), 파산증뢰죄(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즉, 유죄여부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1호)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신용카드거래 등)를 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때(2호)
③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기타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3호)
④ 채무자가 기존에 파산면책을 받았으나 그 면책허가결정의 활정일부터 7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EO 또는 채무자가 기존에 개인회생면책(624조)을 받았으나 그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4호)
⑤ 채무자가 이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5호)
⑥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예, 과도한 주식투자),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6호)
3. 면책허가가 나오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위에서 본 6가지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법원의 재량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 작성하여야 할 여러 항목 중 채무가 증대된 경위의 항목(제6항),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의 항목(제7항), 채권자에게 갚으려는 노력과 그 실적의 항목(제5항) 부분이 특히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를 사용하더라도 가급적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가 증대된 경위에 대하여도 그것이 낭비나 사치에 의하여 증대되었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으면 면책결정을 받기가 힘들므로 이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아니한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지며,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도 단순히 사업상 또는 보증 등으로 인하여 증대하였다는 정도로 언급할 것이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을 나름대로 장황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에게 갚으려는 노력 부분은 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미한 변제실적이라 하더라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령 변제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합의하려고 접촉하였다는 노력등이 있으면 이를 세세히 기재하여 주는 것이 면책결정의 지름길이라 사료된다.
〔10〕
면책 신청 · 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신청의 효력
①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556조 4항, 538조)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때에는 그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556조 5항).
②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가처분은 중지된다(557조 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557조 2항)
2. 면책결정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의 발생하는데(565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책임이 면제된 다는 것이므로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된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며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고 부당이득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 사법상의 일정한 신분상 제한도 소멸된다. 다만,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면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이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복권신청을 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무자가 채무전부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파산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과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면책확정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채무자의 면책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행위를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지게 된다.(660조 3항). 다만, 이러한 면책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에게 면책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연체등록채무자」(구. 신용불량등록)의 정보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 아무리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면제되지 아니한 채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 열거한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리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과 같다(566조). 즉,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바생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파산선고 전후 불문)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파산선고 전 후불문)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제외)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여기에서 조세, 파산선고 전후을 불문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에 속하며, 재단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태여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일종의 확인적인 의미밖에 없다 할 서이다.(566조 1호, 5호, 6호, 473조 2호, 10호, 11호). 또한 채무자가 악의(고의)로 채권자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부자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566조 3호).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채무자가 아무리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자(예, 연대채무자 등)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상보증)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567조),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파산채권자는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지만,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또는 담보를 제공한자(예,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고 그 보증인이 채무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채무자 자신만 빠져나오게 되는 이러한 파산 및 면책결정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보증인이 자기의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구상금채권도 결국 파산채권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구상금 채권(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신 갚은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을 가지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보증인이 자기의 보증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면책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죄(650조)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이 취소 될 수 있다.(569조 1항 본문).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569조 1항 단서). 이러한 면책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569조 2항).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행한다(571조).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즉, 면책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 또는 면책취소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572조)